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행위제한이 있었던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로서 보금자리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새로운 사용금지나 제한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행위제한이 있었던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로서 보금자리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새로운 사용금지나 제한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보금자리택지개발예정지구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이용되도록 통상적인 토지의 용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8.12.26. 취득한 후 2010.5.26. 보금자리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OOO원 이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보유한 과세기간별로 판단하여 전체 보유기간 중 해당요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의 존재로 경작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 규정은 2016년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년 쟁점토지 취득 후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여 총 보유기간 8년 중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 관련 (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청자: 전 양도인 OOO, 2008.11.12. 발급)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사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을 받았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을 인지하고 취득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본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법령에 따라 장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었다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용도전용 절차를 위한 허가신청 등을 이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취득 전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간주하는 의미는 아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금자리주택지정이라는 새로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는지는 법령상 제한의 정도, 해당토지의 지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행위 제한은 본래 농지 용도에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의 의의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의 이용을 억제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는 토지 소유자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되는 경우에 사업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청구인이 2008.12.26.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구) 내 있던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2년후 2010.12.20.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4.30.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6.5.27. OOO에 양도되었다.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주거지역 해제 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해제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이고, 취득 전 이미 개발제한으로 인해 저가로 취득한 부동산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격이 급등할 것을 예상하여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용인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용으로 간주하는 기간의 적용을 배제함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기존의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 사용의 제한이 연장되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본래 농지용도로 사용하였고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후 농지로서의 사용에 추가적이거나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아니한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사업소득 발생기간에 대한 자경주장 관련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매년 OOO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농지 전체 보유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고, 또한 자경이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제공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38세부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에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2016년 개정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별 세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제2항 하단에서 ‘이 경우 자경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항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16.5.27.이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①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2014.7.1. 시행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4.6.30.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하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12.26. 취득하여 2016.5.27. 양도하였다.
(2) 쟁점토지의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관련된 해당 법령의 행위제한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표1〉과 같다.
(3)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현황은 아래〈표2〉와 같다.
(4) 청구인의 주소지는 2006.8.16.부터 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이고, 연도별 근로소득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16.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였고,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09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퇴비․농약 구입 영수증OOO원), 농지 사진, 경기도 OOO이 확인한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보금자리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행위제한이 있었던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로서 OOO개발예정지구지정을 새로운 사용금지나 제한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여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4항 및 해당 부칙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동 규정은 2014.7.1.부터 시행하도록 한 점,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2016.5.27.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규정의 대상이 되는 점,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 급여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자경이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제공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였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