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정상적인 매출할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2559 선고일 2018.11.22

비자금 조성을 위해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거래명세서상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내부문서상 청구법인도 이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기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격이 달라 청구법인의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3.6.3. 개업하여 ‘합성수지와 카톤팩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76.6.30.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며,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PP잡덩어리와 PP스크랩 등 부산물(이하 “쟁점부산물”이라 한다)을 OOO 주식회사, OOO, OOO 등의 고정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판매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0.19.부터 2017.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판매단가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거래장부를 조작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과소계상한 다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전 대표이사 OOO이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OOO세무서장은 2017.2.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7.1.20. 청구법인에게 2008∼2015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OOO원을 전 대표이사 OOO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공장 차장 OOO가 작성하여 USB파일로 보관하고 있던 “2008~2014년 SCRAP 매출손실분” 파일(이하 “쟁점파일”이라 한다)은 OOO가 OOO 회장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내부 분석자료로 실제 발생한 매출누락액이나 매출손실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가) 2008년 6월경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은 당시 청구법인 OOO공장의 관리부장 OOO에게 쟁점부산물의 거래를 통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OOO는 위 지시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쟁점거래처를 중심으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 기부금 마련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한 다음, 기부금 마련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는 일시 소량거래처보다 쟁점부산물의 판매가격을 상당폭 낮추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중 가격정책’을 실시하였다. 쟁점거래처는 쟁점스크랩의 저가 구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일부를 OOO에 기부하기로 하고, OOO가 쟁점거래처를 방문하거나 외부에서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받아 OOO이 지정한 관정재단의 자금관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전달된 금액은 전액 OOO의 명의로 관정재단에 기부되었다. OOO (나) 2016년 4월 OOO는 OOO의 지시에 따라 그 동안의 이중 가격정책으로 인하여 쟁점거래처가 받은 이익 즉, 청구법인이 입은 매출손실액을 아래 <표2>의 양식으로 OOO에게 보고하였고, 쟁점파일의 ‘정상단가’는 아래 <표3>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OOO OOO OOO(주)에 공급한 폐 플라스틱(PP재생, PP스크랩)의 경우, ‘일시 소량거래처 공급단가’를 정상단가로 보아 매출손실액을 계산하였고, OOO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PP잡덩어리와 성지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PVC잡덩어리의 경우 잡덩어리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있어 시장가치가 거의 없는 품목으로 비교대상 소량거래처도 없고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한 가격도 없으므로 ‘관련 품목인 PP재생 및 PVC스크랩의 일시 소량거래처 공급단가’를 정상단가로 보아 매출손실액을 계산하였다. OOO (다) 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OOO가 산정한 ‘정상단가’는 일시 소량거래처에 대한 공급단가 또는 동일 품목이 아닌 관련 품목의 공급단가로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쟁점스크랩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거래처간의 거래가격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가깝다.

2. 더구나, OOO가 산정한 ‘정상단가’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합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볼 근거는 더욱 없다. 불순물이 많이 섞여있어 시장가치가 거의 없는 PP잡덩어리와 PVC잡덩어리를 세척 후 융용압출 상태로 판매하는 PP재생 또는 세척 후 파쇄 상태로 판매하는 PVC스크랩과 동일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합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반면에, 쟁점스크랩의 직접 거래당사자인 쟁점거래처들은 신고한 거래가격(= USB자료상의 매출단가)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합의된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과 OOO의 확인서).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현금 매출분 신고누락액으로 보면서도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 쟁점거래처의 부외원가로 인정하지도 아니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하고,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추정하였으나, 위 추정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 가) 3개월여에 걸친 세무조사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나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이중장부는 발견되지 않았고, 할인판매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 바가 없다.
  • 나) 조사청은 조사당시 관정재단의 금고에서 발견한 현금 OOO원과 OOO원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현금 중 일부라고 추정하였으나, 동 현금이 발견장소는 OOO이고, 발견시점이 2016년 10월인데 비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매출손실액은 대부분 2011년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 동 현금을 쟁점스크랩 매출누락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받은 현금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4. 또한, 일반적으로 A가 B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고 매입원가 과다신고로 ‘B가 얻은 이익’ 중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② 거래가격을 실질적으로 할인해 주고, 할인 구매로 인하여 ‘B가 얻은 이익’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 OOO 위 ①의 경우 세무상 실제거래가격은 ‘부풀려 신고하기 전의 가액인 OOO원’이 되고, 위 ②의 경우 실질적으로 ‘할인된 가액인 OOO원’이 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A가 B에게 시가 OOO원짜리 물건을 ‘OOO원에 판매’하면서 거래가격은 OOO원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그 차액(OOO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으로, 매입원가 과소신고로 B만 손실을 보는 거래에 B가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OOO는 “매입 과소에 대하여 일정액(10∼15%)을 보전해 주었기 때문에 거래처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거래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10%의 부가가치세와 20∼25%의 당시 법인세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판매가격의 할인이 없었다면, 원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10∼15% 보전을 가정하더라도 거래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5.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품목 및 중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래단가를 낮추었다는 의견도 제출하였으나, 쟁점파일의 내용을 보면, 거래품목 및 중량은 고정되어 있고 정상단가와 매출단가만 다르게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거래품목 및 중량을 조작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견으로 추정에 불과하다. OOO

