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명의만 대표자였을 뿐 실제 쟁점법인을 경영한 사업주는 따로 있다. 즉 청구인은 2010년 초 친구 O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성과급․활동비․명의대여료․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무실에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공동대표이사․감사․직원 등 그 누구도 알지 못하며,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알기로는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은 OOO과 공동대표이사인 OOO로 알고 있고,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OOO은 OOO과 재혼한 처의 딸로 알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부터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내역에 의하면 2010년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7.4.24. 설립되었으나 2015.12.1. 해산간주 되었고, 청구인은 2010.1.7.부터 OOO, OOO과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로 취임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공동대표 규정을 폐지한 2010.4.15.부터 2015.12.1. 해산간주 되기 전까지는 단독 대표이사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10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서적 소매업을 영위한 이래로 화장품 도소매업, 채권추심업, 청소년게임장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 9월 현재 OOO에서 잡화의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0구2759, 2010.11.23., 같은 뜻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판조사과정에서 우리 원의 수차례에 걸친 유선상의 자료제출요구 및 등기우편을 통한 자료제출요구OOO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