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임대보증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쟁점예금이 공익법인에 출연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임대보증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쟁점예금이 공익법인에 출연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임대보증금은 실제 상속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4층 다세대주택을 임대함에 따라 발생한 임대보증금으로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국적의 임차인 김OOO(OOO)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김OOO은 국제거래상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 숨어 살아야 해서 임차한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임대보증금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상속인이 계약한 내용이고 임대차계약일은 상속개시일(2015.10.24.)로부터 5년이 다 되어가는 과거 시점이라 금융거래내역 등 금융증빙은 확인할 수 없지만 실존하는 임대보증금 채무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인들은 상속개시된 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인 2015.11.29. 쟁점예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를 보면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이고, 공익법인에 출연한 쟁점예금은 금융재산으로서가 아닌 전체 상속재산의 일부분으로서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예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여 쟁점예금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 4층은 청구인이 1996.8.29.부터 2016.4.28.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신고한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4층의 임차인이고 임대보증금은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이라 주장하는 김OOO은 내연관계로 동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증빙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따라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예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법정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인 2015.11.29. 공익법인에 출연되어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는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쟁점예금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 계산에 있어 추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동일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하다.
①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인지 여부
②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공익법인 출연재산인 쟁점예금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면 OOO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OOO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5.10.24.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6.5.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에서 차감하고, 2015.11.29.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공익법인(대한 예수교 장로회 OOO)에 출연한 쟁점 예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1층은 일부 주차장)이고 4층부터 6층까지는 다세대주택(층별 각 1세대)이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소지는 1996.8.29.부터 2016.4.27.까지 쟁점부동산 4층이고, 2016.4.28.부터 현재까지는 쟁점부동산 501호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5층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쟁점부동산 4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서식의 오른쪽 하단을 보면 OOO 인쇄 2013.3.25’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음)를 살펴보면, 중개업자 없이 쌍방이 계약한 계약서의 계약일은 미기재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은 OOO원이며 2011.12.15.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차기간은 2011.12.15.부터 2013.12.15.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2011.12.9. 발급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 임차인 김OOO(OOO. 출생)의 국적은 타이완이고 재외동포(F-4)로 표기되어 있다.
5.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각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4층의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2017.6.24. 발급한 김O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김OOO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1968.11.8. OOO로 전입한 이후 주소변경이 이어지다 1999.7.15. 국적상실 말소되었고, 2014.6.5. 주민등록이 재등록되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주소지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확인서, 청구인과 김OOO(OOO)이 2016.11.18. 맺은 임대차계약서(2016.11.18. 확정일자 부여), 김OOO (OOO)이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개시일은 2011.12.15.임에도 동 계약서의 서식 오른쪽 하단을 보면 OOO 인쇄 2013.3.25’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4층을 김OOO(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4층을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1996.8.29.부터 2016.4.28.까지 같은 곳인 점, 쟁점임대보증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가) 쟁점예금은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2015.11.29. 피상속인의 OOO은행 507415--*- 계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OOO로 기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기부(출연)된 쟁점예금은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점은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지만 금융재산은 100% 평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의 종류 간 과세형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금융재산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라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재산 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공익법인에 출연한 쟁점예금 OOO원에 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