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의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2516 선고일 2017.12.11

자진신고한 소득 및 재산은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 단서규정에서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홍콩 및 중국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되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수사대상과 자진신고 대상 소득의 관련성 고려없이 자진신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4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6 제1항에 따른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7.20. 청구법인에게 자진신고자 비면제 확정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7.4.6. 쟁점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2017.1.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자진신고한 소득 및 재산은 관세청의 수사대상과 관련이 없으므로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 제4호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로 보기 어렵다. (가)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자”는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나, 세무조사․검사․수사․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는 자진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의 수사대상에는 수사대상연도에 발생한 일체의 소득․재산이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관세청장의 신고적격심사의견서에는 “수사 해당 소득․재산”란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범”으로 되어 있을 뿐 수사대상 재산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 및 압수수색영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5.10.27.부터 2016.2.22.까지 관세청으로부터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수사는 “OOO 및 OOO법인”과 선박용 유류매입 및 선박용선매출․매입 거래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비용 및 수입과 관련된 수사인 반면, 청구법인이 자진신고한 소득 및 재산은 OOO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생된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재산이다. 즉, 수사대상 소득 및 재산(OOO 및 OOO법인 관련)은 청구법인이 자진신고한 소득 및 재산(OOO 법인 관련)과 발생처가 다르므로 관련이 없다.

(2) 자진신고 기간(2015.10.1.~2016.3.31., 6개월) 만료 전에 수사가 종결되었음에도 신고일(2015.12.17.)이 수사종결 이전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 (가) 관세청이 OOO법인인 OOO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동 기업에 송금한 내역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는바, 금융계좌를 추적하며 연결계좌를 조사하는 것은 범죄혐의와 상관없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생되고, 청구법인은 2016.2.29. 위 OOO법인과 관련된 수사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취하되,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처벌을 비면제하고자 하였던 취지가 있는데, 범죄조차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OOO 법인 관련거래 및 계좌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비(非)면제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가 막연하고 미미한 반면,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단공개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 더욱이 2016년에 OOO원의 적자를 보는 등 극심한 불경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 당시 이미 OOO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그 외 별도로 3년치 거래액 OOO원에 대하여 가산세 OOO원 및 과태료 OOO원을 합하여, 합계 OOO원을 부과하면 청구법인은 존속조차 위태로워진다. (라) 따라서, 자진신고 접수기한 내인 2016.2.22. 관세청의 조사가 종결되어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수사종결 이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 혐의(수사대상기간 2010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로 2015.10.27. 수사에 착수하여 2016.2.22. 수사를 종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자진신고일(2015.12.17.) 현재 세법상 신고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로서,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 제4호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자진신고하려는 소득‧재산은 2013년〜2015년 귀속 법인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이는 수사의 대상이 된 2010년〜2015년 귀속 법인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의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이하 "자진신고제도"라 한다)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일(제50조의6 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하며, 이하 "자진신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과 재산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9.25] [대통령령 제26545호(2015.9.2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으로서 세법상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일 것

  • 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의 소득
  • 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의 소득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 마. 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에 있는 재산 중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재산
  • 바. 법 제34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 사. 소득세법 제16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 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 또는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 제50조의5[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법 제38조 제1항에서 "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진신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세무조사·검사·수사·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자

2.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3.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3항 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제50조의10[자진신고에 따른 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9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통지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로 확정한다.

1.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다)

2.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에 따른 명단공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정결과를 자진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12.17.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서(2013~2015년 귀속 소득․해외 금융계좌 및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8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관세청장이 자진신고일(2015.12.17.) 현재 청구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 제4호(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회신함에 따라 2016.7.20. 청구법인에게 쟁점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2017.1.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가산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과태료를 부과함)하였다.

(3)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청구법인의 자진신고 적격심사 의견서를 보면, 수사기간은 “2015.10.27.~2016.2.22.”이고, 수사해당연도는 “2010년 10월~2015년 10월”이며, 수사해당 소득․재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된 수사권 내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사범”이므로 신고기준일(2015.12.17.)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선박을 화주에게 빌려주거나, 용선한 선박으로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선박용선료를 받으며, 선박의 연료는 OOO 공급회사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유류공급회사에게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법원에서 발급한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2015.10.26.)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피의자 OOO(청구법인 대표)는 해상운항경비(선박연료 등 중개수수료, 선박연료 대금, 해상운송 알선수수료) 등을 가장하여, 2012.12.12.부터 2015.6.9.까지 총 63회에 걸쳐 미화 OOO달러(약 OOO원)를 허위 거래처인 OOO 등 OOO 5곳에 지급, 국내 재산을 국외도피하였고, 피의자는 도피자금 중 미화 OOO 달러(약 OOO원)를 국내로 회수하기 위해 2015.3.25.부터 2015.5.6.까지 총 4회에 걸쳐 OOO로부터 해상운항경비 등을 가장하여 재반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압수할 물건은 “해외송금관련 자료, 결제관련 서류, 해외투자 관련 서류, 계약서․인보이스 등 무역관련 서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관세청의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OOO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매입관련 송장, 송금증, 통장내역, 급유확인서, 관련 계약서, OOO에 대한 선박용선매출 관련 송장, 계약서 등이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OOO검찰청OOO의 불기소결정서(처분일: 2016.2.29.)에 의하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와 같은바, 이 사건은 피의자가 선박연료 중개수수료 등 해상운항경비 명목으로 허위 거래처에 약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 범죄사실의 주요내용인데, OOO세관에서 수사결과, 선박유류 구매대금 및 선박 용선대금 지급․수령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정상적인 거래였음이 확인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OOO 외 1곳(OOO가 100%의 지분 보유) 및 동 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소득 OOO원]와 해외금융계좌[OOO 금융기관OOO에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또는 동 OOO 현지법인 명의로 예금된 2013년~2014년 합계 OOO원]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안내” 자료(100문 100답)를 보면, 수사가 진행 중인 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는 신고가 가능하고, 세무조사통지를 받았거나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없으나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으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국조법 제38조 제1항에서 “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에서는 “법 제38조 제1항에서 ‘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진신고일 현재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단서규정에서 “세무조사‧검사‧수사‧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진신고일(2015.12.17.) 현재 세법상 신고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자에 해당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 제4호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관세청의 수사내용은 청구법인에서 해상운항경비 등을 가장하여 OOO 및 OOO법인과 거래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불기소결정서 등에서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자진신고한 내역은 청구법인이 OOO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생된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자진신고한 소득 및 재산은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 단서규정에서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의 예외로 규정한 “‘세무조사‧검사‧수사‧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청구법인은 2016.2.29. OOO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였음이 확인되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안내” 자료에는 “세무조사통지를 받았거나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없으나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으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2016.2.22.)된 후에도 자진신고기간(~2016.3.31.)이 한 달 이상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사대상과 자진신고 대상 소득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진신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의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