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차명주주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차명주식을 보유․양도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실질 세부담을 상당 부분 낮추어 과세회피 및 은닉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차명주주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차명주식을 보유․양도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실질 세부담을 상당 부분 낮추어 과세회피 및 은닉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은폐 또는 가장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에 따르면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불필요한 자금이동 및 그에 따른 회계장부 기록 등’에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여러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고 주식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사실관계는 모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행위들에 불과한바, 처분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까지 인정될 수 없다. 더구나 처분청 스스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도 증여세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국세⋅지방세⋅관세의 회피목적이 없어야 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 참조), 그 조세회피의 수단은 각 세목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회피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 경우 그 수단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면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도 모두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창업자로서 책임감 때문에 회사를 위한 목적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를 보면, OOO은 2008년 청구인 및 가족들이 OOO에 대한 기부를 위해 보유하던 주식을 상당부분 매각하기 전까지 창업주 일가 지분율이 약 60%∼70%에 이를 정도로 가족기업의 성격이 강하였다. 여기에 점진적이고 착실한 성장을 도모해 온 OOO의 경영 특성상 OOO의 주주는 장기보유 성향의 투자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기업의 성격에다가 장기보유 성향의 투자경향이 더해지면서 OOO은 상장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거래량 자체가 늘 미미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식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될 경우 상장폐지와 관리종목에 편입될 위험이 발생하는바, OOO은 기술력과 자금력을 모두 갖춘 우량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위험신호가 있을 때마다 가족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를 모면하려 하였지만 대주주 공시의무가 있어 이러한 사실이 혹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창업주로서 이러한 회사의 위험을 방치할 수 없어 인위적으로라도 주식 거래량을 늘려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여러 명의 명의를 차명으로 빌려서 주식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주식의 거래량을 늘림으로서 상장폐지 등을 피하고자 하였다. 만일 청구인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할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오히려 이 건과 같이 여러 명의 명의자를 둘 필요가 없이 세법상 적용요건을 피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명의신탁을 하였을 것이다. 결국,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의 창업주이자 대표로서 주식을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이를 두고 조세포탈 목적에서 이루어진 적극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4부4124, 2015.7.13.,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하여 환가한 때까지 본인의 개인재산과는 별도로 관리하였고 동 주식을 OOO에게 기부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으로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및 관련 자금을 OOO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개인재산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양도에 따라 환가된 금액 대부분을 동 재단에 기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다수의 선결정례와 같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주식 및 그 자금을 OOO에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개인재산과는 별도로 관리하여 왔고, 결국 양도대가 모두를 동 재단에 귀속시켰다. 결국, 청구인이 OOO의 사무실에 쟁점주식 등을 관리하도록 위탁한 시점부터 청구인은 이를 개인재산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가령 OOO에 OOO원을 출연하는 것과 세금을 OOO 가량 납부하고 OOO원을 출연하는 것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청구인은 어차피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동 재단에 기부하여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은 재단에 기부할 재산을 국가에 조세로서 납부하면 되는 일이다. 따라서 청구인 본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1) 판결(대법원 2009.5.29. 선고 2008도9436)에 따르면 대법원은 OOO 특별검사 사건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①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하여 입금을 하거나”, “②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여 하거나”, “③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하여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25명의 명의와 46개의 증권계좌를 빌려서 쟁점주식을 수백차례 양도 및 양수를 반복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 때 청구인이 이용한 명의수탁자도 대부분 OOO의 임직원인바, 청구인과 그들이 가지는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과세회피 및 은닉효과를 현저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차명으로 쟁점주식을 보유하면서 조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OOO 사건”에서 사기 및 기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① 임직원들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거나 ② 매각대금 등을 관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9.10. 판결 2014도12619 판결).
