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공사대금이 2007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2353 선고일 2017.06.27

청구인들은 이AA이 운영하거나 이AA 및 그 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서울BB병원 및 서울CC타워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청구인들이 원장으로 쟁점병원을 운영하는 기간에도 이AA에게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및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OOO 소재 OOO병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한 의사인 청구인 OOO 및 OOO 소재 OOO병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한 의사 청구인 OOO가 OOO에게 고용된 의사로 확인되었다 하여 청구인 OOO 및 OOO(이하 각 OOO 및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조사대상자로 추가선정한 후 2016.9.26.~2016.10.10.의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OOO병원 및 OOO병원(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인출한 금액이 실제로는 고용의사로 OOO으로부터 수취한 급여라 하여 신고누락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가) OOO은 2000.10.9. OOO에 노인주거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0.11.30. 실버시설과 병원의 토지․건물 등 자산 일체를 현물출자하였으며 2015년 OOO로부터 OOO의 OOO병원(OOO이 2014.10.23. 개설함)을 임차하여 노인 요양의료 및 일반의료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OOO의 법인등기부등본․정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OOO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참조). 한편, OOO는 2001.6.16. OOO를 운영하는 OOO병원을, OOO은 2003.1.28. OOO 복지시설 지하에 부속의료기관인 OOO병원을 개설하였다(쟁점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참조). (나) 2012.2.1. 개정된의료법제33조 제8항에 따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고(이하 “1인-1곳 개원원칙”이라 한다), 쟁점병원은 OOO가 실버타운의 부속 요양 의료기관의 운영자를 아웃소싱한 것으로 OOO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같은 브랜드로 운영되는 독립적 병원인바,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이 쟁점병원의 실제 경영자라면의료법상 1인-1곳 개원원칙을 위반한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 OOO는 1인-1곳 개원원칙에 따라 OOO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OOO의 복수개원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의료시스템을 아웃소싱하고, OOO가 구매․노무․회계 등 병원경영후방업무를 서비스하는 일명 OOO병원’ 브랜드의 OOO병원(이하 OOO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2012년 12월부터는 OOO 추진에 따른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OOO를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OOO가 이행하던 OOO병원에 대한 부동산 및 장비대여 등 병원경영지원업무를 OOO에게 승계하였다. (다) ‘1인-1곳 개원원칙’이라 하더라도 모든 OOO병원의 개설․운영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명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치료재료 공동구매․진료기술과 마케팅 공유 등 병원경영지원업무를 공유하기 위한 OOO병원은 가능하나 한 의사가 자본조달․인력채용 등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이중개설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것인바, OOO은 OOO병원의 원장이면서 OOO의 대표이사로 OOO병원 경영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쟁점병원의 원장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경영자문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처분청은 OOO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OOO의 확인서(2009.11.10.), 쟁점병원 공문(2011.8.17., 2012.8.16.), 쟁점병원 보고서(2014.6.25.) 등을 근거로 쟁점병원의 운영에 OOO이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문서 등은 OOO병원 원장들 간에 주고받은 경영상 후방업무와 관련된 소통과 자문과정에서 생긴 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2012.11.27.부터 2014.6.22.까지 OOO과 교환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청구인들이 고용의사임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의견이나, 이는 OOO이 2012년 당시 OOO 건설과 관련한 유동성 위기로 OOO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였고 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해야 하는 경영상황에서 OOO 대표이사 OOO과 나눈 쟁점병원 간의 효율 및 상생을 위한 경영자문 사례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은 OOO가 수시 예금인출이 없고, 매월 2회(10일 전후 OOO원, 25일 전후 OOO원 합계 OOO원)에 걸쳐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인출하였으며, 2012.1.15.자 OOO병원(총무팀) 자료에 ‘OOO 과장 2011.12.26.부터 OOO진료 평균급여 산출’이라는 문서가 있고, 다른 서류에서 OOO가 2011.12.26.