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로 고사한 사건에서 검찰 및 법원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로 고사한 사건에서 검찰 및 법원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도OOO 명의로 OOO의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도OOO 주체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조언자였을 뿐 실질 사업자가 아니다. (가) 과거 도OOO은 부동산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만난 후 분양 받은 사람들과 친해지면 상가 인터리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청구인에게 사업을 제의하여 도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가 있을 경우 현장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였고, 도OOO은 영업 및 사무실 내부관리인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자재발주, 노무신고, 세금신고 및 입출금관리를 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과 도OOO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4년 4월경 도OOO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청구인이 알게 되자 도OOO은 가출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도OOO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법원에서 주장하였던 것이나 이는 가출 후 발생한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원에서 주장한 사실은 도OOO의 가출 이후 공사에 대한 것으로 그 동안 사업했던 모든 것에 대한 주장 및 법원의 판단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안으로 OOO에 대한 명의자체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도OOO은 받을 채권이 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자신이 사업자가 맞고, 청구인은 단순히 현장소장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가) 도OOO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원고가 되어 OOO의 대표로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 및 박OOO과의 채권 양수사건에서도 OOO의 실제 경영주는 도OOO 자신이며 청구인은 현장관리자로 OOO의 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되며 지급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거래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15년형제5166호)의 조사시 도OOO은 청구인에게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은 자신이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OOO의 공사잔금도 자신이 받아야할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OOO의 2012년∼2013년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용직으로 신고 되어 있고, 도OOO은 가출 후 OOO 사업자등록을 자신이 직접 폐업하였으며, 사업용 계좌에 자금이 남거나 부족할시 도OOO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내역도 있는 등 OOO의 사업자등록, 계좌, 도장 제작 등 모두 도OOO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청구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라) OOO의 최초 사업장은 도OOO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 였으나, 도OOO은 2014.4.5. 가출 이후 위 부동산을 갑자기 모 김OOO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가출 후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알고 명의를 변경한 것이며, 단순히 도OOO 자신이 사업 명의의 차용자였다고 한다며 급하게 부동산 명의를 바꿀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는 도OOO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미 체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은 OOO의 현장관리 및 조언자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도OOO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재판진행 중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재판부는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도OOO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위 소송 중 청구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준비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원고 도OOO의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도OOO의 명의로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하였는바 즉, 도OOO은 명의대여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차용자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라고 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시점부터 OOO의 실사업자라고 확증하였다. (나) 위 소송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16. 선고 2014가단5278547)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도OOO(OOO)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며 거래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의 거래처인 사회복지법인 OOO대표 박OOO는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도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공사대금을 청산한 사실, 도OOO은 OOO과 관련하여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되어 조사받으면서 자신은 OOO의 명의자 일뿐이고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도OOO은 공사계약서 등을 갖고 있지 않고 공사의 내용, 진행과정, 정산과정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사실 등을 인정하여 재판부는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확정하였다. (다) 한편 도OOO은 과거 건설․인테리어 및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현재는 인천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의류 상품대리업을 영위 중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인정한 판결, 청구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준비서,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다. (가) 도OOO은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대전지방검찰청 2015형제5166호)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으며, 항고 결정서(대전고등검찰청 2015.8.17. 결정 2015 고불항 제778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피의자(청구인)는 2014.5.9. 채권양도계약서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양수인란에 청구인, 양도인란에 도OOO(OOO 대표), 내용 란에 채권자 청구인은 채무자 도OOO과 도OOO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2013.9.13.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라고 작성하였고, 수신인란을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박OOO으로 하여 OOO이 귀사에 받을 2013.9.13.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지급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통지인 란에 도OOO(OOO)이라 기재하고 이름 뒤에 청구인이 임의로 가지고 있던 도OOO의 도장을 찍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고소인 도OOO으로부터 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데 위임을 받았다고 혐의 부인한다. 고소인 도OOO은 청구인에게 위 문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은 자신이 실제 사업자이고, OOO의 공사잔대금도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돈이라고 하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과 상반되는 점, OOO 공사비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고소인 도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OOO도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공사잔대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나) OOO 도OOO이 작성한 OOO 공사대금 청구서(2014.8.29.)에 따르면, 수신인을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박OOO으로 하여 OOO 대표 도OOO은 OOO에 대한 OOO 공사대금 일체를 청구인에게 채권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박OOO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여서는 안되고, 만약 지불시 무효이며, 민·형사상 책임은 주식회사 OOO 측에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이 2013.1.10. 제출한 2012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0~12월에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인서(2014.9.25.)에 따르면, 2012.12.31. 현장에 납품한 OOO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청구인이 주문한 것이며 납품대금 중 일부가 남았음을 확인하고, 내일부터 연체이자가 갚는 날까지 계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78547 판결문(2016.2.16.)에 따르면, 원고는 도OOO, 피고는 제주 OOO, 피고보조참가인은 청구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원고 도OOO은 2010.12.14. OOO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 도급인 명의는 피고, 수급인 명의는 OOO 대표자 도OOO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와 청구인은 2014.4.20. 위 공사대금을 OOO원, 미지급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정산하였고,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2014.4.30. OOO원을 각 입금하였다. 또한 도OOO은 이 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확정한 공사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도OOO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며 피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OOO의 대표는 청구인이고 도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 도OOO은 OOO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되어 조사받으면서 자신은 OOO의 사업 명의자일 뿐이고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였다고 진술한 사실, 도OOO은 공사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고 공사의 내용, 진행과정, 정산과정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공사계약서에 수급인 명의가 OOO 대표자 도OOO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도OOO을 이 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 판결을 위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참가인(청구인)과 도OOO이 사실혼 관계를 시작할 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2010.12.14. 도OOO의 명의로 OOO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원고의 명의로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하였다. 즉 원고는 명의대여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차용자로 이 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4.3.1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이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이고, 이 건 공사 또한 청구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도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던 것이다. (다) 도OOO의 주장처럼 도OOO이 이 건 공사를 하였다면 공사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상술을 하여야 할 것이고,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공사비 등의 지급내역 상세 자료 등도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 자신의 명의(OOO)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거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혼 관계자인 도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도OOO은 OOO 외에는 건설․인테리어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도OOO이 OOO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도OOO이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사건 등에서 검찰 및 법원은 도OOO이 당초 강제집행면탈죄 조사시에는 자신이 OOO의 명의 대여자라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에 대하여 도OOO의 묵시적 동의를 받았거나 청구인을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등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청구인은 자신이 OOO의 실제 사업자이고 도OOO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