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2262 선고일 2017.09.13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복을 하지 아니한 채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세기본법이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일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무역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CD 및 DVD Disc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폴리카보네이트를 대만에서 수입하여 2006년 11월경부터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하였으나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급한 재화의 대가인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은 2012.9.14. OOO에게 파산을 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6.20.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매출채권이 대손되었다고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3.8.8. 청구법인에게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

(4)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뉴스타디지털의 파산으로 쟁점매출채권이 대손되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16.12.19. 처분청에 쟁점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쟁점매출채권을 이미 양도하여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3년 같은 사유로 제기한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2017.2.20.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복을 하지 아니한 채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복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만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6중2218, 2016.8.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3.6.20.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당초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3.8.8. 거부되었음에도 불복청구기간인 90일 이내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3년 4개월이 경과한 2016.12.19.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2017.2.20. 청구법인에게 한 재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서초세무서장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일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