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608 선고일 2017.09.13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신고서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 채 세액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7.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6.1.18.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각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1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국세청상담센터 및 관할세무서 직원을 통하여 비과세 해당여부와 신고서 작성 방식을 문의하였고, 그 상담내용을 참고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비과세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매매계약서도 첨부하였다. 세무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신고서 작성기준에 정확히 부합하여 작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가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였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시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6.1.18.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서식에 단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등 세액의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첨부서류도 매도계약서만 제출하여 세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적법하게 작성한 신고서라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2016.1.18.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보면, 이 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로 본 양도 물건 외에 상업용오피스텔이 있으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어 자문을 거쳐 비과세로 신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제3자(차OOO)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2)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에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20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와 같은 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기 징세과-1040, 2012.9.27. 참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이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신고서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 채 세액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점, 이를 세법이 규정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