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야만 상속추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야만 상속추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재산
(1) 청구인의 부 윤OOO과 윤OOO의 제(弟) 윤OOO은 피상속인 윤OOO의 사망으로 2014.3.12. 상속이 개시되자 2014.9.30.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2) 피상속인 윤OOO의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은 제 윤OOO 및 윤OOO(각 상속지분 50%)이었으나, 윤OOO이 2015.4.28. 사망함에 따라 쟁점처분 당시 윤OOO의 상속인은 윤OOO(상속지분 50%), 윤OOO의 배우자 김OOO(상속지분 21.4%), 자(子) 청구인 및 윤OOO(각 상속지분 14.3%)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6.4.11.~2016.7.9.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총 OOO원 중 본인 계좌로 다시 입금한 OOO원을 차감한 실제 인출금액을 OOO원으로 보았다.
(4) 처분청은 실제 인출금액 중 용도가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고, 이 중 실제 인출금액의 20%에 해당하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5) 처분청이 소명대상금액으로 본 OOO원 중 OOO원은 2013.8.14. 피상속인 명의의 OOO 5개 계좌를 각 해약하여 OOO원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령한 후, 2009.11.23. 사망한 피상속인의 언니 윤OOO의 상속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윤OOO의 사망 당시 상속세과세가액은 총 OOO원이었으나 망 윤OOO의 상속인 윤OOO, 윤OOO, 윤OOO은 상속세과세표준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3.8.1.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은 윤OOO OOO원(44.32%), 윤OOO․윤OOO 각 OOO원(각 27.84%)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소명대상금액인 OOO원 중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금융기관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 없이 예금을 해지하여 바로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금액을 제외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명대상금액 OOO원 중 윤OOO의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청구인에 의해 사용용도가 입증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일 뿐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야만 상속추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인출금액을 소명대상금액으로 보고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