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미수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495 선고일 2017.08.21

특수관계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한 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2.14. 특수관계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OOO 토지 (3,559㎡) 및 건물(연면적 3,097.58㎡, 2개 동으로 구성되고, 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2.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임OOO의 아들 임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약정일(2008.9.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2008.2.14.~2015.12.31. 기간 동안 계약금을 포함하여 총 OOO원(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미수취한 금액을 합계한 것이며, 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인 것을 확인하고, 쟁점미수금을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미수금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17.1.17. 청구법인에게 2011․2013~2015사업연도 법 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미수금은 신규로 공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회수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본사 겸 공장이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은 복잡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을 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청구법인이 불량률 개선을 위해 신규공장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음은 쟁점부동산이 1971년(쟁점부동산의 2동) 및 1977년(쟁점부동산의 1동)에 준공된 낡은 건물인 점, 쟁점부동산 옆에 소재하는 OOO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려다 실패한 점 및 2016년 12월 신규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한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쟁점부동산의 개발을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기존사업(전원공급기 제조사업부)과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 경영환경적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외법인(청구법인 대표이사 임OOO, 배우자 최OOO, 아들 임OOO 및 딸 임OOO가 청구외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함)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의 명의로 진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사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마치 청구법인의 신규공장 건설사업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라 거래대금의 지불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나) 청구외법인은 당초 청구법인의 제품생산과 관련된 영업을 위 하여 2002년 3월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임OOO과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이 100%지분을 가지고 설립하였고, 휴면상태로 있던 중 아파트형 공장 을 개발하기 위해 2008.2.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OOO원 (감정평가액)에 매각하게 되었다. 쟁점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분양수익금으로 쟁점미수 금을 즉시 회수할 예정(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을 2008.9.30.로 한 이유임) 이었으나, 2008년 9월 금융위기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불가피하게 개발사업을 연기하게 되었다. 즉, 쟁점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미수금의 정산문제를 해마다 검토하였으나, 쟁점미수금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차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 이상인 관계로 차입을 할 경우 시공비 등에 대한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금융차입은 청구법인의 보증능력이 중요한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손익구조가 악화되어 적정한 규모의 차입이 어려웠다. <표1> (단위: 백만원) 참고로, 2016년 12월에 이루어진 금융차입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실적과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예상실적을 바탕으로 가능 했던 것이고, 쟁점미수금(OOO원)만이 대출가능하였다. 그 외에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다시 합병함으로써 쟁점미수금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만약,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는 다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여야 하므로 이중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2016년 12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예상실적을 추가하여 OOO은행으로부터 금융차입을 받아 쟁점미수금을 상환한 결과 2016년 말 쟁점미수금은 OOO원이 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을 회수한 즉시 2016.11.18. 신규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았다.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에 대한 인정이자를 자진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미수금의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를 자진신고한 시점인 2017년 3월에는 이미 이 건 세무조사결과가 이미 통보되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조세불복에 따른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진신고를 아니할 수 없었다.

(2) 쟁점미수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규모는 대출가능금액 등 회수가능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원리금의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할 것인바, 그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OOO원) 만큼을 대출해줄 곳은 없었다. 즉, 청구법인의 보증없이 쟁점부동산의 담보력만으로 청구외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가능한 금액이 부당행위 부인대상이 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출가능금액 등의 회수가능금액으로 처분청이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미수금 전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이 신규로 공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합리적 경영의사 결정과정에서 회수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주주이기는 하나 주주지분의 구성이 다르고,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자회사도 아니며 신규공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의 필요하다는 청구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 성사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하기 직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는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로서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에서는 성사되지 아니하는 거래이다. 즉,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라면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자 임OOO이 지분 63.98%를 보유한 반면, 청구외법인은 임OOO의 자 2명이 80%, 배우자가 10%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와 같은 불평등 거래로 인해 사실상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미수금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한 2016.12.14.경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는바, 쟁점미수금이 인정이자 계산대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담보력만을 가지고 청구외법인이 금융차입을 할 수 있는 금액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미수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가능금액이 불분명하였고, 쟁점미수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수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될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주장은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평가한 담보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설득력이 없고, 대출가능금액이 쟁점미수금의 아주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 건 거래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대로 거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주주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5사업연도까지 변동이 없다. <표2> (단위: 주, %) (나) 청구외법인은 2002.3.13. 설립되었고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주주사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2015사업연도까지 변동이 없다. <표3> (단위: 주, %) (다)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임OOO과 자 2인이 83.98%의 지분을 소유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대표자 임OOO과 배우자 및 자 2인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으로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라) 청구외법인은 2008.2.14.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을 2008.9.30.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08.2.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매매약정에 따른 잔금지급기한까지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미수금과 관련하여 결재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 계정에 따른 쟁점 미수금의 내역과 청구법인에 대한 인정인자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 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5.12.31.까지 회수한 미수금은 OOO원의 약 8.9%정도이며, 청구외법인은 2016년 12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금융차입을 받아 쟁점미수금을 상환한 결과 2016년 말 쟁점미수금은 OOO원이 되었다. <표4> (단위: 원, 일, %)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1동 건물(연면적 2,813.35㎡)의 사용승인일은 1977.6.3.이고, 쟁점부동산의 2동 건물(연면적 344.07㎡)의 사용승인일은 1971.10.4.이다. (나) 청구법인의 본사 겸 공장이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이 낡아 복잡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생겨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2007년 쟁점부동산 옆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OOO 토지의 소유주인 OOO와 매수계약을 시도하였으나, 2008.3.3. 동 토지는 부동산개발전문회사로 매각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쟁점부동산 주변의 위성사진, OOO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회의메모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2년 3월에 설립되어 사실상 2007년까지 휴면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2002년~2007년)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단위: 원) (라) 청구외법인의 유일한 소득원천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임대소득이고 해마다 쟁점미수금을 조금씩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미수금에 대한 보조원장에 나타난 쟁점미수금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 중 일부를 회수한 즉시 2016.11.18. 신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OOO(분양면적 총 3,473.18㎡, 금액 OOO원)에 대한 분양계약서(매도인 OOO 주식회사, 매수인 청구법인)를 제출하였고,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그 밖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2008.2.14.),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이 신규로 공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회수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규모 는 대출가능금액 등 회수가 가능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임OOO과 그 자녀 2인이 83.98%의 지분을 소유하고 청구외법인은 대표자 임OOO과 배우자 및 그 자녀 2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2008.2.14.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약정에 따른 잔금 지급기한까지 OOO원만을 지급한 점, 쟁점미수금의 결제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는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에서는 성사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관계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한 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