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343 선고일 2017.09.27

2차 과세처분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1차 과세처분의 과세근거가 없어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은 동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8.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5. 재단법인 OOO에 주목 1주, 향나무 2주, 백송 1주(합하여 이하 “쟁점고목”이라 한다)가 식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OOO 대지 및 지상 건물(대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위 재단이 2002.11.7.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한 후 주식회사 OOO는 2003.4.29. 차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도 차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9.8.6.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은, 차OOO에게 쟁점고목을 직접 매도한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1차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2013.12.2. 재단법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쟁점고목을 모두 증여받아 차OOO에게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동 재단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추가로 2003.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2차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2차 과세처분과 관련된 소송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16.12.23. 선고 2016두53364)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17.2.20. 동 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1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9. 동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는 법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차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였던 쟁점고목을 차OOO에게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2차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재단법인 OOO에 쟁점고목을 이미 증여하여 차OOO에게 쟁점고목을 매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1차 과세처분과 2차 과세처분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가) 2차 과세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초의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1차 과세처분은 “최초의 결정”이고, 1차 과세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청구인이 쟁점고목을 차OOO에게 직접 매도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며, 2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고목을 재단에게 이미 증여하였고 이후 차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다”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1차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다. (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판결”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1차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의 판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전혀 없고, 1차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이라면 다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든 그 거래 또는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민사소송인지를 불문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법원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5호가 정한 “유사한 사유”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한바 있다. 따라서 2차 과세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청구인이 쟁점고목을 이미 증여하였고 재단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던 쟁점고목을 차OOO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과세된 1차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2차 과세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2009.8.31. 납부한 종합소득세(1차 과세처분)는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것처럼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1차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 약 OOO원을 환급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과세처분으로 증여세 약 OOO원을 부과하여 청구인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2)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후발적 경정청구는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은 아직 부과되지 않은 국세에 대하여 국세 부과권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며,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이미 부과된 국세에 관하여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감액경정을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이미 부과된 1차 과세처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2차 과세처분에 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1차 과세처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하는바, 2차 과세처분에 관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1차 과세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이 아닌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된 사정만으로 1차 과세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판결”이란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므로 2차 과세처분 취소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사정만으로 1차 과세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라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의 부과 및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판결)의 내용대로 이 건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은 소멸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명백․중대한 하자에 이르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가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후단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 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고목을 차OOO에게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보아 1차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재단법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쟁점고목을 모두 증여받아 차OOO에게 이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재단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추가로 2차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차 과세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1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차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7.24. 1심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957)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2016.9.2. 선고 2015누53901 판결)을 거쳐 2016.12.23. 대법원(2016두53364)의 기각 판결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차 과세처분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2015.7.24. 선고 2014구합75957)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재단법인 OOO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작성한 증여계약서 등에는 쟁점부동산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고목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식회사 OOO와 차OOO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총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종물에 쟁점고목이 명시되어 있다. 2009.5.19. 차OOO는 쟁점고목을 다른 곳으로 이식한 후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O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차OOO가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쟁점고목을 OOO원에 일괄취득하여 고목의 감정가액(약 OOO원)을 제외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이라는 사유로 대부분 인용되었다. 쟁점고목의 감정가액인 약 OOO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쟁점부동산보다 고가인 쟁점고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차OOO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한바 쟁점부동산이 약 6년만에 2.5배이상 대폭 상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단에 쟁점고목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일체를 증여하였고, 주식회사 OOO는 재단으로부터 매수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고목을 차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일괄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청구인은 재단으로부터 재단에 귀속되어야 할 이 건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청구인이 2009.8.31.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처분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고목을 차OOO에게 직접 매도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2차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고목을 재단에게 이미 증여하였고 이후 차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 양자의 과세요건이 중복되어 양립할 수 없는 점, 2차 과세처분에 대한판결로 인하여 1차 과세처분의 과세근거가 없어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은 동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5호에 따라 “유사한 사유”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확대(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에 따라 2차 과세처분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차 과세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