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빙으로 제시한 매입상품 시리얼 넘버 엑셀파일은 조사 당시 사업장의 컴퓨터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빙으로 제시한 매입상품 시리얼 넘버 엑셀파일은 조사 당시 사업장의 컴퓨터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을 통하여 OOO을 매입하여 (주)OOO에 거의 전량을 매출하였고, (주)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OOO을 (주)OOO에 매출하였으며, (주)OOO은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사청은 (주)OOO이 OOO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처럼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판매한 OOO 실물이 존재함에도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OOO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시, OOO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최저가를 검색한 후 지인들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이유는 OOO의 경우 실수요자가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도․소매사업자가 다량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통제․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법인은 이전에 법인 ID로 다량의 상품을 구매한 것이 적발되어 ID 사용금지 업체가 되었으므로 부득이 소속직원 등 지인들의 개인 ID로 OOO을 구매한 것이다. 또한 매입상품(OOO)은 신속한 수불 및 매출처 배송을 위하여 대부분 직접 방문수령(90%)하였고, 소량의 상품이 직원 등 지인들의 주소지로 택배배송(10%)되었으며, 특히 (주)OOO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사업장에 전달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상품 배송과 관련하여서는, 매출처인 (주)OOO도 청구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직원 등 지인들의 ID를 사용하여 OOO을 구매하는 관계로, 청구법인은 OOO 회사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배송근거를 남기기 위해 개인 ID로 구매시 신청한 배송지로 빈 에어캡을 택배배송하였으며,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주)OOO 사업장에 OOO을 이동식 카트로 배달해 주었다.
(3)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주)OOO와 정상거래를 하였고, 다른 매입처인 (주)OOO의 경우 다른 업체와는 가공거래를 하였지만, 청구법인과도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입분 중 OOO원 이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OOO 등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없이 서면으로 “거래사실조회”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들이 미회신하거나 해당 업체들의 거래사실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공거래로 보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성실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상품수불장, 상품별 시리얼넘버, 계좌입출금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매입처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상품을 차량으로 배송하고, 근거리인 경우에는 이동식카트로 상품을 직접 배송해 주었으며, 매출의 경우 매출처인 (주)OOO이 지근 거리에 있어 청구법인이 직접 이동식카트로 배송해 주었으므로 택배배송증명 등의 증빙이 없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처에 지급된 대금이 청구법인 및 관련자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야 하고,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매출처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송부시 및 인터넷 뱅킹시 (주)OOO의 IP를 이용하여 송부 및 결제한 사실로 미루어 실거래자는 (주)OOO이고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OOO로서 10년 전에도 같이 일한 적이 있어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경리)담당자인 직원이 업무가 익숙하지 못해 (주)OOO 직원의 협조를 받다보니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이 쟁점매출․매입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거래처에 대한 타 조사처의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확정자료로 파생되어 있거나 또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와 거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 조사결과 드러난 사실 및 거래정황을 참고하여 내린 결론이므로 조사청이 성실한 조사 없이 자의적 유추․확대 해석을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OOO 조사시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실물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맞춰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거래처의 매입처에서 곧바로 현금출금되는 금융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위 매입처들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OOO의 최대 매출처로서 상호회전거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조사청의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세금계산서 OOO원 이하 수취 매입처목록)는 매입처별 거래목록, 상품수령방법, 담당자 및 인상착의, 알게 된 경위 등을 요약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였는지 확인하기에는 부족하고, 실제 배송지, 수령인, 세금계산서 발행자 등 조사 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상품의 실제 매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OOO인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거래대금 입․출금의 대부분이 (주)OOO 등에 의해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 OOO 판매내역, 상품수불부상 거래품목이 서로 상이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증빙이 없고, 통장입출금 내역이 상품수불부 금액과 불일치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별시리얼넘버는 조사청이 조사 개시일에 청구법인의 컴퓨터 내 저장된 파일을 복사하였으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자료를 추후에 제출한 것으로 사후에 거짓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다.
(5)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주)OOO 매출분이 입금된 후 카드결제대금으로 출금되는 형태이나, (주)OOO의 입금액은 상품수불부상의 거래금액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에 잔고를 맞춰 입금되는 형태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실물 OOO 등은 거래품목, 구매자, 배송지, 대금결제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의 OOO으로 직접 배송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 캐시백 적립과 실물흐름을 혼동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만 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시 (주)OOO의 IP를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의 회계 담당직원이 업무가 미숙하여 (주)OOO 직원의 협조를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2014년 1월부터 근무하였던 OOO으로 업무미숙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발행 매출의 99%를 (주)OOO에 판매하고 있고, 이 물품이 거의 전량 (주)OOO으로 다시 판매되고 있는바,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OOO이 쟁점매입․매출거래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 및 (주)OOO은 도관역할만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조사청은 (주)OOO을 고발조치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충조서(2016년 12월)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원을 수취하고, 자료상 조사 중인 (주)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따른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 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적출 및 추징예상세액은 아래 <표2>와 같고, 범칙처분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대표자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상기 조사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도관업체로 실물거래 없이 OOO에서 매입과 매출을 조작하고,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OOO을 통한 신용카드 구 매대금은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및 OOO 매출은 감액처리하며,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요건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OOO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에 의거 즉시 고발 조치하고 관련 제세경정 후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한다. (나) 그 밖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제1․2회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12.2.자 및 2016.12.8.자) 및 (주)OOO에 대한 심문조서(2016.12.13.자)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매입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등 매입금액 내역 1부, 상품수불(매입․매출)대장 샘플 및 단일상품재고수불장 샘플 각 1매, 거래명세서 샘플 4매, 매입상품 시리얼넘버 샘플 1매, 법인계좌․입출금내역 샘플 1매, 아이디 명세서, 방문수령증 샘플 2부, 이동식카트사진 1매, 11번가 등에 등록한 상품명별 상품 종류 및 판매단가 각 1부, 세금계산서 OOO원 이하 수취매입처 목록 1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OOO 1매, 매입상품 시리얼넘버 파일, 2015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파일, 매입신용카드 수령명세서 파일, 2015년 상품수불대장(매입․매출)파일, 2015년 단일상품재고수불장 파일, OOO 계좌거래내역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 1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매입․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요 매입처인 (주)OOO 등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빙으로 제시한 ‘매입상품 시리얼넘버 엑셀파일’은 조사청 조사 당시 사업장의 컴퓨터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일부 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에는 납품장소가 (주)OOO의 결재 또는 동 법인의 직원인 OO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OOO 구매내역상 배송지 주소 중 최대 구매자의 주소가 OOO의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거래처는 OOO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매입 실물도 (주)OOO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99%의 매출처는 (주)OOO이고 동 법인의 전량 매출처는 (주)OOO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상품의 실물이 배송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고, 일부 택배 배송은 청구법인 스스로 실물이 아니라 빈 에어캡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주)OOO 에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금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