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산정한 금액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추정금액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 내부의 문제에 불과한 점,실제 포인트 사용 비율을 왜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산정한 금액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추정금액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 내부의 문제에 불과한 점,실제 포인트 사용 비율을 왜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포인트의 종류는 OOO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제휴사들과 계약을 맺고 포인트 적립 및 사용액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는 통합 포인트로서 제휴사에서 적립 가능하고, 제휴사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한 OOO와 청구법인에서만 적립 및 사용 가능한 포인트인 OOO로 구분되고, 이는 그 적립 유형에 따라 상품구매시 정액 또는 정률로 적립해 주는 포인트인 구매적립 포인트, OOO 지류상품권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로 적립한 포인트인 “상품권 전환 포인트”, 협력업체나 카드사 등이 대금을 부담하여 적립된 포인트인 “판매처 부담 포인트”로 구분된다.
(2) 청구법인은 포인트 적립 시에는 각 포인트 성격별(구매적립 포인트, 상품권 전환 포인트, 판매처 부담 포인트)로 구분하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나,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는 고객계정에서 차감 형식으로만 관리하고 별도로 포인트 성격별로 구분하여 차감이력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구매적립 포인트 사용액 산정 방법을 보면 먼저 월별로 각 포인트별 적립비율 산출하고, 월별 각 포인트 사용액을 해당 월의 포인트별 적립비율에 따라 산출(과‧면세 사용분 구분)한 다음 산출된 월별 구매적립 포인트 사용액을 합하여 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대상 에누리 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포인트의 실제 사용액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산정한 금액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추정 금액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포인트가 지속‧반복적으로 적립‧사용되어 각 적립 포인트를 사용시점까지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 구현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력관리 여부는 청구법인의 내부 문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각 포인트는 적립 당시의 유형 및 적립 시점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포인트 사용시 어느 포인트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객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청구법인이 사용한 포인트 사용액 산출 방법은 실제 포인트 사용 비율을 왜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포인트의 실제 사용액을 알 수 없어 경정청구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