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상속채무로 확정된 이상,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역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상속채무임.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상속채무로 확정된 이상,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역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상속채무임.
OOO이 2017.1.25. 청구인들OOO에게 상속세 OOO원을 환급한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파산관재인인 OOO가 2012.1.12.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OOO상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과 상속인들이 실제 부담한 연대채무자 OOO와의 연대채무액 및 소송비용 OOO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경과기간별로 부담하게 된 민법상 법정이자율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 20%의 적용에 따른 지연손해금 OOO원을 청구인들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지연손해금은 OOO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판결 확정일 까지의 기간경과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고,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주문에 명시된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바, 지연손해금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연대채무자 OOO 부담분 OOO원을 OOO 소유인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연대 채무자인 OOO가 소유하는 유일한 재산인 OOO는 2008.5.19.에 OOO이 근저당권OOO을 설정하였고, 2011.12.22.에는 OOO이 가압류OOO하였으며, 2016.11.3.에는 OOO이 가압류OOO한 바 있고, 2016.11.1. OOO이 OOO법원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2017.8.18. OOO으로 낙찰되었다. OOO법원이 2017.8.18. 발행한 배당표상 이 건 손해배상청구의 채권자인 OOO에는 OOO원이 배당되었고, OOO는 무자력 상태여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청구인들이 연대납부한 채무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제4항 단서에서도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10.12.9. 선고 2008두10133 판결)는 상속 개시 이후 제3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대채무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상속채무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판례(1997.2.10. 선고 97누5367 판결)에서도 “연대보증인 중에서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가 그 부담 부분까지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었다면 그 부분도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바, 청구인들이 OOO의 무자력에 따라 실제로 OOO 해당분까지도 연대채무자로서 일부는 상환하였고 나머지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판결서상 채무액 OOO원에서 OOO 주택 경락배당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과 청구인들이 부담한 지연손해금 OOO원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OOO의 파산관재인인 OOO가 피상속인에 대한 이사 재임기간 중 법인세 과다납부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소송수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 OOO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재산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상속채무를 확정시키는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선결정례인 조심2010서1297(2011.11.9.)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들이 지급한 소송비용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손해배상 원금에 부수된 법정이자 및 소송촉진법상의 지연손해금 또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확정된 것이므로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중 상속개시 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재삼46014-139, 1994.1.14)으로 해석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이자성격의 지연손해금의 책임은 상속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상속개시후의 법정이자 성격인 동 이자상당액을 채무에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해야 할 OOO는 경정청구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어 청구인이 OOO의 채무OOO를 부담해야 하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대채무자 OOO는 심판청구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OOO원으로 고시된 OOO를 보유 중에 있어 무자력 상태라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로 변제한 금액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대법원 1998.2.10. 선고 97누5367 판결 외 다수)할 수 있는 것임에도 상속인이 부담할 전체 채무액 중 OOO원을 미변제한 상태에 있으므로 동 금액을 부인하고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동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실지 부담한 변호사 비용이므로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주장하나, 고등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아닌 원고OOO가 소송총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OOO의 파산관재인은 동 판결내용에 대해 별개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소송비용이라 주장하는 금액 중 2012.7.13. 지급분 OOO원에 대한 증빙이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과 연대채무자인 OOO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들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2012.1.12. 사망하자,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2012.6.18.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납부 하였고, OOO장은 2013년 4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추가 고지한 후, OOO법원은 2012.9.26.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자 경영하였던 OOO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결정하였고, 파산관재인 OOO는 OOO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 등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OOO 판결OOO에서 OOO 분식회계(제37기~제38기, 2008년~2009년)로 과다납부한 법인세 OOO 중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책임비율을 20%, 관련인 OOO의 책임비율은 제37기 OOO원의 10%로 결정하였으며, OOO 판결OOO에서는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책임을 OOO으로 확정하면서 상속인들이 OOO의 손해배상 책임액OOO원을 연대하여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6.11.14. 