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재산은 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2598 선고일 2017.07.20

쟁점재산은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로서 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자녀인 청구인, OOO, OOO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소유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OOO원(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증권계좌를 통하여 투자 ․ 관리하였으며, 상속인들은 2015.1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쟁점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재산 전체를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재산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및 채무에서 차감하고, 쟁점재산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한 배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 및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4.17. 청구인에게 2016.3.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민법은 유언으로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공동상속인간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방법을 정함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 간 구두로도 협의분할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또한, 민법상 증여라 함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상속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재산상속 분할합의서에는 쟁점재산에 관한 내용이 없고, 부동산 외의 재산에 관한 내용도 없으며 편의상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만을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하고 상속인들이 날인한 것이며, 실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구두로 합의한 것이다. 상속재산은 합의분할 전까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고 쟁점재산도 마찬가지로 그 때까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다. 상속인들은 같은 공유재산인 상속재산과 쟁점재산을 합하여 분할하였을 뿐, 쟁점재산을 무상으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며, 그 실질은 청구인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주고 대신 쟁점재산을 모두 청구인이 취함으로써 공유관계를 동시에 종료시킨 것이다. 쟁점재산이 상속인별 임대수입금액 비율로 나누면 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재산분할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함께 분할하면서 서로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그러한 차이를 계산할 필요는 없었고 서로 같음을 전제로 공유재산을 분할하였다. 상속재산과 쟁점재산이 같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인데 이를 합해서 한 번에 나누었다고 해서 쟁점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쟁점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고, 당초 상속재산 협의분할합의서에도 쟁점재산을 포함하여 분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상속인들이 다음과 같이 임대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야 한다. 〈상속인들의 임대료 수입금액(2001 ~ 2015년)〉 상속인들은 쟁점재산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쟁점재산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동 쟁점재산이 상속인 공동 소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과 합하여 분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재산이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라고 해서 이를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합하여 분할 한 것을 상속재산 분할로 볼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에는 쟁점재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쟁점재산을 형제간에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로 명의개서 한 것은 상속재산 분할이 아닌 임의 분할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료 수입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한 배분에 해당하는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2016.11.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동시에 상속채무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재산 전체를 협의분할에 의해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므로 상속인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재산에 대한 배분비율을 초과하여 임의로 배분받은 금액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인들의 임대료 수입금액(2001 ~ 2015년) 및 처분청 안분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상속협의분할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금융재산 협의분할 합의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쟁점재산을 상속재산과 합해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재산은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로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점,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초과하여 쟁점재산 전체를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