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쟁점중개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의 분쟁이 현재 진행중으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쟁점중개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의 분쟁이 현재 진행중으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7.1.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중재를 신청한 중개수수료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2014년 기간에 OOO의 선박부품 제조사이며, 이하 “OOO”라 한다)를 대신하여 국내 조선사에 선박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고 그 대가(이하 “OOO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무신고한 해외외환계좌로 수취하여 탈루한 것으로 전제한 다음, 이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OOO 중개수수료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고 대표자(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그러나, OOO는 잦은 경영자의 교체와 자금경색 등의 사정으로 수년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0년 미지급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면서 일부 금액을, 2011년 최종적으로 서면합의 후 잔여 미지급 중개수수료를 2012~2013년에 걸쳐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해외외환계좌로 수취하여 단순히 누락한 것이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정행위는 2011년 서면합의 후 발생한 것이므로 그 전의 신고누락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11~2013년 기간에 OOO의 선박부품 제조사이며, 이하 “OOO”라 한다)을 대신하여 국내 조선사에 선박부품의 판매를 중개하였으나, OOO는 청구법인이 OOO법령과 에이전트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이하 “OOO 중개수수료”라 한다)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에 중재를 신청하였는바, 계약자체는 물론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으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와 같은 외국의 선박부품 제조사의 에이전트로서 그 제조사의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쟁점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동 용역은 선박기자재의 최종 결정권자인 해외선주를 상대로 선주혜택을 제시하면서 선박부품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국외공급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수년간 OOO 중개수수료를 국내외환계좌와 해외외환계좌로 구분하여 수취하면서 노출이 되지 않은 해외외환계좌의 수익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바, ①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견한 것은 발주대장이 유일한 자료인 점, ② 대표자 OOO는 직원과 세무대리인, 과세관청이 알 수 없도록 수년에 걸쳐 중개수수료의 수금내용과 미신고 해외외환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은폐한 점, ③ 해외중개수수료의 경우 통관자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④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할 경우 법인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⑤ 탈루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자료의 제출명령 등에 불응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⑥ 변호사 수임약정서까지 작성하면서 해외외환계좌를 은닉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분쟁은 미수 중개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OOO 중개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관련 용역이 공급된 때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해외선주를 상대로 선주혜택을 제시하면서 선박부품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주된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쟁점중개용역은 청구법인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OOO은행에서 OOO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① OOO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OOO 중개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중개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1) 청구법인은 2006~2014년 기간에 OOO의 에이전트로 국내 조선사에 LNG운반선 부품의 판매를 중개하였으며, 중개수수료 금액은 아래와 같다. 중개수수료는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OOO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중개수수료 지급내역(2007~2015년분)을 기초로 한 것으로, 조사청은 OOO와 국내 조선사간 거래내역을 대사하여 유사한 2008년 이후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상이한 2007년 이전분은 국내 조선사가 OOO에게 지급한 금액에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발주대장상 평균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중개수수료의 발생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은 또한 2006년부터 OOO의 에이전트로 국내 조선사에 펌프 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고 아래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와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국내 조선사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2011~2013사업연도의 신고누락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였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부당과소신고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OOO 중개수수료의 신고누락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 행위의 태양 청구법인은 수년간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해외외환계좌와 국내외환계좌로 구분하여 수취하면서 노출이 되지 않는 해외외환계좌의 수익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신고누락하였다. 법인세법 제112조 에 의하면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발주대장 외에는 다른 장부나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의하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대표자 OOO는 대금수취 및 해외외환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해외외환계좌로 수취한 수익금액을 누락하고 국내외환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을 단순 집계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예시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의 장부의 거짓 기장, 제4호의 수익의 은폐, 제5호의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경우에 해당한다.
2.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3.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1. 청구법인의 신고내용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7~2010년 중개수수료는 소액으로 미미하고 2011∼2013년 중개수수료는 전혀 없는바, 청구법인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무시한채 국내외환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단순 합계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자료 미제출 조사청은 OOO에 대한 중개거래가 발주대장상 내용과 신고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에게 2006∼2015사업연도의 거래내역 및 수수료금액, 대금청구내역, 수령금액, 미수령 금액, 중재 대상금액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OOO의 에이전트 계약 파기통지서와 청구법인의 중재신청 서류만 제출하였다.
3. 용역의 공급시기 에이전트 계약서(3. OOO)에 의하면 OOO가 국내사업자로부터 각 거래별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최종 결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45일 내에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가 국내사업자로부터 각 거래별로 물품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각의 독립된 거래별로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중재사건은 OOO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대금지급 거부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미수금(중개수수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익금액을 장부에 계상한 후 조정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되는 것이다. (다) 쟁점중개용역은 국외공급 용역으로 볼 수 없다.
