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7-서-2340 선고일 2017.06.16

세무조사 시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실거래금액, 거래내용 및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있고, 청구인이 일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자료에 있는 금액과 같은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인정한 점, 당초 과세된 매출누락액은 현금결제한 매출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액과 금액도 상이한 점 등에 따라 본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1.부터 서울특별시 OOO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2012.3.1. 주식회사 OOO이라는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17.~2015.4.27. 기간 동안 OOO이 운영하는 사업장(‘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출 과소신고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16.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을 차감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626 판결)에서는 공급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와 공급받는 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자 측의 세무조사 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자 측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공급받는 자의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과의 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등이 아닌 예치한 엑셀 매입자료만을 근거하여 자료를 파생하였고, 쟁점거래처는 현재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조사청이 파생한 자료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2014.4.17.~2014.8.25. 기간 동안 조사청은 2011년~2012년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바 있으나, 이 건 매출누락 혐의금액이 2014년 조사시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금액 외의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이 건 과세자료는 세무조사 당시 사무실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을 근거하고 있고, 범칙혐의자 조사시 작성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원단 매입시 현금결제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동 심문조서는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OOO에게 열람이 되었으며 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OOO은 조세범칙 조사 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형사소송이 진행중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바,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OOO이 조세포탈범 혐의가 짙다는 것이고, 심판청구에서 기각되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조사로 인하여 파생된 이 건 과세자료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OOO은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고정 거래처로서,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에 관련한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이를 처분청에 제시하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실질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처분청에서 실시한 현장확인 기간 중 소명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개인통합조사시 작성된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적출된 금액은 OOO 매장의 소비자와 관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금 매출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고,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적출된 매출 누락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만약, 이 건 과세자료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 시 추징된 금액이라면 그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일체 소명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5.4.17.~2015.4.27.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이 건 과세근거로 삼고 있다. (가) 조사청이 2015년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엑셀파일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별 매입 실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나타나고, 그 중 청구인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매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표1>과 같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표1>에 나타나는 금액과 같이 2011년 제2기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으로 조회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1>에 나타나는 쟁점거래처의 2011년 제2기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할 당시 작성한 OOO의 심문조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조사로 인해 이 건 과세자료가 파생되기 이전인 2014.7.17.~2014.8.25. 기간 동안 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 및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조사청은 쟁점거래처 OOO이 2011년~2014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OOO원 상당액(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함)을 현금매출하였으나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5.14.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은 2015.7.30. 심판청구(조심 2015서4576․2015중4577, 2016.3.10.)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행정소송중(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619)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기 과세된 금액과의 중복 여부 등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할 것인바,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매입자료에는 일자별 거래처별 실거래금액, 거래내용 및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자료에 나타나는 금액과 일치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현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2014년 조사 당시 확인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액과는 달리 당초 과세된 매출누락액은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결제한 매출인 것으로 보이고, 당초 과세된 매출누락액과 이 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액이 금액도 상이한 점, 위 문답서에 청구인은 월별 결제내역과 신고내역이 기재된 문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2014년 조사 당시 과세된 매출누락액이 일부 중복되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