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581 선고일 2017.08.31

양도 전후 영위하는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동일하여 업종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 거래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11.부터 OOO를 임대하는 사업자로, 2016.6.29.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동 OOO(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용도: 창고, 전용면적: 595.9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6.6.29.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건물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O원 상당의 토지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8.17. 처분청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아 2016.10.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인과 체결한 계약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이고, 청구인은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양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임차인을 승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공실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을 이유로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 (가)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1. 양도인은 2012.12.3.부터 양도시점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OOO에서 2013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16.6.29.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2016.8.19. 임대사업 목적물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업 관련 물적시설을 양수받았고, 업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2. 부동산임대업 관련하여 별도의 종업원이 고용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승계할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수받을 인적시설이 없는 상태에서의 양도로 확인된다.

3. 쟁점거래 당시 쟁점부동산에 임차인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채무도 쟁점거래 이전에 양도인이 변제하여 청구인이 승계할 권리‧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사업의 양도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대리납부와 관련하여 신고‧납부가 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16.6.29. OOO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양도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6.6.3.)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양도인이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전자적 방법이 아닌 수동으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발행일이 쟁점부동산 취득일과 동일한 2016.6.29.이고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16.8.19. 기존의 임대사업장OOO에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장으로 추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양도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양도인은 2012.12.3. 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OOO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3. 양도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임차인으로, 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 퇴거일을 2016.6.30.로 하여 3개월분 임차료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사업자세적변경 이력을 조회한 결과, OOO는 2013.6.18.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에서 OOO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보고서(2016년 9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도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O는 2009년 설립된 법인으로 양도인이 대표이며, 2016.7.20. OOO와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하였다.

2. 2016.8.26. 현장확인하여 현재 위 건물 1층에서 사업중인 OOO 대표자 OOO에게 매매당시 OOO 사용현황에 대하여 문의한 바, 2016년 7월말까지 OOO의 양도인이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본인이 해당물건을 임차하기 위하여 사무실 집기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7월말 OOO원 정도를 양도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양도인과 OOO는 2013.3.13. 임대차계약서(소재지: 쟁점부동산, 계약기간: 2013.3.14.~2021.3.13., OOO)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고, OOO는 2013.6.18. OOO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관리비를 2016년 6월분까지 OOO에서 납부(OOO에서 발행한 2016년 6월 관리비 납입통지서는 OOO에 2016년 7월 관리비 납입통지서는 청구인에게 통지함)하였고, 동 건물 1층 OOO 대표자의 진술, 매도인 및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7월말까지 양도인이 사업을 운영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양도인과 청구인은 모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업종이 동일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쟁점거래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고용된 종업원이 없어 청구인이 승계할 인적설비가 없으며, 처분청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임차할 권리가 없어 청구인이 승계할 권리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도로 판단하였다. (라) OOO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이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2016.6.30. 퇴거하였으며, 양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임차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과의 다툼이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처분청 담당자에게 2016.12.12. 유선상 진술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7.1.6. 처분청 담당자가 사업장을 현장방문한 결과, OOO 건물은 자동차 시장의 주차장 전용 건물이며, 방문일 현재 OOO은 샌드위치판넬을 통하여 구분된 사무실 2개 OOO와 주차장(OOO 2호점에서 사용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8층에 소재한 OOO의 관리소장인 OOO에게 OOO의 사업장 퇴거시점을 문의한 바, “OOO는 2016년 6월말에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6월말까지는 관리비를 OOO에서 납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일(2016.6.29.) 이후 쟁점부동산에서의 임차인 현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쟁점거래일 현재 쟁점부동산에는 양도인이 대표자로 재직중인 OOO가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쟁점거래일 익일인 2016.6.30. 양도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나 양도인과의 임대차 계약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16.7.20.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건물 1층에서 영업중이던 OOO 사업자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2016.8.5.~2018.8.4.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개월만에 종료하고 2016.10.1. OOO 2호점이라는 상호로 OOO의 아들인 OOO와 당초 임대차 계약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카인테리어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양도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2012.12.3.)한 후, 2013.3.14.부터 OOO(양도인이 대표이사)에 임대OOO하여 운용하다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OOO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 거래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당초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OOO는 약정된 임대기간(2021.3.13.까지)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양도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청구인이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새로운 임차인인 OOO는 쟁점부동산 내에 설치되어 있던 사무실 집기 등 시설물을 청구인이 아닌 양도인으로부터 OOO원에 유상으로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청구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인과 청구인이 통정하여 쟁점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편취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