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산은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로서 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재산은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로서 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2016.11.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동시에 상속채무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재산 전체를 협의분할에 의해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므로 상속인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재산에 대한 배분비율을 초과하여 임의로 배분받은 금액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인들의 임대료 수입금액(2001 ~ 2015년) 및 처분청 안분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상속협의분할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금융재산 협의분할 합의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쟁점재산을 상속재산과 합해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재산은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로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점,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초과하여 쟁점재산 전체를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