부터 OOO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나타남에도 사업자등록증상 OOO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 OOO에게 고용되지 않은 이상 OOO병원에서 근무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OOO이 OOO병원을 실제 경영하고 있어 가능한 경우로 당시 OOO 원장을 교체하기 위해 미리 발령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OOO가 OOO으로부터 월 OOO원의 보수를 받는 OOO병원 책임자로 선임된 것인바 명의대여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OOO 원장이 당시 건강상 이유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자 OOO가 OOO병원 원장 자리에 일단 OOO병원에서 근무하던 OOO를 투입한 것이고 이후 OOO가 OOO에게 OOO병원의 양수의사를 전달하고 OOO가 이를 승낙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2.1.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원한 것이다. (마) OOO병원에 대하여 보면, OOO 원장은 2001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OOO에게 월 임대료 OOO원, 의료기자재 사용료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 원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OOO에게 월 임대료 OOO원, 의료기자재 사용료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0년 9월 OOO 투자와 관련된 자금난으로 OOO병원 건물이 제3자(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되어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 폐업시까지 OOO빌딩에게 월 임대료 OOO원이 지급된 반면, 의료기자재 사용료는 계속 OOO에게 지급되었다. OOO 원장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OOO에게 월 임대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의료기자재 사용료는 OOO에게 지급하였고, 2015년 7월 OOO의 배우자)가 OOO을 취득한 후에는 OOO에게 월 임대료 OOO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자재 사용료 OOO원은 OOO가 OOO로부터 물적분할된 2012년 11월부터는 OOO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는 OOO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OOO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13년 8월 이후로는 브랜드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병원명을 OOO병원(OOO병원과 구분하지 않고 이하 “OOO병원”이라 한다)으로 개칭하였다. (바) OOO병원에 대하여 보면, 2003년 개설된 OOO 주거복지시설 지하에 개원한 OOO병원은 최초 OOO 원장, OOO 원장에 이어 현재는 OOO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바, OOO 원장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OOO에게 월 임대료 OOO원, 기자재 사용료 OOO원 등을 지급하였고, OOO 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OOO에게 월 임대료 OOO원, 기자재 사용료 OOO원 등을 지급하였으며, OOO 원장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OOO에게 월 임대료 OOO원, 기자재 사용료 OOO원 등을 지급하였으나 OOO가 OOO부터 물적분할된 2012년 12월부터는 OOO에게 월 임대료 OOO원 및 기자재 사용료 OOO원 등을 지급하였다. OOO를 기반으로 한 OOO병원 운영시스템은 OOO병원 및 OOO병원도 같은바 쟁점병원은 OOO이 운영하는 OOO병원과 같이 OOO라는 OOO회사를 중심축으로 한 병렬적 독립의료기관일 뿐이다. (사) 청구인들과 OOO은 전문직 고소득 의사로 연간기본소득이 OOO원대를 초과하는 최고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세율차이에 따른 조세회피의도를 찾기 어렵다. 특히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소득상 공제가 늘어나 납세액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 전문직 고소득자인 의사에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면탈 의도는 없다. 청구인들의 쟁점병원 경영기간 동안 사업소득에 관한 산출세액의 합계는 OOO원이고,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합계는 OOO원이므로 결과적으로 정상납부한 경우를 상정하면, 청구인들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세가 OOO원만큼 많고(<표4> 참조), 더욱이 쟁점병원에 대한 사업소득을 OOO의 OOO병원에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간(2006~2015년) 동안 OOO원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청구인들에 대한 인출금액이 급여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인바, 청구인들이 명의대여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액을 실사업자 OOO이 부담할 것이고 인출금액을 사실상 급여로 수취하면서 원천징수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세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 전액이 조세회피금액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 및 OOO이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금액 OOO원에 대한 세액도 조세회피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병원의 양수도 당시 이미 영업권(권리금)이 발생되어 장부에 계상되었다는 것은 청구인들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아) OOO은 2001.1.1.부터 2013.10.31.까지, OOO는 2008.1.1.