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광150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