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예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바(조심2017서30129, 2017.10.23. 같은 뜻임),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예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바(조심2017서30129, 2017.10.23. 같은 뜻임),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72조[연부연납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청구인은 2013.7.5. 조모 OOO로부터 OOO 지상건물 등을 증여받은 후, 2013.10.31.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OOO을 신고하면서 같은 날 기납부세액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2014.1.13.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 1천분의 34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이하 “제1차 연부연납허가”라 한다)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6.30., 2013.7.31., 2013.9.30., 2013.10.31. 등 수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현금 OOO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4.8.11. 증여세 OOO(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8.25. OOO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8.26.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 1천분의 29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이하 “제2차 연부연납허가”라 한다)하였다.
(4) 청구인은 2017.2.8. 처분청에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같이 연부연납기간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여 줄 경우 같은 법 제72조는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같은 조 각 호의 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연부연납가산금 경정(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예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인다(조심 2017서3029, 2017.10.23., 같은 뜻임). 따라서,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를 바탕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