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매입비용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569 선고일 2017.09.08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추계신고를 함에 따라 쟁점금액이 거래명세표에 의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었으나, 해당 거래명세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식육)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외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로부터 돼지고기 등을 공급받으면서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2014년 및 2015년 매입비용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2017.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 및 2015년 귀속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는 않았으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해당 거래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한 결정세액은 OOO인데 적격증빙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세의 7배가 넘는 가산세 OOO을 부과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주요경비지출명세서상 청구인의 거래처는 사업자로서 다른 거래처에 적격증빙(계산서)을 발행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증빙불비가산세 제도는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기장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득세법제81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세가 본세보다 많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거래명세서를 통해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소명을 못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매입비용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요경비지출명세서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1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신규 및 소규모사업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추계신고를 함에 따라 쟁점금액이 거래명세표에 의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었으나, 해당 거래명세표는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인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② 법 제81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81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9호)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9항 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