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선고받은 추징금 납부한 매출 누락을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2498 선고일 2018.05.03

불법적인 매출누락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이 납부됨으로써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과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축구복 등을 OOO업체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 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1.8.23.~2014.8.1. 기간 동안 이사 OOO과 공모하여 위조상표가 부착된 축구복을 수입하거나 위조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 OOO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5.9.16.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표1>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9.9. OOO은 추징금 OOO(이하 “쟁점추징금”이라 한다)을 납부(예납)하였다. <표1> 청구법인 등의 범죄사실 및 확정 형벌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7.~2016.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1~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 OOO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6. 쟁점추징금을 제외한 OOO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여 조사를 부분 종결하였고, 2017.1.25.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추징금으로 납부된 판매대금이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는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표2>와 같이 쟁점추징금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확인된 부외경비를 손금산입하여 합계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3.14.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7.4.3.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액 합계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추징금은 대표이사 OOO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추징된 것이고, 위법소득을 쟁점추징금으로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위법소득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얻은 소득을 총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적 범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수뢰․도박․매춘 등 불법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및 법률상 요구되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품판매에 따른 대금 수수자체에 위법성이 없어 쟁점추징금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이 위법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10.15. 선고 2014누46340 판결)에서는 도박장 개설죄를 범하여 취득한 이익도 위법소득이라는 전제하에, 동 위법행위에 대한 추징금 납부가 있었다면 일단 성립하였던 위법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라 판단하였는바, 처벌의 근거인 위법성은 “재물의 취득”이 아닌 “도박장 개설”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법소득이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쟁점이 되는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등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축구복 등을 수입․판매하여 상표권 침해를 통해 얻은 것으로 위법소득에 해당한다. (나) 과거 대법원(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에서는 뇌물이나 배임수재와 같은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위법소득이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이미 성립한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원귀속자에 대한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면 이미 성립하였던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종전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이 있는 경우에도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가 있는 경우와 같이 위법소득의 지배력이 상실되어 납세의무의 전제를 잃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현실적인 이익의 박탈을 통해 범죄에 대한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따른 것이고, 상표법 위반이라는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 그 자체(청구법인의 범죄수익과 동일한 금액을 추징)를 추징을 통해 박탈하는 것이므로 쟁점추징금이 부가적인 형벌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다) 법원은 불법행위를 법인의 임직원 등이 기관으로서 행한 경우라면 법인에 권리가 귀속된다 하여도 위법행위의 행위자인 임직원 등에게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4.2.8. 선고 93도 1483 판결, 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도7571 판결 등)하였고, 최근 법원은 법인에게 주형인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이상 법인에게 부가형인 몰수형을 과하는 것은 개별 처벌규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2. 선고 2017노382 판결)하였다. 이 건의 경우에는 ①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이고, 최종의사결정자였던 점(OOO은 그의 배우자와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 ② 청구법인과 함께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된 점, ③ 형사판결에서 횡령죄 기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OOO이 청구법인의 기관으로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범죄수익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나 추징의 대상자가 대표이사 개인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범죄수익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추징대상자도 개인이 아닌 법인의 기관(대표이사)로서 추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추징대상자가 개인이라면 범죄수익의 귀속은 애초에 법인이 아닌 개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양립이 불가한 모순된 논리이다. 또한, 범죄수익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므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추징하였다고 하여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상표법을 위반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으나, 법원은 청구법인의 기관으로서 실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로부터 동 범죄수익을 추징하였고, 추징금의 납부를 통해 청구법인의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 위법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볼 경우에도,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OOO이거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여야 할 것이나, 쟁점추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청구법인의 범죄수익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대표이사가 추징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한다면, OOO의 개인소득에서도 제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고,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으므로 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위법소득이란 위법행위에 의하여 얻은 소득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성격별로 형사상 위법소득, 사법상 위법소득, 행정법규 위반소득으로 구분된다. 형사상 위법소득은 횡령, 사기, 배임, 뇌물 등 재물의 취득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국가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소득이고, 사업상 위법소득은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거래행위인 사기․강박에 의한 거래행위로 취득한 소득을 말하며, 행정법규 위법소득은 행정법령상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그 거래가 위법한 것으로 처벌되는 소득을 말한다. 반면, 청구법인이 상표법이 위반된 물건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유효한 매출거래로 위 위법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쟁점추징금은 위법소득에 대한 반환이 아닌 부가적 형벌에 해당하므로 쟁점추징금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이 건은 통상의 매출누락과 다르지 않고, 법인에 귀속될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쟁점추징금은 실행위자인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법인이 납부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납부하였다는 관련 증빙도 없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추징금을 납부하여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가 납부할 추징금을 법인이 대납한 것이므로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이사 OOO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축구복 등을 판매하고, 관련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어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결OOO을 받았고, OOO 등이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서의 주요내용>

(2)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과세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제출한 과세자문신청서에 의하면,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착수 당시(2015.6.17.~2016.1.6.)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은 검찰로부터 상표법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조사청은 재판이 종결된 후(2015.9.16.), 위 판결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OOO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매출누락대금 중 위조 축구복 판매대금 OOO이 OOO에게 추징금으로 부과되어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16.1.6. 쟁점추징금을 제외한 OOO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여 조사를 부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2017.1.25. 국세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을 수령한 후, 위 <표2>와 같이 법인세 등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3.14.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7.4.3. 쟁점②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문, 2017.1.25.>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OOO 중 대표이사인 OOO이 OOO를, 그의 배우자 OOO이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회된다.

(3) 청구법인은 그 외 추징금 영수증OOO을 제출하였고, 추징금 영수증에는 OOO이 추징금 OOO을 2015.9.9.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추징금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이 제3자에 대한 유효한 매출거래로 위법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 개인이 납부한 쟁점추징금은 위법소득의 반환이 아닌 개인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배우자와 함께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경영하던 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위조된 상품을 유통하고 매출을 누락하였는바, OOO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정황이 없는 한 범죄수익에 대한 권리 등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지방법원은 OOO에게 상표법 제93조 [침해죄],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및 범죄수익법 제3조[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한편, 범죄수익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추징하였고, 쟁점추징금은 위조상표를 부착한 축구복 등을 판매하고 은닉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되는 점, 범죄수익 등의 몰수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불법적인 매출누락에 상당하는 쟁점추징금이 납부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실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 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제8조 【범죄수익 등의 몰수】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제9조【몰수의 요건 등】①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10조【추징】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