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는 점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는 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체납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식보유현황은 <표1> 기재와 같고,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1998.12.16. OOO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 감사 등으로 등기된 바 없다. (다) 체납법인의 회계,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OOO 회계사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11년 2월경 쟁점주식을 형인 김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은 없고,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에 위 확정일자 있는 주식양도통지가 송달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인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 손OOO, 김OOO, 김OOO의 주식 소유비율 합계가 85%(청구인 25%, 손OOO 24%, 김OOO 16%, 김OOO 2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데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