부터 현재까지 OOO 직원으로 쟁점병원의 후방업무 서비스와 함께 OOO 실버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재무관리 또는 경영성과업무 등을 맡고 있는바, OOO 및 OOO 등이 쟁점병원을 관리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누구도 쟁점병원 운영 당시 병원건물 및 의료기자재 등에 관해 자기의 노력으로 자본조달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병원은 OOO의 부속 요양병원으로 일반병원과 달리 OOO의 건물 및 의료기자재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원장들은 진료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위의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고용의사로 볼 수는 없다. (차) 한편, 처분청은 OOO가 주도하여 결정한 상표권사용료 OOO원을 OOO이 OOO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OOO이 2017.1.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2017년 5월 채택된 사실이 있다. (2) 설령, 청구인들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복식장부에 의한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명의대여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은 OOO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병원은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관련된 OOO의 OOO병원이므로 결과적으로 쟁점병원은 의료 공간과 장비를 소유한 OOO의 실버산업 부속시설로 외래환자도 진료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 과정에서 파생된 경영자문 등 협의사항을 OOO이 모든 OOO병원을 운영하는 단서로 오인하고, 소득귀속에 관한 입증이나 명의대차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조세회피를 위한 허위계약서의 작성,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위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조세범처벌법상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조심 2016중155, 2016.3.31., 조심 2015서5538, 2016.3.24. 등,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면서 2006~2010년 중 OOO과 청구인들이 명의대여를 통해 조세회피한 금액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의 계산에 따르면 오히려 OOO원(청구인들 경정세액 OOO 경정세액 OOO)이 더 납부되는 결과가 산출된다. (3) 설령,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소득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게 통보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외유출처분의 경우 일단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지 아니한 계속사업자이므로 그 명의차용자에게 소득금액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두4604 판결, 같은 뜻임). (4)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 과거 16년 동안 OOO병원에 대한 2004년 OOO세무서장의 통합세무조사 및 2012년 OOO국세청장의 통합세무조사, 2015년 OOO세무서장의 OOO병원 통합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시니어 주거복지사업과 관련된 병렬적 네트워크 독립병원에 관한 운영구조와 함께 각 병원의 회계 및 소득의 귀속이 독립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과세관청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네트워크병원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일반병원의 운영형태를 상정한 정황증거를 근거로 소득귀속 또는 명의대여 요건의 검토 없이 이 건 처분을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병원은 청구인들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OOO의 대주주인 OOO이 부속 의료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 청구인들을 고용하여 운영한 것이다. (가) 청구인들 중 누구도 쟁점병원 운영 당시 병원건물 및 의료기자재 등에 대해 자기의 노력으로 자본조달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1)~6)의 ‘청구인들이 고용의사인 증빙’에 따르면 이러한 자료는 네트워크병원 간 일반적으로 제공가능한 경영자문내용의 범위를 넘는 것인바, 청구인들의 지위는 의료용역 제공대가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취하는 고용의사의 지위와 다를 바 없다. 1) OOO는 2003.1.11.부터 2006.6.30.까지 OOO병원을 운영한 1대 원장으로 폐업 후에는 OOO이 운영하는 OOO병원에서 현재까지 고용의사로 근무중이다. OOO의 진술서(2016.10.4.)에 따르면 개원시 병원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 마련상황을 세무대리인 OOO이 고용한 세무사로 OOO병원의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음)에게 일임하여 기억나지 않고,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납부세액 및 폐업에 따른 영업권 매도 등의 내용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 처리하여 기억나지 않으며, 급여 성격의 인출금액에 대해서도 2016.9.26. 최초 면담시 자신이 ‘생활비 등 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급여 성격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고 진술하였다(2016.10.4 진술시에는 이를 번복함). 2) OOO은 OOO에 이은 OOO병원의 2대 원장으로 OOO가 2006.6.30. 폐업하자 2006.7.