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면책결정 후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2537 선고일 2018.02.02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 건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2009.5.3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7.9. OOO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9.12.14.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거쳐 2015.1.5.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7.2.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자 과세예고통지일부터 30일이 되기 전에 납세고지된 종전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 후 과세예고통지절차를 거쳐 2017.7.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증액)을 다시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는 종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9.5.31.로, 청구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09.12.14.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며 청구인은 2009.5.3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의 조세채권(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09.12.14. 현재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이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12.14.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0.5.3.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거쳐 2015.1.5. 면책허가 결정이 되었다. 처분청은 추상적으로 성립된 청구인의 2008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2015.1.5. 면책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생채권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면책된 이상 이 건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 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종전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이 2회 반송되어 2017.1.12.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공시송달은 공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1.26.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2017.2.24. 이후 납세고지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은 그 전인 2017.2.20.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하여 종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 건 심판청구 후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7.7.25.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되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고, 어느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바OOO,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회생채권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면책결정 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7.2.20. 청구인에게 종전 처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2017.5.2. 과세예고통지일부터 30일이 되기 전에 납세고지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나 그에 대해 청구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종전 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7.7.2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2017.12.1. 심판청구 대상을 종전 처분에서 이 건 처분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용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9.7.9. OOO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9.12.1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0.5.3.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2015.1.5.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9조 제2항 에서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29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 진행 중에 처분청은 종전 처분에 내재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건 처분을 다시 하였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29조 제2항 의 처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종전 처분에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청구대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종전 처분이 아닌 이 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OOO인바, 이 건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2009.12.14.) 전인 2008.12.31.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하겠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채무자의 면책범위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제1호)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 건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9조[청구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 제29조 [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 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 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