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2344 선고일 2017.07.20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법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고 본공사와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3.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건설업체이고, OOO는 2011.11.7. 주식회사 OOO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OOO가 시행하는 OOO 블록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와 세대별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쟁점공사 또는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다가 2014.4.3. 합병되었고,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와 쟁점공사는 결국 청구법인이 승계․시공하였다. OOO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보아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과 OOO세무서장(합병된 OOO의 관할 세무서장)은 2017.1.11. 청구법인에게 OOO가 납세의무자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가) OOO는 2011.11.7. 주식회사 OOO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OOO가 시행한 OOO 블록내 1,940세대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이하 본공사”라 한다)와 쟁점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2012.1.31. 착공하여 일괄 시공하다가 2014.4.3. 청구법인에게 합병되었고 청구법인이 공사를 승계하여 2014.8.29. 준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본공사와 함께 일괄 시공한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쟁점공사는 전체 1,940세대 중 9세대를 제외한 1,931세대를 대상이었고 공사범위는 ① 천장, 바닥, 벽체 등의 확장마감공사, ② 단창 대신 이중창을 설치하는 창호공사, ③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붙박이 가구 연장․변경 설치공사, ④ 바닥 난방배과,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 추가 설치 등의 설비․전기공사 등이다. (라) 공급주체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는 달리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이고, 쟁점공사는 세대 구성원의 독립된 주거생활 공간에 해당하는 침실, 주방, 거실 등을 국민주택 착공 당시부터 발코니 확장형 설계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라서 본공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공사로 보기 어렵고 확장마감공사 등 공사범위도 주택건설공사에 해당한다(조심 2010부732, 2010.10.19., 국심 2006전265, 2006.11.16., 같음 뜻임).

(2) 만약, 쟁점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일부인 발코니는 비록 주택의 전용면적계산에서 제외되나 엄연히 주택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발코니 확정공사용역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나) 쟁점공사는 본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공급주체와 공급단계가 서로 동일하고, 국민주택 착공 당시부터 함께 시공되는 주택건설공사라는 점에서 독립된 공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각 공사를 별개의 공사로 구분하기도 곤란하므로 쟁점공사는 거래의 관행상 면세대상인 본공사(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건설용역이다(조심 2008구3131, 2009.4.1.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같은 뜻), 발코니 확장공사는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맞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호 의 국민주택의 공급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취지는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보다 싼 값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목적상 지원해주기 위함인데,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비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처럼 시공자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2) OOO와 시행사는 본공사와 별도로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공사와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아파트 분양세대 중 9세대에 대하여는 쟁점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쟁점공사는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공사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었거나 거래의 관행상 부수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9)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은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추가로 공제함과 동시에 추가로 공제한 매입세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7.1.11. OOO와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다. <표1> 각 법인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 내용 (단위:원) (나) OOO와 주식회사 OOO은 6:4 지분으로 2011.11.7. 주식회사 OOO가 시행한 OOO 블록내 쟁점아파트 신축하는 본공사에 관한 도급계약를 체결하였고, 2012.2.29.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조건의 내용 (다) OOO와 주식회사 OOO은 6:4 지분으로 2012.2.29. 주식회사 OOO와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시공하였고, 2014.11.25.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공사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공사 계약의 주요 내용 ※ 2012.2.29. 최초 계약서(제2조 제2항)에는 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가, 2014.11.25.자 변경계약(제2조 제2항)을 하면서 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평형별 공사비로 확정함(당초 평형별 공사비 ÷ 1.1 = 평형별 확정 공사비) (라) 청구법인은 2017.6.7. 항변자료를 통하여 쟁점공사용역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한다.

1. 주택법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모두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가 전용면적 부분에 공급되는 공사인지 여부를 불분하고 공사 전체(예를 들어 1층 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공사 등)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기본형 발코니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도 쟁점공사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본공사와 별도로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구분 수취하였다 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수 용역은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면 충분하고 주된 거래와 동일한 거래에 의하여 공급될 필요가 없음을 대법원도 인정(‘장의용역 공급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임’ 2013.6.28.선고 2013두932 판결)하고 있다. 또, 1,940세대 중 발코니를 확장형이 아닌 기본형으로 공급된 세대는 9세대(0.46%)에 불과해 쟁점공사는 거래 관행상 본공사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고, 발코니 확장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공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분양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부수 용역으로 보지 않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본공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공사가 아니고 일괄 시공하였으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법도 발코니를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과는 별개로 대금을 정하며 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어 쟁점공사와 본공사의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사가 최종 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시공사(청구법인)가 중간 단계인 시행사에게 공급하는 쟁점공사 등은 면제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거래의 관행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