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개업 전 OOO병원의 고용의사(2003~2006년)이었고, 전임 원장인 OOO와는 논의하지 않은 채 OOO의 말을 듣고 개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사업주라면 차량리스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병원장(OOO 부원장) 업무용 자가용 차량 리스 구매’라는 내용으로 총무과 직원 OOO이 2008.7.23. 작성한 품의서 파일이 발견되었고, 2008.12.8.자 품의서의 경우 제목은 ‘OOO 부원장 주택구입 자금 가불금 인출건의’이며, ‘대상: OOO 부원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9.3.1.자 임명장에는 ‘OOO, 이사장 OOO), 2009.10.28.자 감사장에 ‘OOO병원 외과과장으로 1997.9.1.부터 2001.6.12.까지, OOO병원 외과과장 및 원장으로 2003.1.1.부터 2009.11.30.까지 12년 3개월간 재직하시는 동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수여자: 의료원장 OOO, 이사장 OOO), OOO병원 직원명단(2009.11.19)에 ‘병원장 OOO 퇴사예정(11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은 OOO에 이은 OOO병원의 3대 원장으로 OOO이 2009.10.30. 폐업하자 2009.11.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1.8.17.자 총무과 OOO의 품의서에서 OOO병원 급여테이블 구성이 OOO의 구두지시(2011.8.16.)에 따라 2011.9.1.부터 변경시행되었으며, 2012.8.16.자 총무과 OOO의 품의서에서 OOO의 구두지시(2012.8.14.)에 따라 OOO 부원장의 휴가비로 OOO원이 추가지급되었다. OOO의 확인서(2009.11.10.)에서 OOO은 OOO의 OOO병원 원장 재직기간 중 OOO의 과오가 아닌 병원 경영문제 발생시 자신이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2.15.자 OOO이 OOO에게 보낸 메일에서 ‘(자신을) OOO병원의 실무책임자’, ‘이 병원은 이사장님의 것’이라고 하여 자신(OOO)이 병원을 맡아 운영하는 실무자에 해당함을 직접 언급하였다. OOO이 2012.11.27.~2014.6.22.의 기간 동안 OOO과 교환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OOO병원이 매각된다는 소문에 불안한 심경 피력’, ‘지인 경조사 지원금액 결정보고’, ‘고용의사 퇴직결정 실행여부 보고’, ‘마취과의사 채용계획 보고’, ‘OOO 본인의 퇴직의사 피력’, ‘의료용품 공급업체 결제관련 보고’, ‘행정직원 채용계획 보고’, ‘직원 이직현황 보고’, ‘OOO 본인의 명절보너스 수령에 대한 감사표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O은 OOO병원의 1대 원장으로 2001.6.18.부터 2008.10.31. 까지 병원을 운영하였고, OOO이 OOO의 고용의사인 정황은 문답서 및 계좌 거래 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5) OOO은 OOO병원의 2대 원장으로 2008.11.1.부터 2012.2.1.까지 병원을 운영하였고, OOO이 OOO의 고용의사인 정황은 문답서 및 계좌 거래 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6) OOO는 OOO병원의 3대 원장으로 2012.2.1.부터 현재까지 OOO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개원 이후 매월 10일 전후 약 OOO원, 매월 25일 전후 약 OOO원을 수년간 정기적으로 인출하고 있는데, OOO원의 결손이 발생한 2013년에도 인출금액을 감소하는 등의 조치 없이 사업실적에 따라 인출금액을 변경하였는바 통상적인 사업자들과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2013.3.21. OOO의 대표 OOO이 OOO에게 보낸 편지에서 ‘OOO의 OOO 원장도 사직할 움직임이~’, ‘OOO병원장 문제는 적자가 나지 않는 구조로 변경되기 전에는 OOO병원에서는 어느 의사도 보낼 수가 없는~’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OOO병원에서 발견된 메모에 ‘8. OOO병원 경영상황분석’, ‘원인 2012년 2월 원장교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이 쟁점병원의 배후에 존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쟁점병원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청구인들이 고용의사라는 증빙과 함께 OOO이 쟁점병원의 실제운영자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OOO은 자신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의 자금경색을 만회할 목적으로 2012.11.23. 병원부문을 물적분할하여 OOO를 설립한 후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여 OOO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였고, 동 자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2012.12.13. OOO병원 브랜드를 포함한 병원부문의 자산을 OOO원에 OOO에게 매각하여 동 자금을 수취하였다. 또한, OOO는 OOO병원 브랜드 및 병원부문의 자산을 인수한 이후 OOO병원(OOO)과 브랜드라이센스 계약,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여 각 병원들은 브랜드사용료, 경영지원수수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OOO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OOO이 쟁점병원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한 점, OOO의 브랜드라이센스 계약, 경영지원계약은 쟁점병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이었음에도 청구인들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과다지급된 점, OOO의 주주는 OOO(100%)이고 OOO의 주주는 OOO 및 그의 가족(100%)인 상황에서 OOO의 이익이 증가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OOO 및 그의 가족에 대한 배당가능이익도 증가한다는 점, 2013.3.21. OOO의 당시 대표 OOO이 OOO 대표 OOO에게 보낸 편지에서 ‘OOO 이사장님께서는 현금으로 OOO원을 주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점을 고려하면 쟁점병원의 이익이 OOO에게 귀속된 것은 