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2513 선고일 2017-06-22 조세심판원

[요지]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광150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2015.11.4.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시스템이 법인세를탈루하였다는 내용의 제보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5.1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제보자료는 과세에 활용할 수 없어 불문처리 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위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처분청의 회신일인 2015.12.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3.28.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