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전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쟁점토지의 매입가액 외에 추가로 현금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매입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7-서-2521 선고일 2017.07.26

청구인은 전소유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이 건 매입가액외에 추가로 현금지급 하였다는 금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7. OOO(이하 “전소유자들”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전체토지”라 한다)를 OOO(이하 “공동매수자”라 한다)과 함께 취득(청구인과 공동매수자 OOO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였다가, 2011.4.22.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취․등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쟁점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전소유자들은 쟁점전체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 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OOO”이 라 한다)이 2006년 3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전체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전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4.12.부터 2012.5.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전소유자들의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3.6.17.부터 2013.6.28.까지 전소유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다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2016.11.8.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다. (가) 청구인과 공동매수자는 2005년 8월 쟁점전체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5.8.23. OOO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 공동매수자, 전소유자들 및 중개인 OOO은 쟁점전체토지를 매매할 당시에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상호 동의하에 전소유자들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기로 하였으며, 이듬해인 2006년 OOO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전소유자들 및 중개인 등이 청구인을 찾아와 다운계약을 인정해 주시기로 하였으니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가액을OOO으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나중에 청구인이 양도할 시점에는 다시 실제 매매가액인 OOO원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적성하여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2.5.2.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 맞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으로 실제 매매가액이OOO원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 처분청은 매매가액의 차액 OOO원(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전체토지 매매가액 OOO원과 OOO이 세무조사시 확인한 OOO원과의 차액)을 청구인 등이 지급한 내용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당시 공동매수자들이 집에 보관중이던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금융증빙을 제시할 수 없었다. 전소유자들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잔금을 지급 할 당시에 OOO은행에서 담당직원과 책임자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중개인 OOO도 이를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이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더라도 OOO개의 계약서에서 쟁점매매가액이 동일하게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중계약서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2011.4.22.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잘못된 조사로 인해 5년이 지난 2016.9.19.에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은 OOO원이다. (가) 청구인은 OOO 조사 시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추후 청구인이 쟁점전체토지를 양도할 경우 동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될 것을 충분히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명확한 증빙서류도 없이 이를 부인하고 OOO원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 신의·성실 규정에도 위반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개의 매매계약서가 각각 다른 표지양식(OOO)으로 작성되어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지며, 청구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계 약 당시 폐기하고 사본만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본 폐기 후 청구인이 2개의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다) 청구인은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며 수표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에서 OOO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한 근거도 없이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연하여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면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② 부당과소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소유자들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청구인)은 공동매수자와 함께 2005.8.23.에 쟁점전체토지를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권유로 총매매대금OOO에 매수하였으며, 매매계약시 공동매수자의 직업이 개업의사인 관계로 본인 및 전소유자 OOO가 OOO의 입회하에 계약하였으며, 실지 매매계약서는 2005.11.4. 잔금지급 후 파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06.3.15.)를 작성하였고 전소유자들은 중개인 OOO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OOO원에 대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의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전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인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및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2012.5.2., 쟁점전체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중개인이 성과보수방식으로 중개하여 매매대금 중 OOO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를 제출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전소유자들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전소유자들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전소유자들이 쟁점전체토지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2012.5.2.)를 작성한 이유는 청구인과 중개인 OOO이 찾아와서 알선료를 OOO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차후에 추가로 추징될 세금이 없다고 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전소유자들 명의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잔금수령일 전후하여 수표 입금액이 OOO원이고 이외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증가된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다) 중개인 OOO은 수수료 OOO원 중 본인이 약 OOO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른 중개인 OOO이 가져갔으며 OOO 조사 당시 본인 명의로 기타소득세 신고하면서 OOO원을 납부하고 이 중 OOO원은 OOO으로부터 받았으며 나머지 OOO원만 부담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OOO원에 대한 증빙은 OOO원에 대한 영수증만 확인되고 나머지OOO원에 대한 증빙은 없고, OOO의 알선료 수수내역 확 인하고자 금융조회한 결과, 쟁점토지 거래 전후로 입출금된 내역이 없다. (라) 쟁점전체토지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액 OOO원은 대금의 흐름과 달라 동 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자 한다.

(4)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서로 다른 쟁점전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각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5) 청구인은 이외에도 OOO의 쟁점전체토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영수증 금액과 매매계약서 상 대출금 승계액을 합산할 경우에는 총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전소유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가액이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거래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쟁점전체토지 매매가액의 차액인 OOO원 상당을 집에 보관하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금지급 형태라고 볼 수 없으며, 전소유자들과 중개인 등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금융조회 결과 쟁점전체토지의 거래 전후기간에 동 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지급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전소유자들은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고 중개수수료가 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통해 전소유자들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취․등록세 제외)으로 감액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에 제출하였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실제 계약은OOO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전소유자들도 쟁점전체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OOO원) 등이 아닌 특약사항의 내용대로 OOO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 제출하였던 매매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점, 청구인은 OOO의 전소유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실지 매매계약서 원본은 파기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거짓 문서의 작성과 기록의 파기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잘못 조사한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