명확하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병원 운영 당시 청구인들 명의 사업소득 신고에 따른 산출세액 합계 OOO원과 인출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과한 산출세액 OOO원을 단순 비교하면서 부과처분에 따라 산출세액이 OOO원 감소되었으니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병원을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병원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 및 이에 따른 신고내역은 OOO 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방식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청구인들에 대한 결의서 검토 결과 청구인들이 소득세 무신고를 통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OOO원(가산세 제외, <표6> 참조)으로 확인되고, OOO에 대한 결의서 검토 결과 청구인들의 명의로 신고한 소득세 신고내역을 OOO에 반영하여 증가하는 산출세액 OOO원에서 청구인들의 명의로 납부한 기납부세액 OOO원을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차감시 차가감세액은 OOO원(가산세 제외, <표7> 참조)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OOO 및 청구인들의 2006∼2010년 귀속 포탈․환급․공제받은 소득세는 OOO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환급세액 OOO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신고는 OOO의 소득을 본인들 명의로 허위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은닉의도 및 허위기장을 통하여 실질적인 조세회피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복식장부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성실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신고한 소득은 OOO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본인들 명의로 신고한 것이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인출금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OOO은 OOO에 3회 출연하는 등 국내 대장․항문질환의 권위자로 인지도가 높고 청구인들은 OOO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OOO 및 OOO), 조카(OOO), OOO에서 근무한 이력(OOO) 등으로 OOO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다. 청구인들과 OOO의 이러한 관계 및 조사청이 청구인들을 OOO의 고용의사로 보는 증빙을 종합해 볼 때, 쟁점병원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되었다거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바, 청구인들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은 지급 당시 원천징수가 되었어야 하고 만약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이행되었어야 하나 이행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이 쟁점병원이 OOO의 명의위장사업장이라는 다수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합리적인 반증 없이 단순히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세법상 무신고 또는 허위의 신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은 OOO의 사업소득을 본인들 명의로 허위신고하여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점, 이는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 명의대여관계 유지를 넘어 현재까지도 명의대여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있는 점, OOO과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세 경정은 ‘명의대여’라는 공통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OOO은 원천징수의무자, 청구인들은 원천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원천납세의무자만을 상대로 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는 별도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 하여 해당 연도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 근로소득만 있어 이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를 보면,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시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 락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OOO에 대한 2013~2015년 소득세 조사과정에서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을 통한 조세회피 혐의가 확인된 것이고 과거 조사시 네트워크 체제 또는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바, 네트워크 체제가 인정되어 명의위장 혐의 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방적이고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도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고용의사가 아니라 각자 쟁점병원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을 고용의사로 본다 하더라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병원을 포함한 OOO병원 원장 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사업주로 있는 OOO병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OOO병원과 관련한 대량의 재무자료 및 기타 업무자료(자금계획, 투자계획 및 경영손익분석 자료 등)를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병원은 OOO병원과 동일한 전산프로그램(OOO)을 사용하고 있고, OOO병원 직원 다수가 임의로 OOO병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재무 관련 자료 등을 제약 없이 검색․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병원 이사 OOO은 2013년 1․2월 병원별 손익내역(OOO병원)을 보관하고 있다. 