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실사주 김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2330 선고일 2017.09.25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함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종전 “OOO”에서 사명 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0년 7월 OOO의 모니터 사업부문이 분사되어 설립되었고,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하면서 담보제공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에 대하여 2011년 10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주식 처분권을 상실하였다.
  • 나. OOO(90% 감자 후 쟁점법인 주식 OOO 보유, 지분율 약 35%)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경영권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주식매매가 불가능하여 2012.1.6. OOO 또는 OOO이 지정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OOO이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OOO을 받기로 하는 “신주인수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2.1.9., 2012.1.30., 2012.3.7., 2012.3.12. 총 4회에 걸쳐 주당 OOO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발행된 주식 OOO 중 OOO에게 OOO, 청구인들 등 46인에게 OOO를OOO에 각 배정하였고, 이로써 OOO은 17.24%의 지분율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2012.1.9.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이 배정받은 주식 OOO(청구인별 각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의 대표이사 OOO(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실사주이기도 하다)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7.1.6. 청구인들에게 2012.1.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자문용역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OOO는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매각하고자 2011.7.1. 청구인들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자문용역계약의 주 내용은 청구인들이 신규사업 추진, 자금조달, 채권발행의 조건 및 관련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쟁점법인의 자금유치 성공시 유치금액의 3%OOO를 보수로 수령하되, 자금유치 진행 중 OOO의 경영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OOO 또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다음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① 2011년 7월: OOO 신소재(휴대폰충전기 케이블 및 데이터케이블 소재) 사업계획 수립

② 2011년 9월: OOO 사업(저주파 전기자극신호를 통한 구토치료기 등 의료기기 판매) 계획

③ 2011년 10월: OOO 사업제안OOO

④ 2011년 10월: OOO 인수 추진 (다) 용역진행 중 OOO는 OOO과 신주발행 방식을 통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신주인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2년 2월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양도대금 OOO은 쟁점주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상환OOO, OOO에 대여OOO, OOO의 판매사업에 투자OOO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2)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으며(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대법원은 취득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태에 비추어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누구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든 간에 주식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없었고, 경감되는 세액은 OOO에 불과한 점, 그 밖에 달리 다른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바 있다(대법원 2014.5.15. 선고 2014두786 판결). (나) 쟁점법인은 누적된 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었으며, 청구인들은 2012.2.15.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는바, 쟁점주식 보유기간에 이익배당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당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일세율이 적용되었는바,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가능한 양도소득세가 없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OOO이 OOO 조사 당시 청구인들 명의 계좌의 계산주체는 본인이라고 진술한 것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이라는 의견이나, OOO은 당시 쟁점주식의 계산주체가 OOO의 회장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답한 것으로 쟁점주식 모두가 본인 소유임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은 OOO의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에 따라 2016.8.31. 과세관청에 통보된 사항으로, OOO의 조사시 OOO은 청구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들의 2010년∼2012년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가 대표이사인 법인

2. OOO은 OOO 근로소득OOO (라)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자금조달 및 신규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이 OOO의 진술, 사업내역 및 근로소득 발생내역 등을 제시하자 본 심판청구시에는 전문가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문용역계약서에 따르면 OOO가 추진하는 쟁점법인의 자금조달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청구인들이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OOO는 용역수수료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이 경영악화 등으로 자금조달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사자인 쟁점법인이 청구인들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이지 주주인 OOO가 청구인들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다. 또한, OOO이 OOO에 대한 조사시 동 계약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는 등 자문용역계약서가 2013년 이전인 2011.7.1.에 실제 작성된 계약서인지도 알 수 없다. (바) OOO의 조사시 OOO은 쟁점법인 유상증자시 차명을 이용한 경위, 이와 관련한 대금흐름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OOO은 동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OOO의 주식으로 판단하였다. OOO에서도 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 OOO은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경영권 프리미엄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동 경영권 프리미엄은 OOO의 실사주인 OOO이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이 중 OOO은 OOO 또는 OOO이 지정하는 제3자가 소액신주를 OOO에 인수하고 추후 OOO이 동 소액신주를 OOO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들(쟁점법인의 부사장인 OOO의 지인 OOO 및 OOO측 매각 담당자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고, 해당 증권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OOO이 보유하면서 쟁점주식을 관리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2012.2.15.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을 OOO이 모집한 재무적 투자자인 OOO 등에게 OOO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따라서, OOO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해당 매매차익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취한 것이고,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나)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으로 ‘실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다) OOO은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고,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거래로 인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실사주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

②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OOO의 불공정거래 조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OOO 조사 관련 OOO의 문답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도과정을 설명하면서 “OOO 명의로 실행한 2012.1.9. 유상증자는 실제로 OOO이 요구하여 실시한 것”이고, “… OOO 등 3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OOO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OOO의 자금이 들어오고 제 지인들의 명의로 주식이 있으니까 경영권양수도계약의 담보로 이해를 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 검사장의 공문에 따르면, OOO은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 OOO은 자신의 차명계좌 명의인인 OOO 명의로 유상증자 받은 현대OOO 주식 OOO를 보유하였다가 처분하였음에도 변동내역을 담당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OOO에 벌금 OOO 구약식 기소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청구인 각자가 OOO와 체결한 다음의 자문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자금조달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OOO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OOO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OOO와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OOO제품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서(60페이지)

② OOO 제안서(10페이지)

③ OOO 인수 제안서(8페이지)

④ OOO 사업 제안서(4페이지)

(6)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OOO 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계산주체가 본인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계산주체가 OOO 측이 아니라 쟁점법인 측이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고,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및 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부분은 압류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대한 자문용역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직업, 사업내역, 근로소득 내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자금조달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용역 자료는 청구인들 중 누가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로 OOO을 지급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시 OOO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도과정을 설명하면서 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들이 OOO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대가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야 할 뚜렷한 목적이 없었고,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함에 따라 OOO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