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자산합계가 부채합계보다 많았고, 당기순이익이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파산서고 등으로 무자력이 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이후에 파산선고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합계가 부채합계보다 많았고, 당기순이익이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파산서고 등으로 무자력이 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이후에 파산선고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개시당시는 OOO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영향으로 분양시장이 침체기에 있었고, OOO의 경우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아래 <표1>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가) 2013.10.31. OOO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총 자산 중 재고자산을 제외한 자산은 OOO원이고, 금융기관 등에 상환할 부채는 OOO원으로 부채가 OOO원을 초과하여 상가가 원활하게 분양되는 경우에는 차입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으나, 당시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2014.1.28. 외부감사인인 OOO은 상기의 사항을 지적하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불과 6개월이 경과한 2014.4.30. OOO는 총 자산 중 재고자산을 제외한 자산이 OOO원이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는 OOO원으로 기존 분양마케팅 활동 및 일부 할인(15%)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이 미진한 상태여서 외부감사인(OOO)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여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다) 결국 OOO는 미분양상가를 30% 이상 할인분양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아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선순위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을 변제하고 후순위채권의 상당부분은 변제하지 못한 채 파산하게 되었는바, 실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법원의 판례 등에서 회수불능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OOO는 이 건 사업OOO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일반적인 영리법인과는 다른 특수목적회사로서 분양 이외에는 다른 수익원이 없는 상황이고, 당시 상가 경기침체로 인근 상가도 미분양이 속출하여 할인분양하고 있어 OOO 또한 할인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후순위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바, 상속개시 당시 상당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채권회수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OOO에 대한 2013년 및 2014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13.10.31. 현재 자산합계OOO가 부채합계OOO보다 많고 당기순이익이 OOO원으로 OOO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13.7.16.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OOO는 상당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자산합계와 자기자본합계가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채무자의 파산 등의 결정은 상속개시 이후 2016년 6월에 이루어졌다는 점, ③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의 ‘상가의 연도별 분양현황’은 지역별․시기별 부동산경기와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심리에 따라 항상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④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이라면 상속세 신고 당시에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 ⑤ OOO는 상속개시일 현재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가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속개시 당시 쟁점금액은 상가 미분양으로 회수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은 상가분양시 경기침체로 인근상가도 미분양이 속출하여 할인분양을 하고 있었고, OOO 또한 할인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OOO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가분양실적은 미미한 상태였으나, 오피스텔 분양은 완료되었고, 정상영업 중으로 회사의 파산․금융거래정지․지속적인 채무초과로 인한 자금조달 불능상태 등이 아니었으며, ②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6년 6월 OOO이 파산으로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지만 이는 상속개시일부터 예견된 상황으로 볼 수 없었던 점OOO, ③ 상속개시일 전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2014년 1월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권을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신고하였으나, 2014년 5월 OOO 임시주주총회의 ‘상가 30% 할인분양 결의’ 전후에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고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미분양상가’를 일괄매입하는 등 쟁점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청구인의 주관적 시점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에 예상되어 추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②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1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14.1.29.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OOO에 대한 대여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OOO은 OOO과 함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OOO으로 보유 하고 있었다. (나) 2010.11.26.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들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쟁점부동산 매입의향서에 대하여 매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1.1.18. OOO은 쟁점부동산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OOO 주식회사와 자본금 OOO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의 자금조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라) 2011.3.8. OOO은 자본금 OOO원의 OOO를 설립하였고, 2011.3.10. OOO와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들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동 OOO에 OOO원을 지분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2011.10.10. 쟁점부동산 매도자들은 OOO에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2011.12.6. 건축허가 이후인 2012.1.6. OOO의 자금을 대여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2012.2.6. OOO는 분양을 개시하였고, 2012.5.29. 공모방식으로 증자한 후 OOO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다. (사) 2013.7.1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14.1.31.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청구인의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변제불능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가 파산 등의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사업폐쇄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OOO의 재무상태 등에서 상속개시 당시 쟁점채권을 경제적 가치나 실질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며 2014.1.28.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2014.5.30. OOO의 임시주주총회 회의자료 및 OOO의 OOO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서OOO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OOO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았는바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13.10.31. 현재 자산합계OOO가 부채합계OOO보다 많고 당기순이익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인 OOO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파산선고 등으로 무자력이 된 사실이 없고, 이후 계속사업을 영위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이후인 2016.6.21. 파산선고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 금융위기 영향으로 분양시장이 침체기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