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70대의 고령이며, 차량을 소유하지도 않은 상태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24.6km에 달하는 거리의 쟁점토지까지 수확물도 불확실한 밤나무 경작을 위해 통작하였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70대의 고령이며, 차량을 소유하지도 않은 상태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24.6km에 달하는 거리의 쟁점토지까지 수확물도 불확실한 밤나무 경작을 위해 통작하였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3년 4월경 서울특별시 OOO과 함께 3년생 밤나무 200주를 식재하였고, 이후 제초작업과 농약살포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인근 야산 밤나무 해충으로 인하여 밤나무 절반 가량이 피해를 입어 2007.3.17. 다시 OOO과 함께 7~8년생 밤나무 20주를 추가 식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과 함께 연간 1회 정도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매년 1~2회 가량 농약을 구매하여 OOO과 함께 농약살포 작업도 직접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에게 밤 수확철인 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밤서리 예방을 부탁하였고, OOO은 이에 흔쾌히 응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년 가을 수확 시기 외 수차례 OOO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OOO은 가을 밤 수확기가 되면 때때로 청구인과 OOO의 가족을 동반하여 쟁점토지의 밤을 수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토질이 좋지 않고 인근 야산의 해충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판매할 만큼의 양을 수확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가족 및 OOO 가족 등 친인척의 식용으로 사용하고 주변에 인사치레를 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양이었다.
(2) 청구인은 자경요건을 갖추었다. (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 자경이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농지법」상 자경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노임을 주면서 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는 청구인처럼 농지소유자가 영농현장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밤나무 식재 이후 제초작업이나 농약살포작업 그리고 밤 수확 시 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로 직접 이동하였고, 청구인의 노동력을 상당부분 직접 투입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농원 운영자 및 인근 물류창고 관리인과 함께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음으로 이는 자경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2010년과 2013년의 경우 촬영시점이 겨울이라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연접 야산 모두 황토색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2015.8.4. 청구인과 OOO을 매도인으로 하고 주식회사 OOO 외 다수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토지상에 식재된 밤나무는 토지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음(주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도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령이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24.6㎞의 원거리인데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40년생으로 77세이나 현재도 어지간한 밭 농사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밤나무 식재를 할 당시 나이는 63세에 불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밤나무 농사는 식재할 때 그리고 제초작업과 농약살포 작업을 할 때, 수확을 할 때 등 연간 3회~5회 정도만 직접 현장에 가면 되고, 청구인은 그럴 때마다 OOO이나 청구인 자녀의 차량을 이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70주~80주의 밤나무가 있는 등 체계적인 농경지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재 당시 ‘밤나무는 3년이 되면 성숙해지기 시작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나뭇가지와 잎이 울창해지기 때문에 10평 이상의 간격으로 밤나무를 식재하여야 한다’라는 OOO의 조언에 따라 나무와 나무사이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고, 또한 식재 이후 잦은 병충해 등으로 밤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여 체계적인 농경지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택 인근이 아닌 쟁점토지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은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이를 자경의 근거로 볼 수 는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주변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만한 곳도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제초작업이나 농약살포작업 또는 수확을 할 때 대부분 도시락이나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고기와 숯불 등을 준비하여 갔기 때문에 쟁점토지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이 없는 것이다. 또한, 농약을 판매하는 농약사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의 거래가 많아 현금을 중심으로 한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해당 간이영수증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명백한 근거나 관련인의 진술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 면적에 비해 식재된 밤나무가 너무 적어 수확물을 팔아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OOO에 의하면 ‘식용을 목적으로 매실을 거두기 위해 해당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례에서도 쟁점토지의 토질이 양호하지 않고 연접 야산의 해충 피해로 인해 경제적 수입을 얻을 만한 양의 수확물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식용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충분한 수확량이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수확량이 적어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 연접 창고관리인의 도움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자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제초작업 때, 밤 수확 때 자연스럽게 일을 거들어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2008년 경에 감사의 표시로 OOO원을 받았고 제초를 거들어 주었을 때는 매번 OOO원 정도를 받았으며, 밤 수확 때는 서리를 방지해줘서 고맙다며 OOO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OOO이 일관되게 ‘거들어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OOO과 청구인이 함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는 근거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임을 주면서 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농지소유자가 영농현장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이러한 법 논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다.
