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505 선고일 2018.04.19

쟁점비용 전체에 대한 거래내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실제 지급내역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4.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면적 163.5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4.10.30. OOO에게 양도하고 2014.12.31.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할 것으로 안내하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면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리모델링 공사비용)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1.23. 청구인에게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산출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OOO이 해당 공사를 한 사실과 공사대금 OOO원(쟁점비용)을 영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입출금거래내역서에서 공사비 잔금인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시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서나 대금지급영수증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리모델링 공사비용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계좌이체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공사내역 및 총 공사대금이 기재된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자본적 지출 여부 및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실제 공사시공자인 OOO에게 지급된 금액 OOO원이 공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지출을 판단하기 위한 적경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OOO이 작성한 거래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고자 OOO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신고한 수입금액이 공사대금에 크게 미달하여 거래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비용OOO원은 청구인이 전세로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반환 받아 자기앞 수표 및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지급하였다는 증빙(입출금내역 또는 수표발행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11.4.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4.10.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2.31.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OOO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5.8.19.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쟁점비용은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관련 공사 내역서 (나) 청구인이 2004.1.28. OOO에게 OOO원을 송 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 입출금거래내역서 (다) 청구인이 2015.8.17. 작성한 확인서 (라)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OOO이 2016.11.29.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마) 베란다가 확장된 거실의 현장사진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OOO로, 업태 및 종목을 서비스 및 보수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로 하여 2002.2.5. 개업하였다가 2009.4.8. 폐업하였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OOO은 청구인이 OOO에게 의뢰한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매출금OOO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와 공동사업을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인바, 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내역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출 내역이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제출된 ‘항목별 공사명 및 금액 내역서’는 리모델링 공사 관련 계약서상의 내용이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쟁점비용 전체에 대한 거래내역이 금융증빙 등에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계좌이체내역마저도 리모델링 시공자인 OOO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점, O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확인된 수입금액이 쟁점비용에 미달하는 점, 기타 쟁점비용을 리모델링비용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