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274 선고일 2018.05.21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6.12.21.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출고하거나 판매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인계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014.12.3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공제회원사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으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제회원사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OOO원에서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OOO원을 차감한 소득금액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2016.10.26. 쟁점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6.12.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영리사단법인이 영위하는 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12455 판결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사업자체의 수익성 및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이 영위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요소로 ① 비영리법인의 해당 사업이 주무부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 ② 비영리법인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지 여부, ③ 그 수익이 실비정산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2) 청구법인의 조직과 운영은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는바, 환경부장관은 청구법인의 운영 및 집행에 대하여 자원순환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위반 여부를 검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며,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수익의 목적사업 외 사용 등이 적발되는 경우 인가 및 허가가 취소된다.

(3) 청구법인은 공제회원사들로부터 자원순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담금[재활용․회수 의무량(kg) × 분담금 단가(원/kg)]을 납부받는바, ‘재활용․회수 의무량’은 환경부장관의 고시 및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의 실제 전자제품 출고량에 따라 결정되며, ‘분담금 단가’의 기준은 같은 령 [별표5]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1> 분담금 단가의 기준 제품군 재활용 단위비용 회수 단위비용

  • 가. 대형기기 kg당 274원 kg당 102원
  • 나. 통신·사무기기 kg당 433원 kg당 108원
  • 다. 중형기기 kg당 424원 kg당 107원
  • 라. 소형기기 kg당 580원 kg당 111원
  • 마. 이동전화단말기 kg당 2,717원 kg당 2,162원 따라서, 청구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분담금은 자원순환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산정위원회에서 산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정관은 분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분담금 납부 지체시 연체료율 등에 관한 절차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통해 독자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받는 분담금은 실비정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15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중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약 OOO원은 청구법인의 분담금 정산 절차 특성상 사업 첫해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일시적 불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당기순이익을 이유로 분담금의 실비변상적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단순히 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이 결정되어 불합리하다.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받은 분담금을 해당 연도 공제회원사들의 2015년 재활용․회수 의무량 달성을 위한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받은 분담금은 실비정산적 성격을 지닌다.

(5) 쟁점사업은 법령상 강제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 자체의 성격이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사업이 수익성을 갖고 있다면 청구법인 이외에도 추가적인 사업자가 참여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하였을 것인데, 청구법인만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지만, 법인세법은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은 영리법인과의 형평을 위해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를 시행령 및 기본통칙으로 열거ㆍ예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업태(종목)는 서비스업(수수료)이며, 업종코드 번호 749939는 국세청 발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1) 책자에 따르면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비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적 성격이 강조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쟁점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서면질의에 대해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법인이 공제회원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의 단가 산정 및 폐기물수집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 회수․처리지원비 등의 비용은 주무관청이 결정하거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의거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수익창출이 가능한 구조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소요되는 필요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실비변상적 수준의 분담금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2015사업연도의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OOO원이 발생하여 분담금을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유사 선결정례로 환경부장관에게 인가받아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OOO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분담금이 실비변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을 이유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하였다(조심 2016서2486, 2016.12.7.).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검토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으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하여 ① ‘무상방문수거’에 따른 위탁비, ② ‘지자체 회수’에 따른 지차체 격려금 및 위탁비, ③ ‘민간수집’에 따른 재활용업체 지원금, ④ 재활용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⑤ 공제조합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데, ‘민간수집’에 따른 재활용업체 지원금의 경우 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반해, 각종 위탁비 및 격려금의 경우 공제조합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므로,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등을 이행하는 활동이 ‘강제적 활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활동의 세부내용 즉, 지출액의 결정권을 가짐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익창출이 가능하므로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설립허가증(환경부장관, 2014.12.30.)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수행․지원 등의 공익사업과 자원순환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및 판매업자의 회수․인계 의무를 대행하기 위한 재활용사업 공제사업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환경부장관, 2014.12.30.)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자원순환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인 정관 등 제 규정을 준수하고, 인가받은 재활용사업 공제사업에 대하여 인가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것을 인가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나) ‘비용산정위원회’의 2015년 및 2016년 회의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공제회원, 사업회원, 기관회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에서 매년 회의를 통해 분담금 단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15년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기준단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연도별 분담금 집행현황 및 2015년 분담금 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그 목적성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의 요건을 갖추려면 이익의 분배여부, 수익목적의 사업인지 여부, 수익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2서4403, 2014.8.1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자원순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점, 같은 법 제22조의3 제3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청구법인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분담금 수입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공제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은 ‘재활용․회수 의무량(kg)’에 ‘분담금 단가(원/kg)’를 곱하여 산정되는바, ‘재활용․회수 의무량’은 환경부장관의 고시 및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의 실제 전자제품 출고량에 따라 결정되며, ‘분담금 단가’는 청구법인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자원순환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기준단가를 바탕으로 매년 비용산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산정되므로,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은 다른 시장참여자 없이 청구법인에 의해서만 수행되고 있는 점, 2015사업연도에 쟁점사업과 관련된 당기순이익 약 OOO원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공제회원사들의 재활용ㆍ회수 실적이 다음 사업연도 7월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계상된 이익이고, 2016사업연도 중 분담금 정산, 부과금 납부 등의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쟁점사업에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산 후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분담금 단가 산정시 반영되는 등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