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00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날인 설립등기일(2013.3.7.)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수증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 역시 같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00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날인 설립등기일(2013.3.7.)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수증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 역시 같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가)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나)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부 칙 <법률 제11614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7항 및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설립등기일 이전인 2012.12.30. 전체주식을 발행한 것은 당연무효의 법률행위이고 청구인이 같은 날 가공의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12.17. 청구인 및 OOO가 중소기업통합을 통해 OOO을 설립하면서 쟁점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OOO의 보통주식을 발행․교부받기로 약정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계약 당시인 2012.12.30.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면서 이사 및 감사인 쟁점수증자들은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전체주식을 취득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증여물건은 ‘주식’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증여계약서에 주권번호만 특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 발행회사명(OOO), 1주의 금액(OOO원), 종류(보통주), 수 등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수증자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각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도 쟁점주식의 증여로 인한 변동이 나타나 증여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하기보다는 향후 OOO이 설립되어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 확정적으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중소기업 통합계약에 따라 청구인 및 OOO가 운영하던 사업을 페업하고 OOO을 설립하여 2013.3.7. 설립등기가 완료되었고 총발행주식수를 OOO주로 하며 액면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의 보통주가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수증자들에게 증여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여 대금청산일을 원칙적인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있고,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설립 중인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출자가 이행되고 그에 관한 사항과 동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검사를 받는 등 제반 절차를 마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 주주의 지위로 전환되는 이상, 주식회사 발기설립시의 현물출자는 궁극적으로 주주 지위의 취득을 반대급부로 하는 것이어서 그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설립등기시에 동 급부의 전부 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금청산일에 상응하는 설립등기시를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7558 판결, 같은 뜻임)인 만큼, 청구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날인 설립등기일(2013.3.7.)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수증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 역시 같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