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유상증자는 경영권양수도계약과도 관련이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각각의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유상증자는 경영권양수도계약과도 관련이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금납입일을 각각의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저가로 발행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쟁점발행가액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일반적인 상관행 및 증권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것으로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쟁점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은 상장폐지를 우려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여 주가가 상승한 점, 쟁점주식은 1년의 보호예수기간(전매제한)이 적용되어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으며, 보호예수기간 후의 주가 상승여부는 예측이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는 사실만으로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더구나 상증세법 제39조는 전매제한 후 실제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에 그 손실을 정산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감안하면, 쟁점유상증자는 경 영권 양수도과정에서 최대주주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상증자라는 거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 거래의 배경 및 목적 등 실질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하여, 상증세법 제39조의 입법취지는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주식의 가액은 증자를 한 비율만큼 감소되고, 반면에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한 자의 주식가치는 구주식의 가액이 감소한 만큼 증가하게 되어 신주를 인수한 자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나,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폭락하던 시기에 LDH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를 개발하는 OOO 및 청구인등의 유상증자 참여소식이 호재로 작용하여 기업의 실제가치 증가와는 무관하게 기대심리에 의해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것으로, 쟁점유상증자로 이익을 얻은 주체는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 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게 된 쟁점법인 및 기존주주인 반면, 청구인은 전매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상증세법 제39조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OOO, 쟁점법인 및 OOO는 2012.1.6. 신주인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 전문에는 OOO이 쟁점법인의 1대 주주가 되고, 쟁점법인의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신주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신주의 인수의 방법(4차례로 나누어 신주를 발행) 및 각 차수별 발행가액, 발행주식 수, 주금 납입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유상증자는 경영권 이전 플랜의 일환으로 진행된 하나의 거래로, 4차례로 나누어 증자하는 것은 계약 당시 이미 약정된 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자대금이 수차례 나누어 납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유상증자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증여시기를 달리 판단한 것은 거래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고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결정OOO한 바 있고, 동 결정례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분할증자를 하지 아니한 점, 분할 증자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 주금납입 및 신주인수 정도로 보아 주주간에 대가관계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2차례로 나누어 한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쟁점유상증자에도 쟁점법인의 상장폐지 및 자금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4차례에 나누어 실시한 점, 특수관계가 없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쟁점법인 내지 기존주주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재무적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신주는 1년의 보호예수가 적용되어 증자대금 납입일의 주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매도물량이 일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먼저 납입한 주주들의 매각이 시작될 경우, 주금을 늦게 납입한 주주가 매매 가능한 시점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주금납입이 늦은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이 순차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조세회피를 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 회피된 조세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유상증자는 사실상 하나의 증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법인은 누적된 손실로 90% 감자를 실시하였음에도, 자본잠식율이 40%에 달하고, 2012년 초에는 유동성 위기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 하였는데,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금 확보 일정에 따라 수차례 나누어 증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분할 증자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1년간의 보호예수의 적용으로 중자대금을 납입하는 일자에는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먼저 주금을 납입한 주주와 대가가관계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유상증자를 위의 선결정례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하나의 증여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예비적 청구).
(1)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또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코스닥주식의 증자시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발행가액이 상관행 및 증권거래법규 등 관련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방식 증자의 경우 그 할인율을 10/10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상증세법을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발행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1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어 보호예수기간 만료후 주가상승 여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상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차액 상당액은 증여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결OOO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다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가 최대주주와 인수회사간의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상증자라는 거래형식을 통해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간에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주식양수도를 통한 경영권 양수도가 아닌,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OOO이 쟁점법인의 1대 주주가 되고, 임원을 OOO이 지명하는 자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을 통해 OOO이 1대 주주가 되도록 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신주인수자로 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유상증자 신주인수자일 뿐이다. 현행 세법상 매매계약의 경우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이고, 유상증자는 고저가로 발행된 신주가 불균등 증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증여이익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아닌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에게 유상증자 시점에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4차례에 나누어 실시한 쟁점유상증자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차 주금 납입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나, 매매의 의의에 대해 민법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상증자에 대해서는상법제416조에서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제429조에서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상 유효하게 성립된 유상증자를 부인하여 자본금의 변동 및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한 주주의 상법상 권리를 부인할 수 없으며, 매매시에는 양도인․양수인 당사자간에만 영향을 미치나, 불균등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식가치와 인수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주주와 신주인수주주간 이익분여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증세법상 증여이익 분여 문제가 발생한다.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가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근거하여 실시된 것이므로 4회에 걸쳐 실시된 각각의 유상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OOO원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발행가 액에 배정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일 뿐으로, 경영권 양수자의 지위가 아닌 향후 주식시세 상승등을 노린 주주의 지위로 투자한 것으로 각각의 유상증자 행위를 하나의 유상증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위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 여야 하는데, 증자 전의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고,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 하 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주인수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주금을 납입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이 되는 증여 일인 증여시기는 4회에 걸친 유상증자 각각의 주금 납입일로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각 유상증자 시점별 1주당 유상증자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증자시 신주 발행가액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증자 당시 청구인등의 신규투자로 주가가 상승한 것이며, 보호예수기간(1년)동안 신주의 매매가 제한되어 청구인의 이익 실현 가능성이 없고, 쟁점유상증자의 실질은 유상증자 형식에 의한 경영권의 양수도 거래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유상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아 최초의 주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OOO(양도인)와 OOO(양수인)이 2012.1.6. 체결한 신주인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이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위 계약은 2012.6.28. OOO이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종결되었고, OOO와 쟁점법인은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으나, 총 4회에 걸쳐 실시한 9,969,522주에 대한 유상증자 내용은 각 이사회 결의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으며, 발행된 신주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1년간 보호예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이사회는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12.1.6., 2012.1.9.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의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12.3.7. 청구인에게 신주 125,000주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증여일별 주당 증여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일 전후 쟁점법인의 주가변동 내역(종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증여이익 산정을 증자 전의 총발행주식 가액과 증자로 인한 자본증가액을 합산하여 증자후의 총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한 발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의 투자로 주가가 상승하였고, 보호예수기간동안 신주의 매매가 제한되어 이익실현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호예수는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보호 등을 위해 유상증자 이후 1년간 보호예수되어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거래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의 실질이 유상증자의 형식을 빌린 경영권 양수도거래이므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는 2012.1.9.의 증자를 제외하고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 양수거래와 관련없이 청구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고,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관련된 2012.1.9.의 유상증자에는 청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아 최초의 주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쟁점유상증자에서의 증여시기는 각 4차례의 주금 납입일을 각각의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에서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생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6.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3호, 2012.1.3. 일부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