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시모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금액은 ㅇㅇㅇ원 정도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시모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금액은 ㅇㅇㅇ원 정도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전직의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1986.3.31. 쟁점건물을 완공하여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추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도 매입대금을 마련하면 이전받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병원운영수입으로 쟁점토지 매입대금을 수시로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2006.10.11. 사망당시 OOO의 채무가 많아 청구인의 남편 등 직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이러한 상황 등으로 청구인은 시세에 맞춰 쟁점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2)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중개인 기재 및 날인이 생략되어 있으나 OOO이 금전관리가 철저하고 고액의 부채가 있어 쟁점토지 매매대금기재와 정산은 철저하여, 계약서에 일부 부실기재한 점이 있으나 그 내용대로 거래되었다. 쟁점토지의 2000년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입지가 대로변이라 인근 시세를 고려하여 OOO과 합의하에 적정 매입가액을 결정한 것이고, 금융거래 등으로 대급지급내역이 확인되며 부채가 많은 OOO이 별다른 이유없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할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증빙이 부족하여 매입대금을 일부만 인정한다고 하여도 실제 매입가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신고된 매입가액 OOO원과 그 중 증빙으로 입증되는 금액의 차이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도 2016.3.17.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 대금지급에 대한 내용을 수기로 정리한 것이라고 제출한 자료도 청구인만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취득가액 OOO원은 인근 지역의 시세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은 실제 영수증과 계약서 등으로 입증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시세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도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에는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제출되어 그 진위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⑪ 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 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 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 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차대금 및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OOO은행계좌(1002-501-40**, 1002-507-05, 1002-207-05**)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대금지급내역서에는 OOO의 생활비, OOO의 자매 관련 병원비나 청구인의 시동생 OOO의 사업자금 등으로 OOO에게 금전을 지급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했다는 금액을 정리하여 수기로 기재하였다.
(3)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나 중개업자와 관련된 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경매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인근토지는 ㎡당 OOO원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을 거래가액으로 하면 ㎡당 OOO원으로 인근토지의 감정가액보다 약 2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OOO에 대한 채권발생내역 명세서라고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3>과 같으나, 구체적인 채권발생의 원인 등이 확인 되지 않는 거래가 많으며, OOO의 채권으로 보이는 금액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보통의 가정에서 친․인척 간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정도의 단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자도 청구인이 아닌 OOO로 나타나며, 지급받은 자 또한 OOO이 아닌 OOO나 OOO 등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 주장하는 OOO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점, 인근토지의 감정가액이 ㎡당 OOO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은 ㎡당 OOO원이라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