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276 선고일 2017.07.17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명확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가방・지갑류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 및 2014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27조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당시 실제 공급자가 OOO이고 아래 <표1>과 같은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실제 공급자인 OOO과 청구인은 OOO이 ‘OOO’이란 상호로 임가공업을 운영할 때 거래를 하여 잘 아는 사이였고, OOO은 OOO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사업장도 가깝고 서로 친하다보니 현금거래도 수시로 이루어졌다. OOO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거래대금은 OOO의 딸인 OOO 및 OOO의 아들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OOO은 거래사실 확인서(2015년 3월, 인감증명서 첨부)를 통하여, 자신이 2011년 후반부터 2014년 초반까지 미등록사업자였고,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5) OOO의 계좌내역을 보면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쟁점매입처 대표 OOO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이체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처분청은 OOO 및 OOO의 배우자 OOO가 ‘OOO’이라는 상호로 가방 임가공업을 영위하였고,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위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은 OOO의 명의로 OOO 개업하여 OOO 폐업하였고, OOO의 명의로 OOO 개업하여 OOO 폐업함에 따라 위 <표1>의 거래시기와 겹치는 기간이 없다.

(7) 이처럼 청구인은 미등록 임가공업자인 OOO로부터 가방 등을 실제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 대표 OOO는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거래가 일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OOO 계좌로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만 입금OOO되었으며, 대부분의 금액은 쟁점매입처와 무관한 OOO를 수취인으로 하여 입금된 점 등으로 미루어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물품대금을 OOO의 딸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배우자 OOO 및 본인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가방 임가공 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송금액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3) 청구인의 현금 인출금액이 OOO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OOO은 OOO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국세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로서 OOO 자진신고폐업을 한 점에 비추어, OOO의 확인서상 ‘세법의 무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부득이하게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 대표 OOO는 특정거래처 이외 대부분의 업체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대한 것이나, 일부는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OOO 계좌로 OOO의 부가가치세만 입금되었으며 대부분의 금액은 쟁점매입처와 무관한 OOO를 수취인으로 하여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은 OOO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임가공업을 영위하였고, OOO의 배우자인 OOO는 2012.9.24.부터 2013.1.22.까지, OOO은 OOO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가방임가공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의 딸인 OOO는 OOO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OOO, OOO, OOO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5년 3월)에 따르면, OOO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위의 <표1>과 같은 품목을 임가공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고, 세법의 무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OOO 명의 통장으로 OOO을 받고, 나머지 OOO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OOO이 OOO개업하여 OOO 폐업한 ‘OOO’의 상호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8매를 제출하였고, 해당 거래명세표상의 품목 및 공급가액은 위의 <표1>에 기재된 품목 및 매입가액과 대체로 일치하나 일부 차이가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OOO 계좌(1002-841-868 등)에서 OOO 계좌(1002-143-261)로 OOO까지 19회 합계 OOO이 이체되었고, 청구인의 OOO 계좌(1002-841-868 등)에서 OOO 계좌(09802480)로 OOO까지 11회 합계 OOO이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OOO까지 89회 합계 OOO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통장 사본에 따르면, OOO의 OOO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대표 OOO에게 이체된 내역이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OOO의 아들인 OOO, OOO의 딸인 OOO에게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8매 중 6매가 2012년 제1기에 발급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내역은 2011∼2014년 동안 발생된 것이어서 시기에 차이가 있고, 지급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건별 공급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직접 대응시키지 못하는 등 해당 금융거래 내역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