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345 선고일 2017.09.19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과 이와 연계된 쟁점매출처1ㆍ2ㆍ3에 대한 매출을 부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 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 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2005.8.12. 개업하여 OOO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장OOO에 대해 OOO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및 OOO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 중 OOO 및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대표자: 청구인, OOO, 이하 “쟁점매출처1”이라 한다)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 주식회사 OOO(법인사업자, 대표이사: 청구인, OOO, 이하 “쟁점매출처2”라 한다)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 주식회사 OOO(쟁점매출처2의 지점사업장, OOO, 이하 “쟁점매출처3”이라 한다)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OOO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과 이와 연계된 쟁점매출처1․2․3에 대한 매출을 각각 부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