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492 선고일 2017.12.20

청구법인이 산정한 금액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추정금액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 내부의 문제에 불과한 점,실제 포인트 사용 비율을 왜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년 1월 설립되어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마케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바, 2011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그 마일리지 사용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포인트(① 구매적립 포인트, ② 상품권 전환 포인트, ③ 판매처 부담 포인트) 중 구매적립 포인트를 에누리로 보고 각 포인트별 월별 적립 비율로 각 포인트별 사용액을 산출한 다음 구매적립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구매적립 포인트 사용액과 그 외 포인트 사용액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월별 각 포인트 사용액을 해당 월의 포인트별 적립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임의로 산출한 계산방법으로는 각 포인트 중 어떤 포인트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7.3.3.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한 각 포인트 사용액 산출 방법으로는 고객이 실제 사용한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같은 전자상거래인 온라인몰의 특성상 고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립‧사용하는 포인트를 각 포인트 성격별로 적립시부터 사용시까지 모두 이력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별 안분, 복합결제, 주문취소, 상품구매 후 부분취소, 결제 변경, 부분 반품 등 다양한 사유를 고려해야 하는바, 시스템적으로 이를 구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각 포인트 성격별로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는 점, 이와 같이 그 포인트 성격별 사용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안분계산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과‧면세사업 관련 과세표준 안분계산이나 과‧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도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계산을 원칙으로 하나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과‧면세사업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하고 있는 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안분 방법에 대하여 법령상 규정이 없고 유추적용도 할 수 없는 경우 예규‧판례 등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판시하고 있는 점, 고객의 월별 각 포인트 사용금액을 월별로 적립된 포인트별 적립비율에 따라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총 사용액은 고객의 포인트 적립금액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정산되므로 종국적으로는 각 포인트별 총 사용액을 왜곡시키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각 포인트별 적립 비율에 따라 각 포인트별 사용액을 산정하여 경정청구대상인 구매적립 포인트 사용액을 산출한 것은 가장 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각 포인트 사용액 산출방법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각 포인트 사용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법률이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는바, 청구법인은 포인트가 지속‧반복적으로 적립‧사용되어 각 적립 포인트를 사용시점까지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 구현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월의 적립비율에 따라 각 포인트 사용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청구금액 계산방법으로는 에누리 대상 포인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해당 사례는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포인트는 각 유형별로 유효기간이 달라 그 사용 비율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포인트로 산정한 금액은 근거 없이 임의로 계산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정청구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포인트 사용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력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적립비율에 따라 그 사용액을 산정하여 경정청구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확한 경정청구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임의적인 계산방법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포인트의 종류는 OOO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제휴사들과 계약을 맺고 포인트 적립 및 사용액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는 통합 포인트로서 제휴사에서 적립 가능하고, 제휴사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한 OOO와 청구법인에서만 적립 및 사용 가능한 포인트인 OOO로 구분되고, 이는 그 적립 유형에 따라 상품구매시 정액 또는 정률로 적립해 주는 포인트인 구매적립 포인트, OOO 지류상품권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로 적립한 포인트인 “상품권 전환 포인트”, 협력업체나 카드사 등이 대금을 부담하여 적립된 포인트인 “판매처 부담 포인트”로 구분된다.

(2) 청구법인은 포인트 적립 시에는 각 포인트 성격별(구매적립 포인트, 상품권 전환 포인트, 판매처 부담 포인트)로 구분하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나,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는 고객계정에서 차감 형식으로만 관리하고 별도로 포인트 성격별로 구분하여 차감이력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구매적립 포인트 사용액 산정 방법을 보면 먼저 월별로 각 포인트별 적립비율 산출하고, 월별 각 포인트 사용액을 해당 월의 포인트별 적립비율에 따라 산출(과‧면세 사용분 구분)한 다음 산출된 월별 구매적립 포인트 사용액을 합하여 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대상 에누리 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포인트의 실제 사용액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산정한 금액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추정 금액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포인트가 지속‧반복적으로 적립‧사용되어 각 적립 포인트를 사용시점까지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 구현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력관리 여부는 청구법인의 내부 문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각 포인트는 적립 당시의 유형 및 적립 시점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포인트 사용시 어느 포인트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객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청구법인이 사용한 포인트 사용액 산출 방법은 실제 포인트 사용 비율을 왜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포인트의 실제 사용액을 알 수 없어 경정청구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