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2351 선고일 2017.09.07

감액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자 OOO)은 1997.2.25. 개업하여 서비스 건물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9.30. OOO에 소재한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건설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2.16.-2017.1.2.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실거래가 없는 가공매출로 판단하여,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OOO원 등을 가산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 OOO원을 감액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제공 거래에 따라 발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와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며,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고(대법원 2001다9137, 2003.4.11. 같은 뜻임),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2중1914, 2012.6.13. 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이 건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