(2) 조세심판원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납세자가 증여사실과 명의신탁사실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08부3949, 2009.3.18., 같은 뜻임). 이러한 결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조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1999년부터 OOO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추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직원 등의 명의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OOO이 작성한 “증권사별 잔고명세서” 및 OOO 차장의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OOO 즉, 청구인은 차명주주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와 동 계좌에 자금을 입금할 때 차명주주에게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과세관청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청구인은 차명주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과세관청이 주식취득자금을 추적하더라도 차명주주의 명의로 발행된 수표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주주인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청구인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형태를 미리 인지하고 이를 대비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과세관청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차명주식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전형적인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행위이자 매우 적극적인 조세회피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차명주주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현금입금”으로 표시된 부분). OOO
(3)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본인 명의의 OOO 발행주식을 OOO원에 매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을 보면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본인의 소유인 차명주주들 명의로 된 OOO 발행주식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보면 차명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포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이를 포탈하고자 차명으로 보유하여 매수·매도를 하였다고 보는 것 또한 타당하다. 즉, 청구인은 차명주식을 본인의 명의로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이를 회피하고자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고의가 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차명주식의 존재를 과세관청에 들키지 않고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하여, 그 매각대금을 바탕으로 손자의 해외부동산 및 국내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증여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손자가 호주 소재 부동산(OOO)을 2014년 2월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증여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자금의 정확한 원천을 세무조사기간 중에 조사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해외부분의 금융흐름이라 조사청 역시 금융조회가 불가능하여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추정할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손자가 2015.12.31 국내부동산(OOO)을 OOO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증여하였는바 위 자금의 원천 역시 차명주식의 매도대금 등을 원천으로 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추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차명주식의 매도대금을 손자에게 증여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각자에 대한 증여금액은 다음과 <표2>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각 차명주주가 차명주식을 보유한 결과로 발생한 배당소득세를 대납하였다. 차명주주는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결과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나 각 차명주주는 단순히 이름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차명주주의 세금납부와 관련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청구인은 각 차명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결과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대납하였다. 청구인은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을때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차명주주의 소득세를 대납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차명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한 것은 차명주주의 이름을 빌리면서도 그들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그들이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소득세를 대납해서라도 차명주주의 존재를 감추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고의·적극적인 방법으로 과세관청을 속였다.
(5) 청구인은 OOO 소속 직원에게 지시하여 차명주식 계좌를 관리하면서 각 차명주주가 실제주주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청구인은 그룹계열사 소속 법인의 직원 OOO용 차장과 그 후임자인 재단 직원 OOO 차장을 동원하여 차명주주 25명의 명의로 개설된 46개의 차명계좌를, OOO 등은 차명주주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이 과정에서 OOO은 “차명인, 주민등록번호, 증권회사,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각각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재단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OOO 차장을 동원하여, 재단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자신의 재산관리 업무를 맡겼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청구인이 17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차명주주의 존재를 완벽하게 감추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회사의 직원까지 동원하여 차명주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행위이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① 25명이라는 다수의 차명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실제주주라는 사실을 감추었다는 점, ② 차명주식 취득 과정에서 차명주주에게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과세관청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점, ③ 차명주식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회피한 점, ④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 ⑤ 차명주식 양도대금으로 손자에게 증여한 점, ⑥ 청구인은 각 차명주주가 차명주식을 보유한 결과로 발생한 배당소득세를 대납한 점, ⑦ 청구인은 재단 직원에게 지시하여 차명주식 계좌를 관리하면서 각 차명주주가 실제주주인 것처럼 위장한 점” 등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차명주식을 통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대금의 전액을 OOO에 출연하였다 하여도, 이는 청구인이 조세포탈행위를 완성한 기수시기 이후에 양도대금 사용의 문제로서 추후 형사소송에서 양형의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주식명의신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조세회피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중략)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ㆍ제76조의17ㆍ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중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이 1999년 이전부터 쟁점주식을 차명주주 25명의 차명증권계좌 46개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직원 OOO과의 문답내역(2016.12.7.)에 따르면 OOO은 2016.12.7. 조사 당시인 2016.10.19. OOO 회의실 금고에서 발견한 증권카드와 도장이 촬영된 사진에 대하여 동 증권카드 등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된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명의신탁 주식내역을 보면 차명주주들의 주식취득가액은 차명주주들별로 OOO원이고, 주식수로는 14,378주~2,291,860주로 되어 있는바, 차명주주들의 쟁점주식 지분보유현황 등에 따르면 상당수의 차명주주들은 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 확인서(2016년 12월)에 의하면 차명주주 OOO 외 19명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OOO 발행주식을 수탁하였으나, 동 차명주식은 본인들 소유가 아니고 이에 따라 주식양도대금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재무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OOO은 코스피 상장기업으로서 2006년~2010년 발행주식총수는 3,400,000주, 2011년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34,000,000주이고, 같은 기간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2006년(OOO)을 제외하고는 모두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하여 관리하고 동 주식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한 것은 모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행위들에 불과하고, 처분청(조사청)이 청구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까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결(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에 따르면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 판결(OOO중앙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8거힙651)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포탈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함에 따라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OOO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1999년 이전부터 쟁점주식을 차명주주 25명의 차명증권계좌 46개를 이용하여 보관․관리하여 왔고, 이러한 방식으로 차명주식을 보유․양도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실질 세부담을 상당부분 낮추어 과세회피 및 은닉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명증권계좌 입출금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명계좌로의 입금 및 차명계좌로부터의 출금을 현금거래로 하였으므로 자금출처 및 자금귀속을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및 그 자금을 OOO에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개인재산과는 별도로 관리하여 왔고 동 재단에 쟁점주식 양도대가를 모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양도대가는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 동 재단에 기부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