6. 조사청은 쟁점파일 작성자인 OOO가 변호인의 입회하에 심문조서 작성에 응하면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해당된다’고 시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제출하였으나, OOO는 “세무조사 당시 중압감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조사 당시 자신은 ‘쟁점금액이 매출손실액을 정리한 것’이라고 소명을 하였음에도, 조사청에서 계속 매출누락액이라고 하니 나중에는 매출손실액과 매출누락액이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7. 조사청은 조사 종료시점에 확보한 ‘스크랩 횡령금액 OOO원 추정’이라는 문건과 ‘이사회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근거로 삼았으나, ‘스크랩 횡령금액 OOO원 추정’이라는 문건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이 쟁점파일을 근거로 스크랩 매출누락액이 OOO원에 이른다고 조사한데 대한 향후 대응방안으로 작성한 문건이므로 횡령의 근거자료로 볼 수 없고, ‘이사회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은 내부 비리(전 대표이사 OOO와 감사 OOO) 적발에 따른 이사회 대응방안으로 이 건 과세처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건이다.

(2) 설령, 객관적인 근거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OOO에 기부하였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도, OOO은 법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을 현금으로 받아 OOO을 통해(또는 OOO의 명의로) OOO에 기부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익금산입하는 쟁점금액에 대응하여 법정기부금 한도액(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그 한도초과액도 그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주 OOO의 지시로 매달 OOO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매출단가를 조작하였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출누락을 포함한 판매금액을 정상수익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가 OOO 회장에게 보고 목적으로 작성한 내부 분석자료 상의 매출손실액으로 실제로 발생한 매출누락액이나 매출손실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질은 청구법인의 사주인 OOO의 지시로 쟁점부산물을 쟁점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판매단가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을 누락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쟁점파일은 2016년 4월경 실제 스크랩 매출누락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해보라는 OOO의 지시에 따라 OOO 차장이 OOO공장 사무실에서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정리한 자료로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시자료이다. (나) 청구법인은 본 매출누락에 대하여 고정거래처에 쟁점부산물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고, 법인세법상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하지만,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이 사주 OOO의 지시로 매달 OOO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통정하여 매출단가를 조작하였고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된 일반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판매단가를 조작한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쟁점부산물의 판매단가를 조작하고자 하는 제의에 응하여 청구법인과 통정한 이유는 쟁점거래처 입장에서는 규모가 큰 고정거래처로 청구법인과 거래 시 지속적인 이윤이 발생하고,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의 매입세액 과소공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손실을 보상해 주어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족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2. 이와 같이 매출누락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세포탈의도를 가지고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판매단가를 조작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한 거래로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매출누락분을 포함한 정상 매출가액을 그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산물의 ‘정상단가’ 자체가 매우 낮고, 종전에는 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많으며, 쟁점부산물은 그 품질에 따라 매출 단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고, ‘잡덩어리’ 및 ‘PVC잡덩어리’의 경우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부산물로 현재도 재활용 업체에 무상 또는 매우 낮은 단가로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상단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상 거래품목과 거래단가를 조작하여 부산물 매출을 누락하였고, 이를 발각되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품목인 PP재생, PP스크랩 등을 PP덩어리, 덩어리 등으로도 거래명세표상 품목을 조작하여 거래단가를 낮춘 것이다. 플라스틱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의 경우 산업폐기물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은 정확한 계근을 통하여 중량을 조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거래시점 별로 부산물 중 소량발생품목인 PP덩어리, 덩어리 등의 중량이 PP재생, PP스크랩 등과 대등한 것은 실제 PP재생, PP스크랩 등을 계근하여 거래명세표상 품목을 거래단가가 낮은 PP덩어리, 덩어리로 조작하였기 때문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없거나 실제 매출누락은 쟁점금액보다 작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은 2016.12.28.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확인서가 작성된 사업연도인 2016.1.1.부터 2016.12.31.까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부산물 매출은 OOO원, OOO에 대한 부산물 매출은 OOO원임이 청구법인의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인 2016.12.28. 