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안내지연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점, 신고의무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전안내지연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점, 신고의무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판결 참조)
(2) OOO가 2016.10.31.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이하 “수용확인서”라 한다)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안내문이 적시되어 있다. 이는 토지수용의 경우 사인간의 매매와 달리 비자발적 성격이 강하고,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과 같은 피수용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2016.10.31. OOO에게 수용확인서를 요청하기 전까지 OOO는 이를 청구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상속된 후 20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수용되었으므로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서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인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3) 통상적으로 신고납부 독려 및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 사전예방 차원에서 관할세무서는 기한 전 양도소득세 납부안내서를 발송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안내서를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16.2.29.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6.10.31. 수령하였다. 기한 후 신고라도 1개월 이내일 경우 50%를, 1~6개월일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이 기간을 넘겨 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수용확인서를 미수령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2015.12.24. 계약체결일 전에 발송한 수용 관련 안내서에 ‘손실보상 관련 세제 안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2)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에 해당되는바, 신고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사전안내는 의무가 아니다.
(3)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신고 의무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16.10.31. 발급한 수용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협의매수(수용)에 의하여 2015.12.31. OOO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2016.1.25. 보상금액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OOO 수용 관련 안내서 중 손실보상 관련 세제 안내 부분을 보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감면 및 예정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6.10.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11.8.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한 후 2016.12.16. 가산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용확인서를,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안내서를 각각 양도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에게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는 아니하다(조심 2010부1043, 2010.10.12. 같은 뜻임) 할 것인바, OOO가 2015.12.24. 계약체결일 전에 발송한 수용 관련 안내서에 ‘손실보상 관련 세제 안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납세신고 안내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단지 신고 및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 그것을 신고기한 후에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점, 신고의무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