(2) 청구인은 거주지로부터 30km이내에 거주한 점, 밤나무 특성상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밤나무를 직접 관리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밤나무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에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관련하여 첫째,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둘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에 “농업인”이란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OOO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는 까다로운 자경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청구인이 밤나무 농사를 함에 있어 직접 관리하는데 무리가 없었다고 주장한 대로 식재가 완료된 밤나무는 제초작업과 농약살포, 수확 시기에만 방문하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농업인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농지원부 역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위해 자택에서 쟁점토지에 왕래한 일시, 횟수, 이동방법 및 쟁점토지 주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며, 심판청구에서 새롭게 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연간 3~5회 제초작업과 농약살포 작업을 할 때 직접 농지를 방문하였고, 도시락이나 고기와 숯불 등 먹거리를 준비하여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 구 인의 진술과 주변인의 확인 외에 자경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제3조【농업인의 범위】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표1>과 같고,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토지라고 주장하는 보유기간 현황은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3>과 같이 증거자료 목록을 제출하였고, 관련 자료가 8년을 초과하는 자경 기간을 입증하지 못해 8년 자경 감면신청은 하지 못하였으나, 위 <표2>의 제1안 또는 제2안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자경 증명 발급 신청서(2003.10.29. 경기도 광주시장) 및 농지원부(발급일자 2003.11.7.)와 아래의 <표6>과 같이 경작 관련 비용영수증 4매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밤나무 식재 관련 확인서 (OOO의 요청으로 2003.4.1. 쟁점토지에 3,4년생 밤나무 200주를 의뢰인들과 함께 식재하였고, 이후 밤나무 재배에 경험이 없었던 의뢰인들에게 밤나무 재배에 대한 조언과 농사 관련 일들을 도와주었고, 밤나무 식재 이후 4년 동안 해충으로 인해 식재한 밤나무 중 절반 이상이 죽어서 2007.3.17. 살아있는 밤나무를 이식하고 추가로 20주 정도의 7~8년생 밤나무를 식재한 후, 2011년까지 2회 정도 농약작업을 하였고 2012년과 2014년에 의뢰인들과 함께 제초작업을 하였다.
2. 소명서(청구인): 토지 취득 후 2003년 4월 쟁점토지에 3년생 밤나무 200주 정도를 식재하였으나, 해충으로 인해 절반정도의 밤나무가 죽어서 2007년 3월 7년생 밤나무 20주를 추가로 식재하였다. 해충으로 인해 밤의 수확량은 많지 않았고 도로가 인접한 곳이라 서리하는 사람들이 많아 수확기에는 주간에는 직접 밤나무를 살폈고, 야간에는 인근 창고 직원에게 감시를 부탁하였다.
3. 사실 확인서 (OOO): 물류창고 직원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창고 관리자로 근무하는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밤 서리를 감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2014년까지 밤나무 약 80여 그루의 제초작업을 도와주고 매번 식사비로 OOO원을 받거나, 밤 수확 시기에는 밤 서리를 막아줘서 고맙다며 OOO원을 받았다. (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현황: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지목은 “전”이고 재산세 과세구분은 분리과세대상토지이다.
2. 재촌요건: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4.6㎞에 거주하고 있어 재촌요건을 갖추었으며 해외 출입국 등의 내역이 없다.
3. 자경요건: 2016.10.12.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야산 아래 위치하였고 바로 옆에 물류창고가 있었으며, 쟁점토지와 위쪽의 야산이 함께 개발이 진행되어 대형 아파트와 빌라가 신축되고 있어서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청구인과 OOO으로 재직하면서 주말에는 가족들과 밤나무를 관리하고 제초 작업 등을 하였고 2003년 4월 밤나무 식재시부터 양도시까지 매년 사진을 찍어 보관하여 왔으며, 광주시에서 제공한 2007년~2015년(이전의 자료는 미제공)의 항공사진에서도 밤나무의 존재가 식별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62세, 양도 당시 75세의 고령의 나이로 서울 OOO까지 다니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주로 OOO이 경작한 것으로 보이며 타인에 의한 대리 경작은 자경으로 볼 수 없다. 경기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항공사진을 분석하여 보면 토지의 중앙부분이 대부분 비어 있을 정도로 나무가 없고 상시 농업인이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수준이 아니다.
4. 청구인은 1994.12.31. 식육 소매점을 폐업한 이후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토지상에 식재된 밤나무는 토지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음(주당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총 거래 수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 OOO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5.10.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양도 직전 5년간 OOO원 이상인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 사진에 의하면 밤나무 묘목을 식재한 것은 확인되나 연도별 항공사진에 의하면 밤나무가 대부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고사하였고 수확물도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제초작업 및 비료구매 관련 자료만으로는 5,063㎡(청구인 지분 3,406㎡)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70대의 고령이며, 차량을 소유하지도 않은 상태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24.6㎞에 달하는 거리의 쟁점토지까지 수확물도 불확실한 밤나무 경작을 위해 통작하였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