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 이를 위임받은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 이를 위임받은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법률 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표>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4.20.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45700)에 의하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무효인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2) 설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들 각자가 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거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들 각자가 상호간에 분여한 이익은 청구인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1)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의거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금전대여에 의한 증여가액 계산시 본인이 금전을 대여한 부분 중 본인이 이익을 수증받은 부분을 제외하였고, 주주 상호간에 이익을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였다. 또한, 수증자 상호간에 발생한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31조 제4항의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와 달리 서로 증여를 받은 후 돌려받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들 각자가 다른 주주(다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재산과 다른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별개의 증여재산으로 동일한 증여재산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 상호간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특정법인의 주주들 각자가 특정법인에 저리로 대여하여 주주들 각자가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주들 각자 상호간에 분여한 이익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삭제․같은 호에 따라 제45조의5로 신설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1) 조사청은 1단계로 대여자별OOO 이자 과소수령액을 계산하고, 2단계로 그 금액에 청구인별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청구인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들은 위 2단계에서 청구인들 각자가 상호간에 분여한 이익을 차감하여 산정한 순증가액을 합하여 청구인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 (나)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 (다)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 (라)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가액
(2)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청구인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일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특정법인은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하여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는 이익을 얻게 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인데,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바,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인데, 위임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동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일 것이다(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2. 따라서, 청구인들 각자와 OOO이 쟁점특정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시가 보다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쟁점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 각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무효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을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