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6.12.26.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이 OOO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받은 OOO원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 중 이OOO으로부터 지급받은 2011.11.26. OOO원 및 2011.12.6. OOO원, 합계 OOO원은 화장품 매출에 따른 소액물품대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이 OOO과 함께 청구법인을 운영함에 따라 운영자금을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과 OOO은 2005년부터 5년여간 ㈜OOO에서 같이 근무한 직장동료였으며, 이는 ㈜OOO의 전 대표이사 신OOO의 확인서, 업무이메일, OOO의 SNS 사진 등으로 확인된다. 이후 OOO이 ㈜OOO를 퇴사하여 화장품 판매업과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이OOO에게 화장품 도매업을 함께 운영해보자고 제안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 설립시 이OOO은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와 관리업무를 맡았고, OOO은 영업 및 마케팅업무를 담당하였다. 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해 잔고증명(자본금)에 필요한 비용, 등기비용, 상품매입비용 등은 OOO으로부터 이OOO 개인계좌로 받아서 사용하였고, 이OOO은 OOO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4) 이처럼 쟁점금액 중 이OOO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의 동업자로부터 운영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쟁점금액 중 OOO원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해당 금액이 매출누락액이었다면 이OOO이 납입자본금을 입금받아 잔고 증명 후 OOO에게 반환하거나, OOO에게 자금의 사용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5) 청구법인은 개업(2011.9.26.) 이후 회사설립 및 영업 준비로 2011년에는 매출이 없었고, 2012년에는 ‘OOO’의 상표권 분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서 8월에 공급대가 OOO원이 발생한 것이 전부이다. 2013년부터 새로운 브랜드 ‘OOO’를 런칭하고 본격적인 판로개척과 영업을 진행하여, 소액이지만 동남아에 수출을 개시하였고 쇼핑몰을 열어 판매채널을 다양화하였다.
(6) 또한,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확인이나 소명절차 없이 부과제척기간(2017.1.25.)이 임박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및 같은 법 제15조(신의ㆍ성실)를 위반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이OOO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이라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의 화장품 판매와 관련되는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2015.2.24.부터 2016.2.16.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화장품매장을 운영하였으며, 2014.2.24.부터 2016.2.16.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화장품 수출업을, 2011.7.1.부터 2016.2.28.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O과 OOO은 OOO에 소재했던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인 ㈜OOO에서 5년간 같이 근무한 직장동료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통해 이OOO의 ㈜OOO 근무사실은 확인되지만 OOO의 지급조서는 제출된 내역이 없어 ㈜OOO에서 같이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3)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최OOO에 대한 조사시, ‘OOO’ 및 ‘OOO’은 최OOO가 OOO의 동의하에 명의를 빌려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OOO 명의의 계좌도 실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사종결 후 최OOO와 OOO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검찰 수사시 최OOO는 본인이 실제 관련 매장을 운영하였으며 OOO의 명의 통장도 실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OOO과 OOO이 동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동업계약서 및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동업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최OOO는 검찰 진술시 OOO의 동의하에 OOO 명의 계좌를 실제 사용한 사람은 최OOO 본인임을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OOO과 이OOO간의 계좌거래 내용은 실제로는 최OOO와 이OOO간의 계좌거래로 확인되기에 청구법인의 주장은 최OOO의 진술과 상충된다고 할 것이다.
(5)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표>에 따른 지급금액과 입금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OOO을 청구법인이 누락한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금액은 이OOO 명의 계좌에서 이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및 OOO 명의 계좌에서 이O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으로 구분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이OOO 명의 계좌로부터 받은 OOO원은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으나, OOO 명의 계좌로부터 받은 OOO원은 매출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
(2) OOO지방국세청장이 최OOO에 대하여 실시한 개인사업자 조사의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최OOO는 OOO의 명의로 OOO대학교 상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화장품 도소매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이 OOO과 함께 청구법인을 운영함에 따라 운영자금을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이OOO이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설립 및 초기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이OOO이 2011.8.29.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1.8.30. OOO 계좌로 반환되었고, 2011.8.29. 발행된 OOO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2011.8.29. 현재 이OOO의 OOO은행 1002-511-2* 계좌의 예금잔액이 OOO원이라는 것을 증명)가 확인된다.
② 이OOO이 2011.9.24. 및 2011.9.26. OOO으로부터 받은OOO원 중 OOO원은 OOO화장품으로부터 OOO 화장품을 매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OOO화장품(공급자)이 청구법인(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③ 그 외 이OOO이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법인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상품디자인 비용, 홈페이지 개발 비용, 사무실임차료, 상품대금 등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OOO이 청구법인의 운영경비 내역을 OOO에게 보고한 이메일(제목: OOO 계좌정리 내역서, 일자: 2011.11.14.)을 제출하였다. (다) 이OOO과 OOO이 청구법인의 제품개발, 디자인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한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라) 이OOO과 OOO이 ㈜OOO에 함께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전(前) 대표이사 신OOO의 확인서, ㈜OOO 근무 당시에 이OOO과 OOO이 주고받았던 업무 관련 이메일, OOO이 ㈜OOO에 근무하면서 SNS에 게시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은 2017.8.1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이OOO 본인은 회사원이었고 사업경험도 없었던 반면, OOO이 화장품 도매업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자금을 전부 부담하였고 영업이나 거래처 소개도 하였으며, 이OOO 본인은 발주, 디자인 업무를 맡았고 OOO이 태국사람이어서 한국말이 어눌하다 보니 통역이나 대외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 정도만 하였으며, 본인은 투자한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그 만료일이 2017.1.25.이고, 이 건 처분 당시인 2016.12.26.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과 OOO이 ㈜OOO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OOO의 전(前)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업무 관련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OOO이 화장품 도매업 관련 사업경험이 있었으나 OOO 국적을 가지고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업무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OOO과 공동으로 청구법인을 설립 및 운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이러한 주장은 OOO이 이OOO에게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을 지급하여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후 되돌려받은 사실 및 이OOO이 OOO에게 청구법인의 운영경비에 대하여 이메일로 보고한 사실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청구법인 및 대표자 이OOO 계좌의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는 등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OOO 명의의 계좌에서 이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