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279 선고일 2018.12.05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계약의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금융업자인 청구법인은 2009년 11월 ㈜OOO플러스(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출을 실행하고, ㈜O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O에 소재한 OOO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위탁자를 청구외법인, 수탁자를 OOO부동산신탁(이하 “수탁자”라 한다),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연대보증을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3년 4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을 공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외법인과 수탁자는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공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2017.1.8.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미 대법원에서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우선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2) 설령, 대법원 판례를 따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 권한 등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3) 설령,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채권회수를 위한 단 1회의 공급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의 우발적 공급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금융업이므로 이에 부수되어 발생한 거래로 보아 면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발생한 이익․비용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바, 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2) 비록,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신탁부동산의 실질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이 기각될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③ 쟁점①․②가 기각될 경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4) 민법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6.11.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신기술사업금융 및 할부금융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11월경 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동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2년 6월과 9월, 쟁점부동산 11세대 및 상가 14호실에 대해 담보신탁을 설정 받았다.

(4) 쟁점부동산의 신탁 설정 이후 청구외법인은 2013년 1월 수탁자와 쟁점부동산의 신규분양을 위하여 관리업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5) 2013년 4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담보권 실행을 위해 수탁자에게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공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청구외법인과 수탁자는 2014년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분양대금을 통해 조성된 자금에서 수탁자를 통하여 정산된 금원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상환 받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익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았으나, 다음의 사실과 근거 등에 비추어 수탁자를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한 공급의 주체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7서1078, 2018.10.30. 합동회의, 같은 뜻임). (라) 세금계산서의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①이 인용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들은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