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의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2506 선고일 2018.12.06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영수증에 쟁점금액은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2017.1.9.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3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 외 9필지의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이하 “OOO”라 한다)와 공동으로 보유하던 중 OOO가 2013.7.24. 청구인 등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하 “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5.1.20. OOO와 공동으로 보유하던 쟁점부동산 외의 4필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관련 반대의 소송(이하 “반대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0.7.∼2016.11.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OOO가 소송의 종결 및 합의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 중 2015.6.24. 수령한 O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7.1.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천명하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가) 청구인 등이 OOO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한 쟁점금액이 ‘배상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OOO와 어떠한 계약 관계도 없었다. (나) 또한, OOO는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8개월여 후인 2014.4.17. 쟁점부동산의 OOO 보유 지분을 ㈜OOO에 양도하여 서로 다툼의 대상이 없어졌음에도 청구인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었고, 그로 인해 OOO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인 배상금이 아니라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피해보상금이 명백하고, 그 사실은 첨부한 쟁점금액 관련 합의서와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의 처분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반하고,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기타소득으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례금의 정의 및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이라는 용어는 납세자인 국민이 일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어야 할 것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사례와 사례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사례(謝禮):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 사례금(謝禮金): 사례의 뜻으로 주는 돈 (나) 따라서 ‘사례금’이란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기 위해 주는 돈이므로, 사례하는 쪽의 입장에서 일방적(사례금의 지급여부 및 규모 등의 결정)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지급된 합의금을 납세자인 국민이 일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일반적인 ‘사례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청구인 등이 쟁점금액을 수령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따른 보상금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가) 2013년 7월 OOO는 쟁점부동산의 보유 지분을 유리한 조건으로 양도하기 위해 청구인 등이 보유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방해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매각 및 자체개발)할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2014년 8월 청구인 등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일부를 인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매매가를 OOO억원으로 확정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OOO가 제기한 본소송에 대한 리스크 문제로 거래가 무산되었다. (나) 거래가 무산된 이후 OOO는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청구인 등에게 2014년 12월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등 지분을 ㈜OOO이 제의한 금액의 약 50%인 OOO억원~OOO억원의 금액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는 등 청구인 등의 쟁점부동산 지분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였다. 청구인 등은 OOO가 본소송을 제기한 8개월 정도 후인 2014.4.17. OOO의 쟁점부동산 보유지분 등(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 8필지 포함)을 ㈜OOO에게 OOO억원에 일괄로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OOO가 청구인 등의 쟁점부동산 지분 매수 희망가액으로 제시한 OOO억원~OOO억원은 OOO가 ㈜OOO에 매각한 가액 OOO억원 및 ㈜OOO이 청구인 등에게 제의했던 희망가액 OOO억원과 공시가액 등을 고려하여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가액이었으므로 OOO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OOO는 쟁점부동산을 2014.4.17. 매각하고도 2015.10.28.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청구인 등에게 시세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종용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인 등은 OOO의 악의적인 의도를 나중에 알게되었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소송에서 벗어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015.1.20. OOO가 본소송에 포함하지 않았던 4개 필지의 부동산(청구인등과 OOO 공동소유)에 대하여 반대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였다. 그러자 OOO는 본소송의 재판부에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알박기 행위로 자신들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등이 1985년 취득하여 1992년에 서울리조트에 매도한 부동산이며, OOO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기 전부터 청구인 등이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가 주장하는 분할안의 부당성과 청구인 등이 본소송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 및 청구인 등의 분할안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소송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자 OOO는 그 동안의 일방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쟁점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청구인 등과 협의를 시작하여 27개월에 걸친 분쟁이 종결되었다.

1. 청구인 등은 OOO와 합의하여 2015년 3월 쟁점부동산 중 4필지와 그 외 2필지에 대한 청구인 등의 보유지분을 ㈜OOO에 OOO억원에 양도하였다.

2. 2015.10.28 최종적으로 OOO는 본소송으로 인하여 2014년 8월 무산되었던 청구인 등과 ㈜OOO의 양도계약(매매가액 OOO억원)과 ㈜OOO에 매각한 가액 OOO억원과의 차액 OOO억원 및 분쟁기간 동안의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 등에게 발생한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OOO억 OOO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본소송과 반대소송의 취하는 물론 피해보상금소송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5.10.30. 서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였다.

(4) 결국,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OOO가 청구인 등에게 소송과 관련하여 본소송 및 반대소송을 취하하는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유 관계 외에 재산권에 대하여 직접 계약 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청구인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 등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합의금 OOO억 OOO만원은 청구인 등이 ㈜OOO과의 거래를 통해 실현할 수 있었던 OOO억원의 40%에도 미달하는 것으로서 본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이 입은 피해 보상금인 것이지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라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 규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쟁점금액을 동법 제21조 제1항 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 등과 OOO의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인 OOO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소송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서로 합의하고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청구인 등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반대소송(쟁점부동산 외 4필지의 분할청구) 외에 별도로 OOO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에 한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청구인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청구인 등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보충하여 살펴보면, OOO와의 소송과 관련된 감정평가비 등 관련 비용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았고 공유물분할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관련 서류에서도 공유물분할에 따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등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 16. (생략)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 ⑮ (생 략)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및 지분내역 등은 아래의 <표1>과 같고, 2013.7.24. OOO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은 각 지번별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실체적 소유관계에 부합되게 분할하여야 한다면서 본소송을 제기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나) 본소송이 진행중이던 2014.4.17. OOO는 쟁점부동산 보유지분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에도 OOO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 등은 OOO가 본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분할안에 대해 반대하였고, 2015.1.20. OOO와 공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외 4개 필지(경기도 남양주시 OOO, OOO, OOO, OOO)의 분할을 청구하는 반대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 등이 <표1>의 쟁점부동산 중 ①, ③, ④, ⑤번 토지를 ㈜OOO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2014년 8월 작성한 매매계약서 초안(매매금액 OOO억원)을 작성하였으나, OOO의 소송으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지는 못하였고, 청구인 등은 2015.3.31. <표1>의 ①, ③, ④, ⑤번 토지를 매매가액 OOO억원에 ㈜OOO에게 매각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청구인과 OOO는 2015.5.29. 다음과 같이 본소송 및 반대소송을 취하하고 OOO가 청구인에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억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에 따라 OOO는 2015.10.30. 본소송을 취하하고, 청구인 등은 2015.10.29. 반대소송을 취하하였다. * 청구인은 2015.10.28. 작성된 합의서의 금액이 OOO억원인 이유는 청구인의 요구로 당초 합의서의 금액 OOO억 OOO만원에서 상향된 것이라는 주장임 (바) 합의서를 통해 청구인 등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발행한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이 ‘쟁점소송과 관하여 청구인 등의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피해를 OOO가 보상하기로 합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5.6.24. OOO백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액은 심리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등과 OOO의 소송과정에서 원고인 OOO가 청구인 등에게 소송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영수증에 쟁점금액은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OOO에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OOO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고, 결국 OOO억원에 ㈜OOO에 매각함으로써 금전적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영수증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 등과 OOO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 서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소유권 분쟁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사례금을 수수할 만한 관계로 보이지 아니한 점, OOO는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례금의 형태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