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7.2.7. 청구인에게 한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60조 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련된 법 규정에 의하면 국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을 보면 부가가치세법등 국내 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점, 세무사 등 국내 세무대리인이 국외 사업장의 현황을 검토․확인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현지 세무대리인의 검증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세무신고 등이 이행된 국외 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현 지 세법 등에 무지한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제도적 실익이 있는지 의문인 점, 설령 국외 사업장의 수입 등이 일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므로 국내에 납부하는 세액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국외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명문 규정이 없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내부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또한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납세자에게 국외 사업장을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제출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업종별 수입금액이 국내원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형을 갖춘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국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당위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0조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0조의2 규정과 그 입법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점,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의 각 항목은 사업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국외 사업장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는 내용을 기재하면 충분하므로 국내 사업장만을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제70조의2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 주체를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세무대리인을 통한 확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 확인서의 제출 실익이 없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납부세액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와 외국납부세액의 과다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의무와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또한 국외원천 수입금액도 포함되는 것에 세법상 이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 또한 청구인에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이 국내원천 수입금액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사전 신고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청구인 스스로 고액의 국외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미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81조(가산세)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 5천만원(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외 과세당국에 신고한 국외소득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표>와 같이 국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 처분청은 2016.11.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청구인)와 이견이 있다면서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OOO 아래와 같이 회신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2011.3.7. 배포)에 의하면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 및 세무대리 관행 개선 등을 개정이유로 하면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 및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하고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하는 등 부실확인 등에 대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이 2012.4.26.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2012-6호, <별지> 참조)한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 의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이라는 기재란을 두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는 사업장 등록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등 검토 기재란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 적격증빙 수취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검증을 의무화하여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 및 세무대리 관행 등을 개선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현지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 및 국외 과세당국의 세무신고 등이 이루어진 국외 수입금액의 경우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성실신고 확인을 부실하게 할 경우 징계 등의 제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국외 수입금액의 검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 의하면 국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소득 지급명세서 등)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등 당초 동 제도의 설계가 국내 사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