라) OOO병원 이사 OOO이 작성․보관하고 있던 ‘OOO병원 소개’라는 문서에 따르면, OOO병원이 ‘OOO병원의 분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병원 원장의 변동을 ‘원장의 이취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 OOO병원 전략홍보팀장 OOO이 작성․보관하고 있던 ‘OOO병원’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1․2대 원장 이취임’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병원 이사 OOO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 중 OOO에서 2012년 11월 작성한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OOO병원의 자산(브랜드 및 구축물 등)을 매각한 대금(OOO원)이 OOO병원 원장(OOO), OOO병원 원장(OOO)에게 지급되지 않고 전액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2003.1.11.부터 2006.6.30.까지 OOO병원 운영,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OOO병원 근무) 관련 가) 2016.10.4.자 문답서에 따르면, OOO는 OOO병원 설립․폐업시 병원소유 자산․부채의 취득 및 처분, 2006.6.30. 병원 사업양수도에 대한 일련의 과정 및 이 때 발생한 영업권 OOO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세무사(OOO)에게 일임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OOO병원 운영 당시 사업용계좌에 사업 외 목적의 고액 현금흐름이 없으며 일정 금액(OOO병원 폐업직후 취업한 OOO병원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와 유사한 금액임)을 인출하여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OOO병원의 원장일 당시 인출금의 ‘내용’란에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6.6.30. OOO병원 폐업 전 6개월간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은 OOO원으로 폐업 직후 OOO병원에 취업하여 6개월간 수령한 급여 OOO원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2003년부터 2006년까지 OOO병원 근무, 2006.7.1.부터 2009.10.31.까지 동 병원 운영) 가) 2016.9.30.자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전임 원장 OOO로부터 OOO병원 인수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등에 대해 OOO의 말을 듣고 개원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OOO병원 총무과에서 작성한 2008.7.23.자 기안지에서 제목은 ‘업무용 차량 리스 구매’, 내용은 ‘병원장(OOO 부원장) 업무용 자가용 차량 리스 구매’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OOO병원 총무과에서 작성한 2008.12.8.자 기안지에서 제목은 ‘OOO 부원장 주택구입 자금 가불금 인출건의’, 내용은 ‘대상: OOO 부원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OOO 의료원장 OOO 및 이사장 OOO이 OOO에게 수여한 임명장(2009.3.1.)에 따르면, OOO 및 OOO은 OOO을 OOO병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의료원장 OOO 및 이사장 OOO이 OOO에게 수여한 감사장(2009.10.28.)에는 OOO이 1997.9.1. ‘OOO병원 외과과장으로 1997.9.1.부터 2001.6.12.까지, OOO병원 외과과장 및 원장으로 2003.1.1.부터 2009.11.30.까지 12년 3개월간 재직하시는 동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OOO병원으로부터 인출금 등을 이체받는 계좌 거래 내역에는 OOO이 2006.7.1. 이전 OOO병원에 고용의사로 재직시 급여는 월 OOO원이고 OOO병원 운영시에도 이와 동일한 금액이 월 지급회수만 달리 하여(1회→3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내용’란에 지급받은 금액이 ‘인출금’, ‘임원급여’, ‘급여’, ‘휴가비’ 및 ‘상여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2000년부터 2002년까지 OOO병원 근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OOO병원 근무, 2009.11.1.부터 현재까지 동 병원 운영) 가) OOO병원 총무팀에서 작성한 ‘OOO 부원장 휴가비 추가지급의 건’ 문서(2012.8.16.)에는 OOO 부원장 휴가비 추가 지급이 이사장(OOO)의 구두지시(2012.8.14.)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OOO병원 개업 후에도 고용의사 시절과 동일하게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수령하고 있다. 다) OOO이 OOO병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OOO의 확인서(2009.11.10.)에 따르면, OOO은 OOO이 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OOO의 과오가 아닌 병원 경영문제는 자신(OOO)이 해결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라) OOO이 2011.2.15. OOO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는 ‘OOO병원의 실무책임자로서∼’, ‘이 병원은 이사장님(OOO)의 것’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과 OOO이 교환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2012.11.27.∼2014.6.22.)