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576 선고일 2017.09.12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에게 송달되었지만 청구인은 형사사건 수사, 구속, 재판진행 및 형 집행 등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 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11.5.2. 법률 제106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사업장(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1월 중 86인에게 지급한 인적용역소득 OOO에 대한 원천분 사업소득세 OOO 및 직원 7인에게 지급한 급여 OOO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을 각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납부기한인 OOO까지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1월분 원천분 사업소득세 OOO․근로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처분청의 무납부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상에 나타나는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마.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송달된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인 OOO까지 체납세액OOO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 주식 OOO 및 청구인이 OOO에 대해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에 대해 각각 압류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OOO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었음이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재판진행 및 형집행 등으로 처분 등의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사실을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