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신고서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 채 세액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신고서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 채 세액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② 법 제1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1) 청구인이 제출한 2016.1.18.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보면, 이 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로 본 양도 물건 외에 상업용오피스텔이 있으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어 자문을 거쳐 비과세로 신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제3자(차OOO)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2)소득세법제105조 제1항에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20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와 같은 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기 징세과-1040, 2012.9.27. 참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이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신고서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 채 세액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점, 이를 세법이 규정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