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인 청구인들은 증여 당시 학비와 생활비를 국내 거주자인 부모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증자인 청구인들은 증여 당시 학비와 생활비를 국내 거주자인 부모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자인 모 OOO와 수증자인 청구인들을 모두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증여자인 모 OOO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1. OOO는 1994년, 당시 5세(OOO)와 13세(OOO)인 청구인들의 조기유학을 위하여 OOO으로 출국하였으나 계속하여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04년 국내 주식을 양도하고 2007년 국내(OOO)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에서의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또한, OOO는 1999년부터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국내 법인 OOO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는 동 법인의 OOO사무소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3. 한편, 배우자인 OOO은 국내 거주자로 1986년부터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예금 등 다수의 국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나) 수증자인 청구인들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소득 없이 학비와 생활비를 국내 거주자인 부모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2) 청구인들은 모 OOO와 자신들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1. OOO는 청구인들의 조기유학을 위해 1994.7.23. OOO으로 출국하였으며, 1996.10.17.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2. OOO는 1995년 7월 OOO에서 사업을 하던 OOO(배우자의 형)로부터 OOO 달러를 빌려 1995년 8월 주택을 OOO 달러에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당시 교포사회에서 유행하던 의류사업을 시작하였다. 의류사업은 OOO도매상과 OOO도매상(OOO 등)으로부터 아동복, 숙녀복, 의류잡화를 OOO의 벼룩시장에서 주 3~4회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3. 그러던 중, OOO는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고 2006년 4월 이 건 부동산을 OOO 달러에 구입하였는바 그 취득자금은 위 주택을 매각한 자금(OOO 달러)과 의류사업으로 번 자금으로 조달하였다. (나) 청구인들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 OOO는 1996.10.17. OOO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2012.10.18. OOO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OOO은 1996.10.17. OOO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 OOO는 이 건 부동산 증여당시인 2006년 OOO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현재는 OOO에 재학 중이다.
3. 청구인 OOO은 2004년 OOO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2005년 현지 회사(OOO)에 취업하였고, 현재는 OOO에서 OOO를 운영 중에 있다.
4.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은 OOO 이주를 원인으로 OOO는 2005.12.16., OOO은 1999.5.12. 각각 말소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모 OOO와 자신들은 비거주자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득, 재산상황, 생활의 근거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증여자인 모 OOO는 1994년 청구인들의 보호자로서 OOO으로 출국한 다음 1996년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곳에서 장기간 체류하였으나 출국목적은 청구인들의 학업 때문이고 OOO에서 거주한 기간의 소득내역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반면 국내 거주자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2006년부터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다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수증자인 청구인들은 증여당시 학비와 생활비를 국내 거주자인 부모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자와 수증자를 국내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