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 전체에 대한 거래내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실제 지급내역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비용 전체에 대한 거래내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실제 지급내역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11.4.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4.10.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2.31.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OOO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5.8.19.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쟁점비용은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관련 공사 내역서 (나) 청구인이 2004.1.28. OOO에게 OOO원을 송 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 입출금거래내역서 (다) 청구인이 2015.8.17. 작성한 확인서 (라)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OOO이 2016.11.29.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마) 베란다가 확장된 거실의 현장사진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OOO로, 업태 및 종목을 서비스 및 보수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로 하여 2002.2.5. 개업하였다가 2009.4.8. 폐업하였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OOO은 청구인이 OOO에게 의뢰한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매출금OOO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와 공동사업을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인바, 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내역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출 내역이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제출된 ‘항목별 공사명 및 금액 내역서’는 리모델링 공사 관련 계약서상의 내용이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쟁점비용 전체에 대한 거래내역이 금융증빙 등에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계좌이체내역마저도 리모델링 시공자인 OOO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점, O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확인된 수입금액이 쟁점비용에 미달하는 점, 기타 쟁점비용을 리모델링비용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