처분청에 신청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경정 청구서[표1]에서 피상속인 손해배상액과 연대채무액 OOO과 청구인들의 소송비용 OOO원 합계 OOO원은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25. 청구인들이 OOO 은행에 지급한 OOO원 중 연대채무자인 OOO를 대신하여 지급한 OOO원(이자포함)은 연대채무자인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연배당금 OOO원은 보유이익에 해당하며, 소송비용 OOO원은 고등법원판결문상 원고(OOO)가 소송총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미확정상태(OOO가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내용에 대해 별도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됨)라 하여 상속세 OOO원만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법원 판결문OOO을 보면, “원고: OOO, 피고: 청구인들과 OOO 임원OOO, 주문: OOO원을 지급하고, 각 금원에 대해 2014.6.11.~2015.9.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판결문OOO을 보면, 원고는 피항소인 겸 항소인 OOO이고, 피고는 피항소인 겸 항소인 청구인들, OOO 등이며, 주문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OOO 판결OOO을 보면, 원고는 OOO이고, 피고는 청구인들이고 주문은 아래 [표3]와 같다. (라)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소송결과로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채무가 피상속인 생전에 부담하였어야 할 채무였다면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바(조심 2010서1297, 2011.11.9.), 위 (2)의 (가)(나)(다)에 의해 청구인들이 OOO에 지급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OOO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었고, 지연손해금 역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이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상속채무라 하겠다(대법원 2008두10133, 2010.12.09. 참고) (마) 참고로, 법원 판결서상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지연으로 인한 민사채권의 지연손해금은 당사자간의 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민법에 의한 소송부본 송달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민사채권 5%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과 법원 판결로 지급의무가 있음이 명확히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계속하여 채무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하고 조속한 채권의 만족을 확보할 필요에 의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상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이 있다 할 것이고, ‘판결 확정일’이라 함은 판결서의 송달일부터 2주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된다 하겠다(민사소송법제396조). (바)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OOO에 지급한 채무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된 이상,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역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상속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피고로 한 소송판결서상 지연손해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법원 사건번호 OOO를 보면, OOO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은 OOO 소유주택OOO에 대한 임의경매를 OOO법원에 요청하여 2016.11.1. 개시결정 되었고,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7.2.2.에 배당할 금액은 OOO원이며, 실제배당할 금액 OOO원에서 파산관재인 OOO 채권 OOO원 중 배당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연대채무자인 OOO와 관련한 연대채무액은 판결서상 적시된 금액에서 배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연대채무를 사후 주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상속인이 대위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연대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주된 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여부는 파산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등에 의하여 상당 기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따라서, 법원확정판결에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OOO 손해배상액에 대한 연대채무가 확정OOO되었고, 연대 채무자인 OOO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로 배당이 종료되어 OOO가 무자력 상태여서 청구인들이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연대채무자인 청구인들이 종국적으로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과 법무법인 OOO이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2012.7.13.)를 보면,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착수금은 OOO원(위임계약시), 특약사항에는 OOO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 소송비용(변호사) 지급증빙을 보면, 청구인들이 2012.7.13. 법무법인 OOO에 카드로 OOO원을 결제하고 법무법인 OOO이 청구인들에게 입금표를 발급하였으며, 2016.11.2. 현금매출전표에 의해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파산관재인 OOO가 청구인들에게 통보한 소송비용액 확정금액 상계통보 문서(2017.4.18.)를 보면, 채무자 OOO 파산관재인 OOO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 소송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OOO에 대한 소송비용액과 손해배상금을 2017.4.12. 기준일로 상계처리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1. 소송비용액 부담액
2. 소송비용액과 손해배상금 상계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손해배상원금과 이자 OOO원에서 소송 OOO 부담 소송비용액 OOO원을 상계받았다. (다) OOO 결정서OOO를 보면, 청구인들이 소송비용확정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 OOO를 상대로 청구한 것에 대한 결정으로, 소송비용계산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라) 청구인들이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 공제대상금액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변호사 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소송비용액확정과 관련한 OOO 결정서OOO 소송비용계산서상 청구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 OOO원 중에 변호사 비용으로 반영된 금액은 OOO이며, 청구인들의 소송비용 합계 OOO원 중 실제 상대방인 OOO로부터 상환받은 금액 OOO원(손해배상액과 상계)에서 변호사 비용 해당액은 OOO인바, 청구인들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OOO원에서 OOO로부터 소송비용으로 실제 상환받은 변호사 비용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변호사 비용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채무를 확정시키는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OOO원 전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