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해산한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이후 세무조사에 따라 고지된 법인세중 본인몫을 납부한경우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할수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264 선고일 2017.07.25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및세액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과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은 관련이없는점등에 비추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은 2016.2.25.~2016.6.30. 기간 동안 2008.7.19.부터 OOO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2013.12.27.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주명부상 주주는 모두 차명주주이고, 실질주주는 청구인(지분율 20%) 등 4명이며, 2011~2013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이 계상한 허위인건비, 업무무관비용 등 합계 OOO원이 주주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6.7.1.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인 청구인에게 총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처분(배당)을 하고, 청구외법인에게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원(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7.29.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 중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고, 2016.9.30. 소득처분된 금액(청구외법인의 해산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의제배당소득 OOO원을 포함)을 2013년 귀속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한편, 2016.11.16.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1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종합소득 금액에 가산하였던 의제배당소득 OOO원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동 소득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므로 해당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잔여재산가액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청구외법인이 해산하기 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세무조사 경정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된 법인세도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제배당액은 아래 <표1>과 같이 재계산되어야 한다. <표1>

(2)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8-0…3에 의하면, “ 국세기본법 제38조 에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는 해산, 청산 등기 이후 소멸한 법인에게 향후 경정 등으로 추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더라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잔여재산 범위내에서는 잔여재산을 원천으로 법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적 장치를 둔 것이다. 따라서 기 잔여재산을 분배 받았던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금액만큼의 잔여재산 가액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8885 판결) 등에 의하면, 위법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이 실질적으로 있어 이를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인바, 의제배당소득 역시 잔여재산 분배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납부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쟁점금액)는 법인의 잔여재산 감소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납부된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부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에서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금전은 의제배당소득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13.12.13. 쟁점외법인의 해산으로 인해 잔여재산가액이 OOO원으로 확정된 후 청구인은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OOO원을 분배받았다.

(2) 청구인은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던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을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조 제11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조세채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7-0…1에서 말하는 배당결의의 하자란 배당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로 인해 배당이 취소되는 경우를 말하고, 또한 그 취소로 인하여 배당금을 법인에 반환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금액은 하자에 따른 배당취소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산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고지된 법인세 중 본인 몫을 납부한 경우 이를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 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 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각 호 생략)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외법인 주요 현황 (나) 청구외법인은 2013.10.14. 해산등기를 하고 2013.12.13. 주주명부상 주주인 OOO 등 4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 <표3> 잔여재산 분배내역 (다) OOO국세청장은 2016.2.25.~2016.6.30.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주명부상 주주는 모두 차명주주이고, 실질 주주는 OOO 및 청구인이며, 주주명부상 차명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OOO원과 청구외법인이 계상한 허위인건비 OOO원 및 업무무관비용 OOO원이 실질 주주인 청구인 등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6.7.1. 아래 <표4>와 같이 실질주주인 청구인 등 4명에게 소득처분(배당)을 하고, 청구외법인에게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원(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4> 소득처분 내역 (마) 한편, 청구외법인은 2012년~2013년 기간 동안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2012.4.16. 배당금을 지급한 것과 2013.12.27.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아래 <표5>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표5> 배당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 (바) O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OOO, 청구인, OOO 및 OOO은 2016.9.30.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청구외법인의 해산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의제배당소득 OOO원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2016.7.29. 청구외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6>과 같이 지분비율에 따라 납부하였다. <표6> 법인세 납부내역 (사) 청구인은 ① 주주명부상 주주인 OOO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② 청구외법인에게 경정․고지된 법인세 중 청구인이 부담한 OOO원(쟁점금액)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한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11.16. 처분청에 2012․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7.3.14.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의제배당소득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법인세(쟁점금액)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배당한 후 법인이 해산된 뒤에 추징된 세액을 주주가 대납한 것은 배당결의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쟁점금액)만큼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감소되었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은 장차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인 점,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후 동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