에 따르면, OOO이 OOO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사항(직원 인사, 급여 및 투자 등)을 OOO에게 보고하고 OOO이 최종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병원 관련 가) OOO병원은 OOO병원과 동일한 전산프로그램(OOO)을 사용하고 있고, OOO병원 직원 다수가 임의로 OOO병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재무 관련 자료 등을 제약 없이 검색․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병원 이사 OOO은 2013년 1․2월 병원별 손익내역(OOO병원)을 보관하고 있다. 다) OOO병원 이사 OOO이 작성한 ‘자금 분야 내부 통제 점검 계획’ 문서에는 OOO병원의 ‘자금분야에 대한 내부통제 현황 점검 및 시스템 개선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병원 이사 OOO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 중 OOO에서 2012년 11월 작성한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OOO병원의 자산(브랜드 및 구축물 등)을 매각한 대금(OOO원)이 OOO병원 원장(OOO), OOO병원 원장(OOO)에게 지급되지 않고 전액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OOO(2001.6.18.부터 2008.10.31.까지 OOO병원 운영, 이후 2016년까지 OOO 근무) 가) 2016.9.30.자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2001.6.18. OOO병원 개원시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OOO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 구축회사, 구축비용 및 전산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OOO병원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떻게, 누구와 얼마에 체결하였는지, 자신의 소득세 납부세액 및 신고를 대행해 준 세무사 성명, 기장대행료 및 세무조정료 등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6.10.6.자 2차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후임 원장 OOO로부터 권리금을 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은 2016.9.30. 진술시 OOO에게 OOO원 정도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OOO과 OOO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OOO병원으로부터 인출금 등을 이체받는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급여 상당액 외에는 이체된 금액이 없고, ‘내용’란에 지급받은 금액이 ‘인출금’, ‘임원급여’, ‘급여’, ‘휴가비’ 및 ‘상여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현금 등이 필요한 시점에 필 요한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매월 10․20․ 25일경 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2004년부터 2008년까지 OOO병원 근무, 2008.11.1.부터 2012.2.1.까지 OOO병원 운영) 가) 2016.9.30.자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2008.11.1. OOO병원 개원시 자신의 자금이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OOO병원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떻게, 누구와 얼마에 체결하였는지, 2008〜2012년 중 사업소득금액 등(OOO원)에 대한 사용처, 자신의 소득세 납부세액 및 신고를 대행해 준 세무사 성명, 기장대행료 및 세무조정료 등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OOO병원으로부터 인출금 등을 이체받는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OOO은 매월 25일 전후로 OOO원을 정액으로 계좌이체로 수령하였고, ‘적요’란에 OOO병원의 입금액이 ‘OOO병원’, ‘급여설상여’, ‘OOO직원급여’ 및 ‘OOO급여 외’ 등으로 혼용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용계좌 거래 내역에는 OOO에게 98회에 걸쳐 OOO원, OOO에게 14회에 걸쳐 OOO원이 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2006년부터 2012년까지 OOO병원 근무, 2012.2.1.부터 현재까지 OOO병원 운영) 가) OOO병원 사업용계좌 및 OOO가 OOO병원으로부터 인출금 등을 이체받는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OOO는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용도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OOO병원 근무시와 동일하게 매월 2회 OOO원 가량(매월 10일 전후 OOO원, 25일 전후 OOO원)을 자신의 계좌로 정기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병원 총무팀 직원들(과장 OOO 등)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2012.1.15. OOO 과장 12월 26일부터 OOO진료 평균급여 산출’이라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다) OOO병원 이사 OOO이 보관하고 있던 편지(OOO 대표자 OOO이 회장 OOO에게 보낸 편지, 2013.3.21.)에는 ‘OOO의 OOO 원장도 사직할 움직임이 있는 상황’, ‘OOO병원장 문제는 적자가 나지 않는 구조로 변경되기 전에는 OOO병원에서는 어느 의사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병원 OOO 이사가 작성한 메모에는 ‘8. OOO병원 경영상황 분석 2012.2 원장교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가 쟁점병원에게 ‘네트워크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수준의 병원경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한 OOO가 OOO병원 OOO 및 OOO병원 OOO과 각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5.9.30. 및 2009.7.