당시 조사법인의 주요 거래처로 조사법인과 통정하여 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기존에 확인된 조사내용을 부인할 만큼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OOO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 OOO공장으로부터 PP재생, PP스크랩(B)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대로 정상금액(OOO원)을 입금하였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5년 OOO과 거래한 내역 중에는 매출누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구조를 조금만 더 확인하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거래를 조작한 거래처로부터 매출누락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사주 OOO이 지정하는 OOO의 자금관리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매출누락으로 영득한 현금이 2016.10.19. 세무조사 착수 당일 OOO 회의실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OOO원 및 OOO원을 OOO의 개인용도로 보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금의 원천은 OOO공장의 스크랩 매출대금 및 OOO 소유의 OOO의 주차장 현금수입 매출누락금액 등을 모아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OOO 회의실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이 스크랩 매출누락 대금 및 OOO 현금수입 매출누락 대금이 아니라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통정하여 판매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법인 OOO공장 관리부 OOO 차장의 USB에 보관된 원시 매출누락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매출누락을 통해 영득한 현금이 2016.10.19. 세무조사 착수 당일 OOO 회의실에 있던 금고에서 보관되었고, 청구법인은 금고의 현금이 매출누락 금액임이 확인된 이후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2016.10.1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일 OOO 회의실에 있던 개인금고에서 현금 OOO원과 OOO원을 발견하였고, 이는 OOO의 개인용도로 보관하고 있었음을 OOO 관리팀 차장 OOO으로부터 확인하였으며, 현금의 원천은 청구법인의 OOO공장 스크랩 매출대금 및 OOO 소유의 OOO의 주차장 현금수입 매출누락 등으로 모아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따라서 당초부터 OOO은 OOO에 기부할 목적도 없었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재단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정상적인 매출할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을 현금으로 받아 OOO을 통해 관정재단에 기부하였으므로 이를 법정기부금 한도액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단서 생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2016.12.27. 청구법인의 OOO공장 관리부 차장 OOO로부터 받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OOO (나) 조사청이 2016.12.7. OOO 관리팀 차장 겸 OOO의 자금관리인인 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산물 매출누락(횡령)에 대해 추징세액 및 형사처벌을 사전에 검토하였다는 내용의 내부문서(스크랩_횡령금액 OOO원 추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스크랩 횡령에 대한 ‘이사회 대응방안’ 문건 OOO (마) OOO 외 1인의 변호인은 OOO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에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4)(2018.5.)’를 제출하였다. OOO

(2)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와 OOO으로부터 쟁점부산물을 정상금액으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6.12.28.)를 받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나) 2016.10.19. OOO 회의실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OOO원은 OOO의 매출누락(가공급료․주차수입누락)분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2015년 급여․주차비 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OOO은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임).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주 OOO의 지시로 쟁점부산물을 쟁점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판매단가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OOO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2016년 4월경 실제 스크랩 매출누락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해보라는 OOO의 지시에 따라 OOO가 OOO공장 사무실에서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정리한 쟁점파일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이긴 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지시로 매달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판매단가를 조작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그 거래명세서상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 당시 OOO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과 수표를 발견하였고, 동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 OOO공장의 부산물 매출누락과 OOO 주차장 현금수입누락 금액 등을 모아둔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이는 재단 자금관리인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스크랩_횡령금액 OOO원 추정”이라는 내부문서와 이에 대한 “이사회 대응방안”이라는 내부문서를 보면, 쟁점부산물의 매출누락금액이 약 OOO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부산물 매출누락을 통한 비자금 조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의 변호인은 2018년 5월 OOO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4)’를 통해 쟁점금액 관련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산물의 판매단가를 통정한 사실을 부인하는 일부 거래처의 확인서들을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부인할 만큼 객관적이거나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거나 OOO에 기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이 OOO에 기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설령 쟁점금액이 OOO 명의로 OOO에 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의 인격이 달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기부금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일 OOO 회의실에 있던 OOO의 개인금고를 발견하였고, 동 금고에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대금 등을 모아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OOO이 OOO에 기부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