1. 국외공급 용역 관련 자료 미제출 청구법인은 선박부품 구매의 최종 결정권자인 해외선주를 상대로 다양한 선주혜택(owner’s benefit)을 제시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쟁점중개용역의 주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해외선주 또는 선주사례비(owner’s benefit) 관련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중개용역을 국외공급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발주서와 발주대장에서 확인되는 선주사례 건은 아래와 같이 단 2건에 불과하고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해외 선박부품 제조사를 위해 국내에서 용역제공 쟁점중개용역에서 청구법인의 주요활동은 국내시장 상황과 국내 조선업체 등의 발주예정 물량, 조건을 사전에 조사하여 해외 선박부품 제조사에 제공하고 동시에 제조사의 수출 가능여부를 타진하여 제조사를 대신하여 국내 조선업체에 제품을 설명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성사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다. 또한 심판청구서(7페이지, 각주3)를 보면 조선사가 청구법인에게 특정 선박부품을 공급해 달라는 발주 오더를 내리면 청구법인이 이를 외국소재 제조사로 하여금 조선사에 공급하도록 중개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부사장 OOO, 직원 OOO은 선주에 대한 영업활동이나 선주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쟁점중개용역은 외화획득을 위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대가를 OOO은행에서 OOO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선박부품의 공급 및 중개계약의 특성 조선업의 경우 수척의 운반선이 동시에 발주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발주대장에 계약시점을 일괄적으로 기재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운반선이 건조되어 인도되는 시점(계약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잔금(10% 상당액)은 운반선이 건조된 후 공급자가 선주 측에 향후 수리 등에 필요한 서류(Vendor Data Book)를 제공해야만 최종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조선사에서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발주계약후 2~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일부 해외 공급자들은 해당 국가의 법률상 제약이나 영업행위에 대한 다른 해석을 이유로 중개수수료의 지불을 거절하기도 한다. 따라서, 발주시점의 예상수수료와 실제수수료는 귀속연도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2. OOO 중개수수료는 OOO의 사정으로 지급이 수년간 지연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단순히 신고누락한 것이다. OOO는 잦은 경영자 교체와 자금경색 등으로 수년간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0년 미지급 중개수수료(약 OOO원)를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면서 OOO원을 지급하고 2011년 최종적으로 서면합의 후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OOO 중개수수료를 해외외환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한 것은 모두 위 합의에 따라 미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없었던 기간의 신고누락 금액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신고누락 행위는 부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인 장부의 거짓기장, 수익의 은폐, 고의적 장부 미작성 및 미비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외환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것을 장부의 거짓기장, 수익의 은폐, 고의적 장부 미작성 및 미비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순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해당 수익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거나 장부자체를 비치하지 않는 행위는 자동으로 수반되는 현상일 뿐이다. 우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에 있어서 장부는 그 규정 취지상 세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회계와 관련된 장부와 그 보조장부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망록 등 단순한 사실관계를 기재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장부의 거짓기장은 소득 내지 거래를 은폐축소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소득의 축소를 위한 수익, 비용과 자산, 부채 및 자본 등 회계항목의 거짓을 의미하고, 그와 관련 없는 거짓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세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회계와 관련된 장부 및 그 보조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그 장부를 거짓기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에서 정하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는 조세포탈을 위한 위장거래 등을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정한 것으로, 차명계좌의 사용, 명의위장과 거래위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행위가 있거나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난 사정이 덧붙여져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에서 정하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판례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오던 내용을 유형화하여 조문화한 것으로, 이 때 “고의적”이라는 의미는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매출이나 수입의 누락을 위한 것으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는 것을 고의로 본다. 따라서 장부의 조작과 달리 단순히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신고누락 행위 이후 사후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는 신고누락 행위와 별개의 행위로서 과징금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사후적인 행위를 이유로 단순한 신고누락 행위가 부정행위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나) OOO 중개수수료는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그 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쟁송으로 간 경우에는 그 권리가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하여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OOO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법령과 윤리적 상거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1.0.(A).1}, 특정인에게 돈이나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하거나 제공하거나 그 지불을 약속할 수 없으며{1.0.(B).1.(a)}, OOO측에서 청구법인이 위 계약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약정된 보수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급할 수수료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1.0.(A).4}고 되어 있다. OOO는 선주사례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OOO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2013.5.13. 통지하고 2011~2013사업연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중개수수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하였는바, 동 중개수수료 채권은 청구법인이 OOO 법령과 OOO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그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중개용역은 국외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쟁점중개용역은 청구법인이 OOO와 같은 외국의 선박부품 제조사와 중개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선박 기자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해외 선주를 상대로, 의뢰받은 선박부품 제조사의 제품을 국내 조선사가 사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주된 것이므로 국외공급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국내 조선사로부터의 발주물량 파악, 해외제조사에 대한 공급 중개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중개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부분은 해외 선주로 하여금 해외 선박부품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 용역에 따른 사후적인 관리 측면에 불과하고, 쟁점중개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떠한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청구법인의 경우 수년간 중개수수료를 국내외환계좌와 해외외환계좌로 나누어 수취하였음에도 일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국내외환계좌로 수취한 소액의 금액만을 수익금액으로 신고한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내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직접 대금을 수취하고 해외외환계좌를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중개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용역을 공급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이 건의 경우 OOO는 청구법인이 OOO 법령과 에이전트 계약조건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11~2013사업연도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 중재기관에 계약의 유효 및 채권의 지급 등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동 사건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의 가액(중재 신청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용역은 주로 국외에서 해외선주를 상대로 자신이 의뢰받은 선박부품 제조사의 제품을 국내 조선사가 사용하도록 설득하는 국외공급용역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