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당해 세액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당해 세액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6.2.29. OOO 토지 중 청구인 지분과 OOO 외 3번지 건물 중 청구인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양도하고, 2016.4.27.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비용 OOO원(이하 “쟁점명도비용”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6.11.15. 처분청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명도비용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1.2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4.21. 쟁점명도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