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 받은 후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 쟁점금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법원이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돌려 받은 후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 쟁점금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범죄일람표를 과세근거로 하여 쟁점용역대가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아파트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용역대가를 부풀려 지급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 익금산입,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김OOO은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기업자금 횡령 혐의에 의한 인신 구속으로 심신이 미약하고, 세무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므로 범죄일람표의 내용을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가) 김OOO이 집행유예 후 정상적인 상태에서 각종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용역대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청구법인은 쟁 점거래처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고, 쟁점용역대가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목표분양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관계에서 일정금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융통받은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서, 조직분양계약서, 상호보증 약정서, 거래처의 정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김OOO은 2015.6.19.~2015.7.16.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법인에 반환하였으며, 이 중에는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로 과세한 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도 상호보증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분양사업이 완료되면 거래처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 용역대가가 부풀려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및 용역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대금 결제 후 자금이동 유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상거래에서 용역대가를 사전․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금 상황에 따라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지급된 후라도 자금사정으로 차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자금거래를 이유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5.25. 대표이사 김OOO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김OOO에 대하여 쟁점수수료 관련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OOO의 가납명령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2) 처분청은 검찰의 범죄일람표를 과세근거로 하여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부동산 소개업자인 나OOO 등으로부터 부동산 소개용역을 공급받고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후 청구법인의 직원 및 대표이사의 가족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은 것에 대하여 가공용역수수료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은 기업자금 횡령혐의에 의한 인신 구속으로 심신이 미약하고, 세무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내용이기에 과세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고 판단된다. 김OOO이 형 집행유예 후 정상적인 상태에서 각종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수수료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부동산 소개용역 제공자들과 계약한 내용에 따라 부동산 소개용역 제공에 따른 정상적인 용역대가를 지급하였고,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혐의금액의 대부분은 목표분양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분양아파트를 선 매입(회사의 운용자금)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소개용역을 제공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자필확인서, 소개용역료 지급 당시 징취한 소개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은행계좌 입금증 등에 의해 소개용역대가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근거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은 검찰수사, 법원판결, 세무조사시 전혀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들로 얼마든지 공모하여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 증거자료로 인정하기에 불충분하고, 공사도급계약서, 조직분양계약서, 상호보증약정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서 공사책임을 위한 보증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김OOO의 친인척, 직원, 직원가족 계좌 등 여러 경로를 거쳐 되돌려 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상호보증약정서 하단에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선불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인테리어공사, 분양수수료를 계약금액 전체를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후 즉시 가공 금액만큼 친ㆍ인척 등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은 전형적인 가공거래로 볼 수 있고, 되돌려 받은 금액은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다른 분양대행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차입금이 회사 장부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천원 단위로 차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정상적인 차입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부동산 소개업자 나OOO 등으로부터 미분양아파트의 분양을 소개받고 정상적인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확인서, 소개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부동산 소개업자들에게 분양수수료 지급 후 대표이사 김OOO, 친인척, 직원, 직원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은 사실은 금융거래내역, 검찰수사, 법원판결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여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관련 증빙은 검찰수사, 법원판결, 세무조사시에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 그 확인자는 청구법인의 직원OOO)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 자들로 얼마든지 공모하여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증거 자료로 인정하기 불충분하고, 소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대부분이 이체 즉시 직원, 대표자 친ㆍ인척 계좌를 경유하여 청구법인 대표의 처 김OOO 계좌로 입금된 것은 전형적인 가공 거래로 보여진다. 또한, 되돌려 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개업자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회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청구법인 계좌로 지급받지 않고, 대표자 친ㆍ인척, 직원, 직원가족 계좌를 경유하여 대표자의 처 계좌로 되돌려 받고, 차입금이 회사 장부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운영자금을 차입할 때 만원 단위로 차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정상적인 차입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법인세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다음 <표1>, <표2>와 같이 범죄일람표 내용의 사실관계를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중 되돌려 받은 금액이 쟁점용역대가는 OOO원에 해당한다. <표1> 쟁점용역대가 관련 확인 내용 일부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부동산 소개업자 나OOO 등에게 부동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하였고, 그 중 되돌려 받은 금액이 쟁점수수료 OOO원에 해당한다. <표2> 쟁점수수료 관련 확인 내용 일부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해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 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벌금 OOO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5.7.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죄명은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청구법인 등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5.8.21. 판결서에 따르면, 피고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범죄사실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청구법인 등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형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가 정상의 거래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서, 상호보증 약정서,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진술한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 관련 범죄일람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내용 외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과세근거를 갖추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하여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후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점,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국심 2007서4924, 2008.6.27.)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