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라) 청구인들은 자신들 및 OOO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로 다음 <표4> 및 <표5>와 같은 소득금액과 세액의 비교 내역 및 OOO의 합산과세 결과분석 내역을 제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표4> 및 <표5>에 대해 반박하면서 다음 <표6> 및 <표7>과 같이 청구인들 및 OOO의 조세회피 내역을 제시하였다. (바) 그 밖에 청구인들은 네트워크병원의 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병원경영 지원회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재정경제부, 2006년 12월), OOO의 기사 ‘복지부, 개정 의료법 입장 밝혀’(OOO, 2012.8.8.), docdocdoc의 기사 ‘복지부만 보고 있는 OOO병원’(OOO, 2013.3.15.) 및 OOO의 기사 ‘위헌판결 나면 변호사ㆍ약사도 줄 소송’(OOO, 2016.7.14.), OOO가 OOO(2011.1.25.)과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사업소득신고서, OOO의 경력증명서(2001.1.1.부터 2013.10.31.까지 OOO 통합재무관리부문 근무, 2017.3.24.), OOO의 재직증명서(2008.1.1.부터 2017.3.24. 현재까지 OOO 본점-재무본부 근무, 2017.3.24.), OOO병원 OOO이 수여받은 OOO 학술상(2005.12.31., 수여자 OOO 회장 OOO), OOO청장이 OOO시설장 및 OOO에게 각 송부한 ‘노인복지시설(OOO) 비용수납신고 수리 통보’ 및 ‘노인주서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 수리 통보’ 문서(2015.4.28.), 대통령(OOO)이 OOO에게 수여한 표창장 (2001.3.3.), 청구인들이 작성한 OOO의 고용의사가 아니라는 소명자료 및 OOO의 영업권OOO 관련 전표(2006.6.30., 2008.11.1. 및 2009.11.1.)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고용의사가 아니라 각자 쟁점병원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운영하는 OOO병원은 쟁점병원과 관련한 대량의 재무자료 및 기타 업무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점, 쟁점병원은 OOO병원과 동일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OOO병원 직원이 임의로 쟁점병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재무 관련 자료 등을 검색․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병원이 보관하고 있던 OOO의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OOO병원의 자산을 매각한 대금이 쟁점병원 원장이 아닌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OOO이 운영하거나 OOO 및 그 가족이 지배하고 있는 OOO병원 및 OOO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OOO병원 및 쟁점병원의 각종 기안지 등의 문서, OOO의 임명장․감사장․확인서 및 OOO과 OOO 간의 이메일․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청구인들이 원장으로 쟁점병원을 운영하는 기간에도 OOO에게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병원의 설립, 운영 및 개․폐업 당시 자산․부채의 취득 및 처분, 설립․운영자금 조달 내역 및 사용처, 사업양수도에 대한 일련의 과정, 임대차계약 내용, 자신들의 소득세 납부세액 및 신고 대행 내역 등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 점, 청구인들의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병원 원장으로 수취한 금원이 고용의사로 근무할 당시의 급여액과 유사하고 쟁점병원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에 대해 ‘임원급여’․‘급여’․‘상여’ 및 ‘휴가비’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명의대여자로 OOO의 고용의사임에도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병원 원장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사업용계좌와 별도의 급여계좌를 개설하고 OOO의 사업소득을 자신들의 명의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허위신고하였는바, 이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은 채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시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 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과거 세무조사시 네트워크 체제 또는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명의위장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병원의 네트워크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혐의가 없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고 경정 후에도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고용의사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적법한 국세의 부과를 곤란하게 한 귀책사유가 청구인들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번호 및 청구인들 내역 <별지2> 고지세액 등 내역 <별지3>

관련 법령

【쟁점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의료법 (가) 2012.2.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나) 2012.2.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쟁점②】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범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쟁점③】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및 각 목 생략) 【쟁점④】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